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9.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3.02.0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9.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4. 4. △△병원에 병동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2. 6. 27. '폐결핵’을 진단받았으며, 동 상병은 △△병원에 입사하기 전인 2008. 4. 14.~2010. 8. 31.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할 당시 다수의 폐결핵환자를 간호하다 이환된 것이라는 재해경위로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결핵환자와 접촉시기와 신청상병의 진단시점간에 기간차가 크게 발생하고 결핵환자와 접촉빈도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흉부촬영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퇴사 후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1. 1월경의 흉부촬영 결과 폐결핵의증 소견이 나왔다는 것은 '폐결핵’ 진단 시점인 2012. 6. 27. 보다 훨씬 이전부터 폐결핵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당시 △△대병원 응급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간호사 3명이 결핵에 이환되어 산재로 승인되었던 점, ③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소견상에도 폐결핵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서술한 사실, ④ 응급실 특성상 호흡기계를 통한 결핵균 감염 가능성이 있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폐결핵 환자를 다수 간호한 점, 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5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과 관련)에서 『33.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그 밖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인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토대로 본다면 청구인의 근무력과 진단경과는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바, “결핵환자와 접촉시기와 신청상병의 진단시점간에 기간차가 크게 발생하고 결핵환자와 접촉빈도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9. 13. 신청 상병 '폐결핵’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5호(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33.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그 밖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근로관계(1) 전주△△병원- 입사일: 2011. 4. 4.- 근무기간: 2011. 4. 4. ~ 2012. 6. 16.(1년 2개월)- 담당업무: 병실간호사 근무(2) △△대학교병원- 입사일: 2008. 4. 14.- 근무기간: 2008. 4. 14 ~ 2010. 8. 31.(2년 4월)- 담당업무: 응급실 근무(입사이후 근무부서 변동 없음)나) 재해관련 조사(1) 요양신청일: 2012. 8. 2.(2) 증상발생일: 2012. 5월경.(3) 진단일: 2012. 6. 27.X-Ray 및 CT,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상 폐결핵 진단(4) 최초 증상 발생 시기 및 증상 내용- 2012. 5월경부터 발현- 근무 중 기침, 가래, 목에서 쉰 소리, 숨 쉴때 마다 들리는 이상음 증세가 있어, 2012. 6. 15. 전주시 소재 속편한내과를 경유하여 △△대학교병원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객담검사, 대변검사, 결핵피부반응검사, 기관지내시경검사 결과 2012. 6. 27. 폐결핵으로 진단(5) 가족력: 없음(재해자 진술 및 주치의 소견)(6) 건강보험 수진자료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음다) 건강검진결과(1) 채용 신체검사서(검진일: 2008. 3. 31. △△대병원근무)흉부X선 검사결과 '정상’(2) 2009. 10. 22. 건강검진(△△대병원근무): 특이소견 없음(3) 채용 건강진단(검진일: 2011. 1. 20. △△의원 채용)폐결핵의증, 내과추적진료요망(4) 채용 신체검사서 및 정기건강진단(△△병원근무): 미실시라) 근무당시 결핵환자 내원현황(1) 2008. 4.~2010. 8. 동안 응급실 내원한 결핵환자 현황(△△대학교병원)(2) 근무기간동안 내원한 결핵환자 현황(△△병원)2012. 6월 1명2)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08. 4. 1. △△대학교병원 채용신체검사에서 흉부X-선 검사상 '정상’ 소견이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소변량, 기타 정보 등을 수시로 측정- 내원한 모든 환자들이 호소하는 주증상을 바탕으로 응급실 간호기록과 접수- 외상환자 치료시 환자상태와 반응을 간호기록하고 의사의 외상치료 보조- 인공호흡기 적용환자의 기도 내 흡인- 호흡기계 환자들의 경우 구강 및 비강으로의 흡인 간호를 통해 객담배출도움- 기타 간호업무나) '△△의원’에서는 환자들을 간호하기 보다는 건강검진이나 건강증진상담 등을 담당하였고, 입사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2011. 1. 20. 채용건강검진에서 흉부 X-ray상 폐결핵의증 소견이었으나 병가기간이나 퇴사 등으로 검진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이다.다) '폐결핵’ 진단 당시 근무한 △△병원은 총 69병상 규모로 성형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계열 환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곳이다.- 청구인은 병동에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주사, 투약, 수술전ㆍ후 처지, 여러 가지 검사전ㆍ후 설명, 환자 체위변경 등 일대일 접촉을 통한 간호행위, 수술 환자를 수술실로 내리는 일, 회진을 따라 다니며 처방지시에 따르는 일, 간호 기록, 환자들 소독시 상처를 관찰하고 사용한 소독재료 등을 파악하는 일 등을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간호인력 부족, 진료과목 원장변경에 따른 업무내용 변화, 절도범 침입사고, 환자 보호자의 음주중 기물파손 사고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진술이고,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내원한 결핵환자는 1명으로 확인 된다.라) 청구인은 2011. 1. 