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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진폐장해 등급 재판정(7급 →11급)에 대해 진폐증은 치료나 호전이 불가능하므로, 진폐등급을 하향 재판정한 것은 부당하고, 재판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차액 징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등을 감안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날이 아닌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진폐보상연금 소급 징수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불이익은 산재보험법상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의결일자

2019.04.2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0. 12.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퇴직 근로자로서,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각각 2018. 10. 12. 진폐장해등급 제11급제16호 재판정 결정 처분 및 2018. 12. 1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은 1형(1/1), 심폐기능은 F1/2(경미장해)로, 진폐장해등급은 제11급제1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사기관의 결정은 본인이 제출한 자료(CD 및 폐기능검사표)가 참고나 대조 반영한 부분이 없이 폐기능 수치에 대한 재확인에 불과하다. 나. 진폐증이 치료나 완치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진폐증은 발병하면 병 진행과정이 고정상태나 악화가 되고 치료나 호전이 불가능하므로, 진폐등급 하향을 취소하고 이전 등급(제7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 폐기능의 수치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고,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산소운동시 일시적으로 폐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라. 진폐연금 징수 과정도 본인이 진폐정밀검사 통보받은 날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걸로 생각되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지급된 진폐연금 추가지급된 금액을 진폐정밀검사 통보와 동시 징수(진폐연금 감액)를 강행했다. 마. 본인은 11급 진폐연금 수급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소급 징수한 2018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4개월)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진폐장해 일시금 및 위로금 계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제출된 관련 자료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1)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상 청구인의 분진직력 및 최종 분진노출 사업장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2) 청구인의 진폐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3) 이 건 진폐장해등급 결정 관련가) 청구인은 진폐 장해 진단일인 2015. 1. 21.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 제7급제15호의 결정을 받고, 2015. 2. 1. 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나) 청구인은 2018. 5. 14.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2018. 6. 7.~2018. 6. 9. 근○○○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진폐심사회의의 “병형 1형(1/1),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1급제16호의 결정을 받았다.다)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게 2018. 6. 1. 이후 진폐장해등급 제11급(기초연금+진폐장해연금 24일분)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2018. 6. 1.~2018. 9. 30. 기간에 기지급된 제7급(기초연금+진폐장해연금 48일분)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차액분(금2,262,080원)에 대하여는 환수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4) 원처분기관의 진폐장해등급 하향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차액분 환수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금년 74세로서 정부에서 지급하는(65세 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 대상(청구인과 배우자 각각 월 20만원으로 총 40만원)으로 진폐연금 7급 수급시에는 기초노령연금 한도액2,090,000원 이상이라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11급 진폐연금 수급시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된다.나) 2018. 6. 7.~2018. 6. 9. 진폐정밀검사를 받았고, 진폐정밀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8. 10. 19. 통보를 받았다.다)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연금 징수를 2018. 6. 부터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8. 6. 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나, 부산시 동래구청 담당자의 안내 내용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방법은 수급 대상자가 수급 신청한 당월부터 지급한다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장해등급 결정문서가 본인에게 전달된 것은 10월인바, 2018. 10. 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 2018. 6.~2018. 9.(4개월) 기간 기초노령연금 수급액(160만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변제하거나 구청과 상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나. 재심사시 추가제출 자료: 추가 이유서 및 폐기능검사 결과지1) 추가 이유서○ 의학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진폐증은 불치병이고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일시적인 폐기능 호전은 유산소운동이나 건강 상태에 따른 것이며 지속적으로 호전이나 안정, 치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이 호전이나 치료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진폐 하향을 적용하여 진폐 환자들에게 3중고(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고통)로 삶에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는바, 기적용된 진폐등급은 진폐환자의 생존 시 최후의 상태이므로 진폐등급 하향제도를 삭제(철회)하여 주기 바람.○ 평균임금과 진폐장해등급 적용일수가 상승시 금액과 일수에 상응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바, 진폐증 환자에 대한 진폐장해 일시금(연금제 이전)과 위로금 계산 방법도 정정하여 주기 바람.2) 폐기능검사 결과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진료의뢰서(근○○○병원, 2018. 9. 27.): 2016. 12. 20. 서○○○병원-대동맥류 수술 예정이었으나 호흡기능 문제로 수술은 못하고, 복부대동맥 stent 삽입하심. 이후 6개월에 한 번씩 f/u 하시면서 약물 복용 중임. 부산○○내과-당뇨ㆍ갑상선 약물 복용, 부산해○○비뇨기과-전립선비대증 약물 복용 중임. 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근○○○병원)1) 건강진단기간: 2018. 6. 7.~2018. 6. 9.2)흉부영상검사: 진폐 밀도 1/1, 모양/크기 q/t3)폐환기능검사: 노력성 폐활량(FVC) 97%, 일초량(FEV1) 73%다.