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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치골 골절(좌측), 비구 골절(좌측), 요도손상, 좌측 대퇴피부 신경병증, 좌측 고환 위축ʼ 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고관절 신경장해(제14급제10호)와 요도협착 장해(제14급) 및 생식기장해(제11급)를 조정한 준용 제11급으로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ㆍ복부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2014.09.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2.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업 소속 근로자로 2010. 3. 4. ㈜△△△콘크리트 △△공장에서 철제빔 제작과정을 도급받아 작업하던 중 빔 사이에 끼인 재해로 ʻ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치골 골절(좌측), 비구 골절(좌측), 요도손상, 좌측 대퇴피부 신경병증, 좌측 고환 위축ʼ의 승인상병으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의학적 자문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ʻʻ요도협착은 주기적인 확장이 필요한 상태이고, 한쪽 고환 위축은 고환의 결손 또는 결손에 준할 만한 상태이며,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240도, 좌측 고관절 일반동통, 우측 고관절은 재해와 연관성 없음.ˮ이라는 소견에 따라 요도협착의 장해상태는 준용 제14급, 좌측 고환 위축의 장해상태는 제11급제11호, 좌측 및 우측 고관절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나 동통으로 인한 신경계통 장해상태는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제11호로 결정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현재 청구인의 비뇨기과적 상병상태는 한쪽 고환이 결손에 준할 만한 정도의 위축(제11급)과 요도협착으로 확장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상태(제14급)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비노출면 흉터장해 제13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술에 따른 봉합사 자국은 해당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우측 고관절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승인받은 부위가 아니고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청구인의 상태를 검사한 결과 원처분에서 측정한 230도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장해등급 기준미달이며, 좌측 고관절 부위의 일반 동통은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정형외과 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4급에 해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비뇨기과 부위 제11급과 정형외과 부위 제14급을 조정한 제11급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재 청구인은 정형외과적으로는 골반골절 수술 후 상태로 인해 심한 통증(신경차단술 및 마약성진통제 복용)과 고관절 운동제한 및 좌측 외측 대퇴 피부 신경병증 상태로 거동조차 매우 불편한 상태에 있음. 비뇨기과적으로는 잦은 수술 등으로 인한 좌측 고환의 상실 상태로 고환부위에 옷깃만 스쳐도 자지러지는 통증과 매일 본인이 요도협착을 막기 위해 요도관 소독을 하여야만 협착을 막을 수 있고, 만약 이를 단 하루라도 게을리 할 시 요도협착이 되고 수술가료 내지 오줌주머니를 착용해야 된다고 비뇨기과 의료진은 얘기하고 있음. 매일 요도관 소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평생하여야 함.) 요도관의 파열과 잦은 수술로 인해 매우 얇아진 상태에서 요도관 소독을 해주겠다는 병원이 없는 상황임.비뇨기과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제5호)의 처분이 마땅하고, 정형외과 장해등급은 타각적으로 신경계통의 장해가 있고, 심한 골반골절(천골, 비골, 비구골절)로 인해 골반수술까지 하여 이에 수반되는 심한 통증과 양측 고관절의 운동 장해까지 확인이 된 경우에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 (제7급)을 적용하여 이를 각 준용하면 제5급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됨이 타당하다 할 것임.현재 청구인이 요도관을 매일 소독하여야 함은 물론, 골반의 통증, 고관절 운동제한, 좌측 대퇴부 신경손상으로 거동이 불편함과 동시에 고환 상실 (결손)로 인한 동통까지 감내하며, 어렵게 치료에 매진하고 있고, 청구인은 육체노동 근로자로서 실제 취업이 불가능하여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2. 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2. 5. 장해등급 준용 제11급 결정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별표 6]ㆍ 제7급제5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ㆍ 제10급제14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1급제11호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0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관련[별표 5]〔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6. 흉터의 장해, 가. 흉터의 측정〕3) 선상반흔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반흔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를 가로와 세로로 구분하여 가로 방향의 길이와 그에 수직하는 세로 방향의 가장 긴 길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에 따른 봉합사 (縫合絲)의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는다.〔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나. 복부장기의 장해〕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은 가목을 준용한다.〔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사. 준용등급 결정〕1) 요도협착 장해 중 요도 부지(Bougie) 프렌치 제20번(네라톤 카텔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하고 때때로 확장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2)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위축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6) ʻʻ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ʻʻ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정형외과○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대학교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치골 골절, 비구 골절, 요도손상, 좌측 외측 대퇴피부 신경병증, 좌측 고환 위축‑ 장해부위 : 고관절, 골반, 흉복부장기‑ 2010. 3. 10. 골반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2011. 1. 12. 골반골 골절 유합에 대하여 내고정물 제거술 시행함. 좌측 외측 대퇴피부 신경병증으로 약물치료함.‑ 장해상태 : 양측 고관절 운동제한 및 좌측 대퇴부(근위) 통증 및 근위축 소견임, 수술부위 흉터(반흔) 32cm‑ 좌측 고관절부 통증 및 관절 운동제한 근위축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 좌측 115도, 우측 205도○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조회(△△대학교병원, 2013. 12. 20.)‑ 수술부위 흉터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수술에 따른 봉합사의 자국‑ 우측 고관절 운동제한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 : 골절유합 및 양측 고관절의 방사선사진상 관절염 등의 이차적 변형 소견은 없으나, 통증 및 근위축으로 인한 고관절부 부전강직으로 판단됨(고관절 능동 ㆍ 수동 관절운동시 심한 통증 호소함).