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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1, 2, 3, 4 중족골 골절’등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되었으나, 동 재해가 청구인이 소속한 사업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처분기관은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보험급여 지급액 5,698,1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사안에서, 2011. 11. 28.부터 사용한 근로자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상시근로자수 1인이 되며, 이날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봄으로 동 사업은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2. 9.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금 ㆍ 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2012.11.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2. 9.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25.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2.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1, 2, 3, 4 중족골 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인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는 자이다.원처분기관에서는 동 재해가 청구인이 소속한 사업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보험급여 지급액 5,698,1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잘못 적용되었고 산재적용은 근로자가 있으면 그날부터 1인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최초 요양승인결정 후 불승인통보하는 것은 행정실수라 생각하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가입지원부-1390, ’12. 1. 31.)에 의거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11. 12. 1. 까지는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으로 적용제외로 확인된다는 회신에 의거 기 승인된 요양결정에 대해 취소결정하고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해 원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함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2. 9.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ㆍ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1)~2)호 (기재 생략)(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1)~4)호 (기재 생략)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2. 2. 8. '2011. 12. 1. 10시경 전남 △△군 △△면 소재 사무실에서 입구에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빗자루로 낙엽을 쓸다가 미끄러워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으려 하다가 발이 까지면서 넘어지면서 주저 앉음’의 재해 경위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2) 동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은 요양승인하고 휴업급여 4,270,000원, 진료비 1,239,700원, 이종요양비 188,480원 등 합계 5,698,1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3) △△건설 대표자가 20011. 12. 5.「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접수한 당시에 원처분기관에서 사업장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2011. 11. 25. 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그 이후에 청구인의 재해가 산재보험 성립신고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건설의 근로자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날은 2011. 12. 2. 로 확인되어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변경 조치하고, 청구인에 대한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위의 보험급여 지급액 5,698,1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였다.4) 원처분기관은 부당이득 징수 근거로, 가입지원부에서 △△건설 대표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건설은 2006. 4. 2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 직원은 없이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2011년 9월경부터 △△시 △△동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최○○’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는데 동인이 현장 일이 없을 때 간헐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2011. 11. 25. 이전의 구체적인 사무실 근무일은 알 수가 없고 2011. 11. 28. 에 '최○○’을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2011. 12. 1. 이전 기간의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1명 미만으로 산정하였다.(최○○의 확인된근무일 2011년 11월 25일, 최○○ 채용하여 재해일 이전으로 가동기간 14일중 연인원 6명으로 확인되어(일별 사무실 근로자 근로현황 참조) 상시 근로자수는 (6/14 → 0.42명) 1명 미만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판단됨)○ 2011년 11월 일별 사무실 근로자 근무내역다. 심사기관 심사 결과청구인이 소속한 △△건설이 사무실에 상시적으로 근무한 직원은 없는 상태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1. 11. 25. 부터 '최○○’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2011. 11. 28. 청구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될 뿐, 그밖에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2011. 12. 1. 까지 △△건설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재해발생일인 2011. 12. 1. 까지 기간의 상시근로자수는 1명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라. 판 단청구인은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잘못 적용되었고, 산재적용은 근로자가 있으면 그날부터 1인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최초 요양승인결정 후 불승인통보하는 것은 행정실수이므로 원처분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개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된 바, 동 건에서 2011. 11. 28. 부터 사용한 근로자를 가동일수 14로 나누어 산정하면 상시근로자수 1인이 되며, 이날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 동 사업은 법 적용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그러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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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사내 동호회인 산악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후, 인근에 위치한 계곡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내동호회 활동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재자의 사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행사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자녀로서, 진폐근로자가 사망시까지 받았던 진폐보상연금(최종 수급일 2015. 9. 30.) 및 장의비(수급일 2016. 2. 12.) 산정시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 규정 적용 절차를 누락하고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적용 절차를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2018. 6. 12. 개정법(효력발생일 2018.12.12.)에 따라 장의비는 취소의 실익이 있으나, 진폐보상연금은 소멸시효 완성(개정전 법 적용 3년 경과)으로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포장물을 옮기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한 후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입사 이후의 근무 기간이 1년정도로 비교적 짧고 청구인의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