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 소견1)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병형 1형(1/1), 심폐기능 F1/2(경미장해)2)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가) 자문의 1): 폐기능검사(2018. 6. 7.)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97%, 1초율(FEV1)이 73%로 경미한 장해(F1/2)임.나) 자문의 2): 2018. 6. 7. 실시한 폐기능검사상 폐활량 97%, 일초량 73%로 심폐기능 F1/2에 해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규정에 의하면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제1항 규정에 의하면 [별표 11의2]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또한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18. 5. 14.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았고, 원처분기관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및 제91조의8에 따라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1형(1/1), 심폐기능은 F1/2(경미장해)로 판정하고 진폐장해등급 제11급제16호로 결정하였으며, 2018. 6. 1. 이후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2018. 6. 1.~2018. 9. 30. 기간에 기지급된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차액분에 대하여는 환수 결정하였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진폐장해등급 하향에 대한 이의 및 진폐보상연금 차액분에 대한 환수 조치의 부당성(기초노령연금 불이익), 진폐장해 일시금과 위로금 계산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주장한다.먼저 이 건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에 대해 살펴보면, 제출된 의학영상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진폐정밀진단 이전 촬영한 과거 흉부 X-선에서는 양측 상폐야의 진폐 소견에 더하여 폐렴(폐결핵 의증) 소견이 있었으나 이 건 진폐정밀진단 흉부 X-선에서는 상기 폐렴 소견의 호전이 관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폐기능검사 소견의 호전이 설명되며, 원처분기관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판정을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건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청구인의 진폐병형은 1형(1/1), 심폐기능은 폐기능검사상 FVC(노력성 폐활량) 97%, FEV1(일초량) 73%로 F1/2(경미장해)에 해당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진폐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 및 제83조의2제1항[별표 11의2]에 따라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1급제16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다음으로 2018. 6. 1.~2018. 9. 30. 기간에 기지급된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차액분에 대한 환수 결정에 대해 살펴보면,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2018. 5. 14.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는바, 진찰일(2018. 5. 14.)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2018년 6월부터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2018. 6. 1.~2018. 9. 30. 기간에 기지급된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차액분에 대해 환수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청구인은 변경된 진폐장해등급 결정 통지를 2018년 10월에 받아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불이익을 받았고, 진폐장해 일시금과 위로금 계산에 대해 이의가 있다고 주장하나, 본 건은 청구인이 2018. 5. 14. 진단받은 진폐증에 대한 재심사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1급제16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9조(장해등급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1급제16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4. 진폐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진폐장해 중 별표 11의2 제2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경우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6조 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 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가. 진폐병형 판정기준(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1) 고도 장해(F3)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2) 중등도 장해(F2)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3) 경도 장해(F1)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4) 경미한 장해(F1/2)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2. 진폐장해등급 기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으로 신청서의 내용 중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을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기재 사실 확인" 도장을 찍음으로써 사업주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제16조(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공단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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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병동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을 진단받았으며, 동 상병은 다수의 폐결핵환자를 간호하다 이환된 것이라는 재해경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입사시 흉부 X선 검사결과는 '정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입사 후 근로하던 중 폐결핵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과 같은 의료종사자는 전염성 질환 감염의 고위험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아침운동 후 숙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사안으로 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피재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강도 등을 볼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피재자의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진료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재의료기관이 재해근로자가 사고로 오른발에 부상을 입어 3차례 피부이식술을 받은 후,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며 진로계획을 신청하자, 원처분기관이 추가적인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며 불인정한 사안에서, 구술심리에 출석한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통상적인 치료 기간이 충분히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진료계획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