나) 비뇨기과○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대학교병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치골 골절, 비구 골절, 요도손상, 좌측 외측 대퇴피부 신경병증, 좌측 고환 위축‑ 장해부위 : 고관절, 골반, 흉복부장기‑ 본원에서 요도경하 요도 절개술(2011. 1. 14./2011. 2. 7./2011. 3. 17./2011. 8. 12./2011. 12. 8.) 및 요도 확장술을 시행하였음.‑ 장해상태 : 좌측 고환 위축, 요도협착으로 지속성 배뇨통‑ 고환의 위축으로 심한 통증과 매일 요도협착 방지를 위한 자가 소독 등으로 손쉬운 노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주치의 소견서(△△대학교병원, 2013. 12. 9.)‑ 골반골절로 인한 요도손상으로 외래 추적 중인 환자로 현재 요도협착 재발 방지를 위해 간헐적 도뇨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좌측 고환 위축이 온 상태임. 추적 요도내시경 검사에서 요도협착 소견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향후 요도절개술 필요할 수 있음. 만약 요도 협착으로 인해 요도의 완전폐색이 발생하게 될 경우 치골상부도뇨관 삽입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주기적으로 도뇨관 및 소변 주머니 교체가 필요함. 요도경하 요도절개술(2011년 1월 14일, 2011년 2월 7일, 2011년 3월 17일, 2011년 8월 12일, 2011년 12월 8일)○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조회(△△대학교병원, 2014. 1. 19.)‑ 요도협착 장해상태 : ʻʻ샤리에식ˮ 요도부지 제20번(네라톤카텔 제11호 상당)이 겨우 통과하여 때때로 확장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좌측 고환위축 장해상태 : ʻʻ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결손에 준할 만한 정도의 위축ˮ 된 사람2) 공단의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소견○ 정형외과 : 우측은 재해와 연관성이 없고, 정상범위임. 좌측은 환자 비협조로 측정불가○ 비뇨기과 : 의무기록과 검사를 검토해본 결과, 요도협착은 주기적인 확장이 필요한 상태. 이에 한쪽 고환 위축은 한쪽 고환의 결손에 준할 만한 상태로 판단함.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우측 고관절은 재해와 연관성이 없음(운동가능범위는 280도로 정상)○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 범위 : 230도(신전 20도, 굴곡 90도, 내전 20도, 외전 3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40도)○ 좌측 고관절 일반 동통 잔존(자문의사 3명 중 1명은 심한 동통, 2명은 일반 동통으로 심의함)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비뇨기과)청구인의 비뇨기계 장해 정도는 좌측 고환 위축 및 고환통에 대해서는 제11급제11호, 요도협착은 간헐적이고 주기적 요도 확장술을 요하는 정도로 제14급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은 없는 취업 가능한 상태이며, 요도협착의 재발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및 합병증 관리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동 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청구인의 방사선 사진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일반적으로 남성 요도는 본인 혼자 넣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 요도협착이 재발할 수 있으나, 현재 청구인의 비뇨기과적 상병상태는 한쪽 고환이 결손에 준할 만한 정도의 위축(제11급)과 요도협착으로 확장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상태(제14급)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비노출면 흉터장해 제13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술에 따른 봉합사 자국은 해당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의 우측 고관절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승인받은 부위가 아니고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청구인의 상태를 검사한 결과 원처분에서 측정한 230도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장해등급 기준미달이며, 좌측 고관절 부위의 일반 동통은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정형외과 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4급에 해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비뇨기과 부위 제11급과 정형외과 부위 제14급을 조정한 제11급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기각으로 의결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정형외과적 장해와 비뇨기과적 장해가 각각 제7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포함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측 고관절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승인받은 것이 아니므로 장해등급 판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좌측 고관절의 경우 운동제한을 초래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장해등급 기준에는 미달하나 동 부위의 신경장해로서 감각신경이 조금 다친 상태인 일반 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 한다. 한편, 요도협착 장해는 때때로 확장술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고, 생식기장해는 한쪽 고환의 결손 또는 결손에 준할 만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고관절 신경장해(제14급제10호)와 요도협착 장해(제14급) 및 생식기장해 (제11급)를 조정한 준용 제11급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장해등급 준용 제11급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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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상자료상 “좌측 엄지손가락 탈구” 는 퇴행성 관절염 및 탈구 소견이고, “양측 수부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으며, “양측 어깨 충돌중후군”은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 소견이 없고, “제3 -4 경추추간판탈출증”은 골극화현상 등에 의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 경추염좌” 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 제5 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은 확인할 수 없으며, 약 1년 8개월 정도의 업무력을 고려해 볼 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질병이라 본 사례

02

뇌실질내 출혈로 요양승인 받아 치유 후 장해등급 제2급제5호로 결정받은 사안에서, 공단이 청구인의 취업 및 근로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수시 간병 대상이 아니라며 장해등급을 제5급제8호로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은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자녀로서, 진폐근로자가 사망시까지 받았던 진폐보상연금(최종 수급일 2015. 9. 30.) 및 장의비(수급일 2016. 2. 12.) 산정시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 규정 적용 절차를 누락하고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적용 절차를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2018. 6. 12. 개정법(효력발생일 2018.12.12.)에 따라 장의비는 취소의 실익이 있으나, 진폐보상연금은 소멸시효 완성(개정전 법 적용 3년 경과)으로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