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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운동 후 숙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사안으로 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피재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강도 등을 볼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피재자의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1.05.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8. 2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 백○○(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07. 2. 15. (주)△△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에 헬기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2009. 11. 21. 06:00경 일어나 아침운동 후 숙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자,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로 확인되며, 발병이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만,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발병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재자의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2009. 7.~2009. 10. 까지는 매월 13일 정도를 출장 근무하였으나, 재해발생 월인 2009. 11월의 경우는 출장근무일수가 전체 근무일수 21일 중 20일에 달하며, 사망 8일전(2009. 11. 13. 산불기로 변경) 헬기 기종이 화물기에서 산불기로 최초 변경된 점, 동일시기에 부조종사에서 조종사로 최초로 바뀐 점, 2009년 11월 사망 월에 출장지가 더욱 빈번하게 교체되는 등 과로요인이 중첩적으로 발생하였던 점을 볼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2010. 8. 2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8. 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회사에 2007. 2. 15. 입사하여 헬기조종사로 근무하였으며, 정해진 근무시간은 08:00~17:00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재자는 2009. 11. 12. 부터 기장이 되어 경남 진해로 출장을 가게 되었으며, 출장지 에서의 근무시간은 헬기장에서 대기를 하였고, 저녁에는 각자 숙소(경남 진해시 △△동 소재 △△△△모텔 △△△호)에서 휴식을 하였으며, 사망 이전 실제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를 한 사실은 없고, 헬기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재자의 월별 근무일수 및 2009년 11월 근무상황(운항기록)은 다음과 같다.가) 월별 근무일수-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자택에서 대기함나) 2009년 11월 근무상황 및 운항기록- 재해당시에는 기종이 화물기에서 산불기로 바뀌었고, 부기장에서 최초로 기장으로 바뀜3)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사망원인과 관련된 특별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2009. 9. 23.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비만(신장 171cm, 몸무게 82.3kg)'인 상태였으며, 하루 1/2 ~ 1/3 갑의 흡연력이 있다는 진술이 확인된다.4)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재자의 평소 성격은 호탕하고, 운동을 잘 하는 등 건강에 이상은 없었으며, 3일에 한 갑 정도의 흡연과 약간의 음주를 하였고, 출장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에 가끔 출근하기도 하고 집에서 대기상태로 근무하였으며,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헬기에 있는 물을 산불의 흐름을 따라서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아주 크고 긴장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며, 출장을 간다는 것은 낮선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고, 같이 간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하며, 장기간의 출장이기 때문에 항상 숙면을 취할 수 없는 긴장상태로 있어야 하고, 또한 피재자는 부기장으로 일하다가 진해에서 처음으로 기장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에 따른 심리적인 압박감도 굉장히 컸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5) 동료의 진술내용(헬기정비사, 2010. 7. 29.)에 의하면, 피재자는 헬기 조종사로 성격은 아주 밝고 낙천적이었으며, 매일 운동을 하였고, 진해 출장을 가게 된 경위는 회사와 경남도청간에 산불진화 계약을 맺어서 산불진화용 헬기를 가지고 피재자 및 정비사, 유조차 기사 등 3명이 같이 진해로 가게 되었으며, 숙소는 진해시 외곽지역에 있는 모텔에 정하고, 헬기는 진해시에서 지정한 헬기장에 보관하면서 승용차로 약 10분 정도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였으며, 피재자는 항상 06:00경에 일어나 약 1시간정도 조깅을 비롯한 아침운동을 하고 숙소로 돌아와 08:00경 숙소 앞에서 함께 만나 헬기장으로 이동하였는데, 재해당일에는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아 숙소에 들어가 보니 방에 누워 있는 상태로 의식이 없었으며, 재해발생의 전날에도 대기상태로 지냈고, 퇴근은 일몰시간에 맞추어 17:00경에 3명이 같이 승용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 왔으며, 숙소에서는 각자 방에서 쉬었고 특별히 한 일은 없었으며, 재해발생 이전 실제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를 한 사실은 없었고, 기장은 헬기를 직접 조종하는 일이며, 부기장은 계기상태 확인이나 화물운반을 할 경우에는 안전상태 확인 등의 일을 하는데, 피재자는 부기장으로 일하다가 진해에서는 기장을 맡았으며, 진해 출장 중 근무시간 중에는 헬기장에서 대기를 하였고, 저녁에는 각자 숙소에서 지냈는데 특별히 한일은 없고 주로 TV나 책을 보면서 지냈으며, 출장이 없을 경우에는 조종사들은 자택근무를 하게 되고, 피재자가 진해에 가기 전에는 북한산에서 화물운반을 하였는데 화물운반은 화물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위치에 운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점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여 신경도 많이 쓰이고 어려운 일이며, 진해로 내려간 헬기는 약 30년 정도 되었는데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없으며, 그외 정신적 충격이나 놀람 등의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시체검안서(△△△△과의원, 2009. 