20. '△△의원’ 채용건강검진에서 '폐결핵의증’ 소견이 나올 당시 심호흡을 하면 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었으나 검사결과를 받지 못해 별다른 의심없이 생활하였고, 2012. 6. 27. 결핵으로 확진받기 몇 주 전부터 기침, 객담증세가 전보다 심해지고 숨을 쉴 때마다 이상한 소리나 나서 병원을 방문하였다는 진술이다.마) 2012. 6. 15. 방문한 △△△내과의원에서 '5~6개월 전부터 숨 들이마시면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때 기침을 하면 노란가래가 있음. 목에서 가래 끓기도 한다.’고 진술하였고, 2012. 6. 27. △△대학교병원에서 '폐결핵’을 확진 받았다.바) 청구인은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할 때 2010. 7. 13., 2010. 8. 24. △△대학교병원에서 각각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상세불명의 폐렴’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다. 다. 의학적 소견1) 최초요양 초진소견서(△△대학교병원, 2012. 8. 1)가) 진단명: 폐결핵나) 귀하가 알고 있는 재해경위폐결핵의 원인제공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근무환경에서 일함.다)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조직검사 및 영상검사상 상기진단 가능성 보이고, 세균학적 검사상 확진됨.2) 주치의 소견서 (△△대학교병원, 2012. 8. 8.)가) 최초증상발생일 및 증상호소내용2012. 5월경 증상발생, 객담배출증가, 열감발생.나) 청구인의 발병원인병원근무, 간호사는 결핵감염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다) 가족력 유무: 없음.3) 소견서(의료법인 △△의료재단 △의원, 2012. 11. 29.)가) 병명: 폐의 진단적 영상 검사의 이상소견나) 소견상기 여환은 2011년 1월 20일 본원검진센터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촬영에서 활동성 미정의 폐결핵 의심소견 보여 당사 further evaluation 필요했던 분입니다.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본 청구인의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 소견상의 기간 및 근무당시의 결핵환자 내원에 관한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폐결핵의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5)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결핵환자와 접촉시기와 신청상병의 진단시점간에 기간차가 크게 발생하고 결핵 환자와 접촉빈도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아니한다.6)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대병원 근무기간과 청구인의 결핵이 발병한 시기가 1년 10개월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잠복 결핵의 경우 평생 10%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이환된다고는 하나 특별히 면역력 저하 등의 상태가 아니면 발병하는 비율도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구인이 현재 근무중인 병원에서의 감염확률은 일반인과 비슷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심사기관의 결정청구인의 상병에 대하여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결핵환자 접촉시기와 진단 시점의 차이가 크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고,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전북대병원 근무기간과 상병확진시기, 잠복결핵의 발병가능정도, 현재 근무지에서의 감염확률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 판 단청구인은 △△대병원 응급실에서 다수의 결핵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폐결핵’이 이완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08년 이후부터 발병 전까지 계속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08년 입사시 흉부 X선 검사결과는 '정상’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입사 후 근로하던 중 폐결핵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과 같은 의료종사자는 전염성질환 감염의 고위험군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인 '폐결핵’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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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재의료기관이 재해근로자가 사고로 오른발에 부상을 입어 3차례 피부이식술을 받은 후,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며 진로계획을 신청하자, 원처분기관이 추가적인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며 불인정한 사안에서, 구술심리에 출석한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통상적인 치료 기간이 충분히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진료계획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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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진폐장해 등급 재판정(7급 →11급)에 대해 진폐증은 치료나 호전이 불가능하므로, 진폐등급을 하향 재판정한 것은 부당하고, 재판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차액 징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등을 감안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날이 아닌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진폐보상연금 소급 징수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불이익은 산재보험법상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건설(주)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0. 30. △△병원에서 ʻ진폐증ʼ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진폐정밀)을 한 사안에서, 진폐 장해등급 기준 또는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등 원처분기관의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