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자녀로서, 진폐근로자가 사망시까지 받았던 진폐보상연금(최종 수급일 2015. 9. 30.) 및 장의비(수급일 2016. 2. 12.) 산정시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 규정 적용 절차를 누락하고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적용 절차를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2018. 6. 12. 개정법(효력발생일 2018.12.12.)에 따라 장의비는 취소의 실익이 있으나, 진폐보상연금은 소멸시효 완성(개정전 법 적용 3년 경과)으로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9. 4. 29.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중 '장의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소멸시효

의결일자

2019.12.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4. 29.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반△△△ 소속 진폐근로자의 자녀들로서, 진폐근로자가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5. 9. 20. 진폐로 사망하자 2016. 2. 12. 장의비를 수령한 후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 2. 13.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29.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과 2019. 7. 1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25.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진폐근로자는 퇴직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납부내역,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신고된 금액 등 임금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개인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를 고려한 적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진폐근로자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어서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다음,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산재보험법 상 특례 평균임금을 바로 적용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진폐근로자는 1997. 4. 7. 장해등급 제11급제16호(병형 2/2형 F0) 및 2009. 4. 3. 장해등급 제9급제19호(병형 4A, 심폐기능 F1/2) 처분으로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후, 2013. 5. 9. 장해등급 제5급제9호(병형 4A, 심폐기능 F1)로 재판정받아 2013. 6. 1. 부터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 48일분의 진폐장해연금)을 수령 하던 중 2015. 9. 20. 사망하였다.2) 원처분기관은,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자료(실제 임금자료 및 소득금액증명원, 4대 사회보험 신고금액 등 지급받은 금품기록에 대한 개인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으로 산정한 후, 매년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진폐보상연금을 2015. 9. 30. 까지 지급하였다.3) 진폐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청구인은 2016. 2. 12. 장의비(금 10,911,230원)만 수령하였고, 그 외 이 건 청구 전 수령하거나 청구한 보험급여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2019. 1. 22.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장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진폐근로자의 '자녀들'로 확인된다. 6. 판단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적용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고시하고 있다.원처분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임금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며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그러나,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서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같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방법이 없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서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므로 진폐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어서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평균 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제1호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과 제3호에서 정한 비교 임금, 제5호에서 정한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다음, 산재보험법 상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원처분기관은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한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 6. 12. 개정된 산재보험법(제15665호. 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개정된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청구인은 평균임금의 정정을 주장하고 있는 진폐보상연금은 2015. 9. 30. 까지 진폐근로자가 수령하다가 사망하였고, 장의비는 2016. 2. 12. 청구인이 수령하였는바,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1조에 따라 소멸시효 규정은 2018. 12. 12. 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진폐보상연금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장의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지 않아 개정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2019. 2. 13. 이 건 청구를 하였는바, 개정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장의비는 소멸시효(5년) 내에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추가로 보험급여를 지급할 실익이 있으나, 진폐보상연금에 대하여는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의거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어, 신청 및 청구의 본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중 장의비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진폐보상연금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함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제36조제7항, 제54조제2항, 제97조제4항 및 제107조제2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제8항, 제126조의2,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3045호, 2015. 1. 20. 개정 이전 법)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⑤ 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⑥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ㆍ 「국민건강보험법」 ㆍ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1, 2, 3, 4 중족골 골절’등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되었으나, 동 재해가 청구인이 소속한 사업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처분기관은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보험급여 지급액 5,698,1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사안에서, 2011. 11. 28.부터 사용한 근로자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상시근로자수 1인이 되며, 이날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봄으로 동 사업은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영상자료상 “좌측 엄지손가락 탈구” 는 퇴행성 관절염 및 탈구 소견이고, “양측 수부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으며, “양측 어깨 충돌중후군”은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 소견이 없고, “제3 -4 경추추간판탈출증”은 골극화현상 등에 의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 경추염좌” 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 제5 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은 확인할 수 없으며, 약 1년 8개월 정도의 업무력을 고려해 볼 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질병이라 본 사례

03

청구인은 사내 동호회인 산악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후, 인근에 위치한 계곡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내동호회 활동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재자의 사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행사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