11. 21.)- 사망일시 : 2009. 11. 21. 07:30경- 사망의 원인ㆍ 직접사인 - 급성심장사(추정)ㆍ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 기재되어 있지 않음2)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사인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돌연사로 인해 부검 후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평소 비만 하였으며, 흡연력이 있고, 산업재해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4)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은 피재자가 월 평균 13일 정도의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처음으로 기장이 되면서 화물기에서 산불기로 운항기종이 변경되었으며, 출장지가 빈번하게 바뀌어 심리적 안정이 저해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업무특성상 대부분의 시간을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상황 발생 시에 한해 헬기를 조종하며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실제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를 하거나 운항 중 헬기가 고장이 난 사실도 없으며, 헬기기종의 변경(관련 참고인의 진술 상 화물기의 운항이 더 힘들다고 함)에 의해 정신적 부담을 받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발병 이전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육체적 ㆍ 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재자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사망원인과 관련된 특별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2009. 9. 23.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비만(171cm, 82.3kg)' 상태에서 하루에 1/3 갑의 흡연력 및 1주일에 1~2회 소주 1병의 음주력을 유지하여 왔다 하므로 인지하지 못한 기존질환이 이와 같은 생활습관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부검 결과 심장의 병변(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로 확인되나, 발병 이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만 및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바,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상기 사망 당시 52세 남성 피재자는 비만 및 흡연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9. 11. 21.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환자로 부검을 통해 급성 심장사에 의한 사망이 확인된 환자임. 피재자의 업무조사 상 피재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관찰되지 않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관찰할 수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라. 판단청구인은 피재자가 재해발생 월인 2009년 11월에는 출장근무일수가 전체 근무 일수 21일 중 20일에 달하며, 사망 8일전 헬기 기종이 화물기에서 산불기로 최초 변경된 점, 동일시기에 부조종사에서 조종사로 최초로 바뀐 점, 2009년 11월 사망 월에 출장지가 더욱 빈번하게 교체되는 등 과로요인이 중첩적으로 발생하였던 점을 볼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재자는 업무 특성 상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상황 발생 시에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상황 및 운항기록상 평균적으로 월 13일 정도의 출장근무를 하였고, 재해발생 월인 2009년 11월은 총 근무일수 21일 중 20일을 출장 근무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헬기를 운항한 날은 7일에 불과하고,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를 한 사실은 없으며, 헬기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었던 사실도 없었고, 2009. 11. 12. 헬기기종이 변경 (부조종사에서 조종사로 변경)된 후 실제 운항한 일수는 2일에 불과하며, 관련 참고인의 진술(화물기의 운항이 더 힘들다고 함) 상으로도 정신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발병 전 극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피재자가 수행한 업무내용 및 강도 등을 볼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피재자의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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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진폐장해 등급 재판정(7급 →11급)에 대해 진폐증은 치료나 호전이 불가능하므로, 진폐등급을 하향 재판정한 것은 부당하고, 재판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차액 징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등을 감안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날이 아닌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진폐보상연금 소급 징수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불이익은 산재보험법상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좌측 경골 개방성 간부 분쇄 골절’ 등 3개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좌측 제1족지 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 1이상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2분의 1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족지관절의 장해등급 제12급제14호와 발목관절의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를 준용한 제11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병동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을 진단받았으며, 동 상병은 다수의 폐결핵환자를 간호하다 이환된 것이라는 재해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입사시 흉부 X선 검사결과는 '정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입사 후 근로하던 중 폐결핵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과 같은 의료종사자는 전염성 질환 감염의 고위험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