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회사”라 한다.)소속 근로자로서, (주)△△△에 입사하여 근로를 하던 중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경추 및 요추에 통증을 느껴 “좌측 엄지 손가락 탈구, 양측 수부 관절염, 양측 어깨 충돌중후군, 제3-4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경위상 뚜렷한 외상력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업무부담은 인정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 기인성보다 퇴행성 개인질환 이라는 소견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재심사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소파의 특성상 가볍게 제작 할 수 있는 여느 의자 종류의 작업과는 달리 부피와 무게가 상당하여, 자신의 체격보다도 무거운 원재료를 하루에도 수십번 들었다 놨다하며 이동시켜야하고, 원재료인 목재 및 합판은 1층 창고에서 4층 작업장까지 나르고 전문 목수도 아닌 본인이 목재를 재단하고 가공해 놓고 조립을 하고 가죽 원단에 스펀지를 채워 넣으며 천이 변형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의포 작업과 조립작업을 손수 해야 해서 늘 고정된 자세인 쪼그린 자세, 구부린 자세, 고유의 손목 힘보다 많은 힘을 가하다가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2011. 4.
15. 요양불승인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 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 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퍼니처(업종 : 가구 제조) : 2003. 12. 1.~2004. 6. 30.(7개월)- △△△(업종 : 가구 제조) : 2006. 7. 1.~2008. 6. 30.(12개월)2009. 6.
1. 재입사(1년 8개월)2) 청구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근무시간 : 08:00~17:00(12:00~13:00 점심 및 휴게시간)- 연장근무 : 17:00~20:00(평균연장근무시간 : 12시간 / 1주)- 휴 무 일 :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업무 : 소파 골조 제작 및 조립- 부위별 작업 자세* 목 : 소파 가공 및 제작 작업의 경우 목을 이용한 운반과 숙이는 작업이 많음.* 허리 : 자재운반, 작업 특성상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음.* 어깨 : 목과 어깨 이용 자재운반, 완성품 운반, 의포, 스폰지 작업 하루 수회 이상 행함.* 손/손목 : 의포 작업은 소파에 가죽이나 천을 입히는 작업으로 외장가죽들이 팽팽하게 포장되어 작업 역시 스펀지 등을 쿠션 외장에 집어 넣는 작업 이므로 손/손목 등에 장기간 작업은 무리가 갈수 있음.3)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상 업무부담 정도는 손목, 어깨, 허리는 '어느 정도부담 됨’, 목은 '업무부담정도가 1/2정도’로 확인된다.4) 청구인의 치료경위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008. 11.
15. 제4요추 추궁절제술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제거술, 2009. 3.
21. 제4-5요추간 재발 추간판제거술, 2011. 2.
8. 제5요추-천추간 신경성형술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 진단명 : 제3-4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호소하는 증상 : 우측어깨 통증, 요통, 하지방사통, 허리숙이면 엉덩이 당김.2) 자문의 소견상병명 “좌측 엄지손가락 탈구”는 X-ray상 소견있음(퇴행성 관절염 및 탈구 소견임), “양측 수부 관절염”은 상병 X-ray상 소견없음. “양측 어깨 충돌중후군” 상병 퇴행성으로 급성 소견없음.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 퇴행성 변화로 후종인대비후, 골극화현상, 신경 압박 가능성 있으며 추간판탈출 소견 없음.
라. 판 단청구인은 소파의 특성상 자신의 체격보다도 무거운 원재료를 하루에도 수십번 들었다 놨다하며 이동시켜야하고, 원재료인 목재 및 합판은 1층 창고에서 4층 작업장까지 나르며, 목재를 재단하고 가공해 조립을 한 후 가죽 원단에 스펀지를 채워 넣으면서 천이 변형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의포 작업과 조립작업을 손수 해야 해서 늘 고정된 자세인 쪼그린 자세, 구부린 자세를 취하며, 고유의 손목 힘보다 많은 힘을 가하다가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영상자료상 “좌측 엄지손가락 탈구”는 퇴행성 관절염 및 탈구 소견이고, “양측 수부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으며, “양측 어깨 충돌중후군”은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 소견이 없고, “제3-4경추추간판탈출증”은 골극화현상 등에 의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경추염좌”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할 수 없으며, 약 1년 8개월 정도의 업무력을 고려해 볼 때, 신청상병은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병변이라기 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병변이라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