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진폐증
의결일자
2013.11.1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3. 12.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주)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0. 30.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받고 요양신청서(진폐정밀)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은 2013. 1. 7.~2013. 1. 9.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으로 판정됨에 따라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30여 년간 석재가루에 노출이 되어 작업을 수행하였던바, 진폐증이 의심이 되어 2013년도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 1/0 판정을 받았으나, 진폐심사회의에서는 0/0 판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은 0/0 판정을 받고 난 후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본인의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다시 판독을 의뢰했는바, △△병원의 윤○○ 선생님은 “정밀검사 중 시행한 흉부방사선 사진상 양상엽에 소원형(p/p, 1/0)이 관찰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로 시행한 흉부 CT에서도 양상엽에 진폐결절이 관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었다.심사청구 기각결정 후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교수님께 흉부 X선 및 흉부 CT를 촬영하여 그 영상기록에 대하여 판독을 받은 결과 진폐증(p/p, 1/1, 6 폐야) 소견을 받게 되었다.정밀검사기관인 △△병원과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에 대한 합당한 소견이 있음에도 부지급 결정을 한 원처분기관의 결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원처분기관 의견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정상 판정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3. 12.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병원, 2012. 10. 30.)약 30년간 분진경력이 있다고 하며,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함. 흉부방사선 사진상 소원형 음영이 관찰됨.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폐정밀검사를 신청함.2) 소견서 (△△병원, 2013. 4. 23.)2013. 1. 7. 부터 9일까지 본원에서 진폐정밀검사를 받았음. 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와 이의 신청을 위해 방문하였음. 정밀검사 중 시행한 흉부방사선 사진상 양상엽에 소원형(p/p, 1/0)이 관찰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로 시행한 흉부 CT에서도 양상엽에 진폐결절이 관찰되는 것으로 사료됨.3) 소견서 (△△대학교 △△병원, 2013. 10. 11.)석공작업을 30년간 하신 분으로 현재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있으며, 흉부 X선 및 흉부 CT에서 진폐증(p/p, 1/1, 6 폐야) 소견을 보이고 있음.4)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병원, 2013. 1. 9.)- 흉부엑스선사진검사: p/p, 1/0- 객담중의 결핵균검사: 항산균 도말 - 3회, 음성5) 진폐심사회의 심의소견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6)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서- 자문의 1: 상기환자의 자료를 참고할 때, 단순흉부사진(2013. 1. 8.)상 병형은 0/0이고, 합병증은 동반되어 있지 않음.- 자문의 2: 2013. 1. 7.~2013. 1. 9. 진폐정밀건강진단 기간 중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 정상예측치의 71%, 일초량(FEV1)은 정상예측치의 82%로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1/2(경미)에 해당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진폐 이환 정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는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해)’이고,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도 진폐병형은 0/0(정상)이고,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F1/2(경미한 장해)라는 것으로, 청구인의 진폐 정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 또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 결정함. 라. 판 단청구인은 진폐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병원과 △△대학교 △△병원에서 모두 진폐증 소견이라고 함에도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 진폐 정도는 '진폐 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확인되어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폐 장해등급 기준 또는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의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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