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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사내 동호회인 산악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후, 인근에 위치한 계곡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내동호회 활동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재자의 사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행사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 사고

의결일자

2015.07.1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재근로자(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유통(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2014. 6. 12.(목) 사내 동호회인 산악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6월 정기산행의 일환으로 충북 OO군 OO면에서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 인근에 위치한 계곡 물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자, 피재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피재자가 참석한 산행은 자생적 모임인 산악회의 6월 정기산행으로, 산행에 참여한 사람은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이루어졌고, 정기산행은 동호회 회장과 총무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되고 사업주의 정기산행 참여 지시 및 사전승인이 없었으며, 산행에는 산행참여가 가능한 사람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등 강제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가 최소한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회사가 수동적으로 '행사참가를 인정'한 정도를 넘어 '행사참가를 기안', 나아가 '일정한 활동비 지원' 및 '활동하지 아니하면 해산명령권'도 가진 점을 종합하면 '행사참가를 인정'한 수준을 훨씬 넘고 있어 사업주의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한 행사 중 재해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관련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2.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사실관계1) △△△△경찰서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변사자는 2014. 6. 12. 12:10경 충북 ○○군 ○○면에 위치한 계곡에서 직장동료들과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 수영을 하던 중 보이지 않아 직장동료들이 20~30분가량 계곡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119 신고하여 16:10경 물속에서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것임"으로 확인된다.2)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피재자는 2014. 6. 12. 16:49경 충북 ○○군 ○○면에서의 익사사고로 당일 17:10경 직접사인 익사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3)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산악회 동호회 개요○ 설립일자: 2011. 4. 9.(사내동호회 회사승인일: 2011. 10. 25.)○ 설립목적: 순수 사내 동호인 모임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 가입대상: 정회원(△△△△유통 직원), 특별회원(협력업체 및 기타직원)○ 회원현황: 31명(2014년 6월 현재)○ 회비: 입회비 30,000원, 월회비 10,000원○ 자산: 입회비, 월회비, 필요시 납부되는 회비, 사내 동호회 지원비, 특별찬조금○ 산행: 정기산행(월 2회: 목, 토요일), 특별산행, 기타 친목행사○ 회사지원금: 월 1회 지원 원칙, 사후정산(참가ㆍ활동한 정회원 1인당 15,000원)나) 피재자가 참석한 산행 개요○ 명칭: 산악회 6월 정기산행○ 산행일: 2014. 6. 12.(목)○ 산행지: 충북 ○○군 □□산○ 출발시간: 08:00○ 출발집결지: 구내식당○ 준비사항: 개별 등산용품, 간식 개별준비○ 참석인원: 10명- 정회원: 7명(권○○, 피재자 권○○, 정○○, 김○○, 박○○, 김○○, 황○○)- 특별회원: 1명(홍○○)- 미가입: 2명(박○○, 김○○)○ 미참가자: 회원 31명('14. 6월) 중 근무자 20명과, 개인사정 3명 미참가○ 기타사항: 산행은 매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호회 회장과 총무가 결정하며, 사고 당일 산행에는 동호회 회원 중 휴무일인 직원 중 참석가능한 사람만 참여함다) 피재자가 참석한 산행은 자생적 모임인 산악회의 6월 정기산행으로 동호회 활동인 점, 휴무일인 직원만 산행에 참여하였고 참석에는 강제성이 없었던 점, 정기산행은 동호회 회장과 총무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되고 사업주의 정기산행 참여지시 및 사전승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피재자의 이 사건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4) 회사 총무홍보팀 계장 박○○ 진술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공감적인 취미생활을 함으로 직원 상호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1직원 1동호회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활동한 직원에 한하여 1인 월 15,000원을 지원하며, 피재자가 참여한 동호회의 성격은 '산을 애호하는 순수 사내 동호회 모임으로 산악인의 정신으로 산행정보를 교류, 공유하며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함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함'이라고 진술하였다.5) 사업장 내 사내동호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통기타 동호회, 2011년 등록신청서상 회원수 20명, 주요 활동계획: 주1회 평일에 연습모임○ 풋살클럽, 2011년 등록신청서상 회원수 22명, 주요 활동계획: 월 2회 풋살○ 스크린골프 동호회, 2012년 등록신청서상 회원수 20명, 주요 활동계획: 월 1회 스크린 골프 대회○ 산악회, 2011년 등록신청서상 회원수 30명, 주요 활동계획: 월 2회(목, 토요일)산행다. 의학적 소견○ 사체검안서(2014. 6. 12. △△병원)- 사망일시: 2014. 6. 12. 16:49 이전 추정-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익사라. 심사기관 심사결과피재자가 참석한 모임은 회사 내 동호회 활동의 하나인 산악회 정기산행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된 점, 행사일은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에 이루어져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사업주가 정기산행 참여에 대해 지시 또는 사전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사는 참여가 가능한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등 강제성이 없는 점, 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비용은 소멸되고, 참가한 직원에 한해 참가비용이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련 산행은 사내 친목도모를 위한 자율적 모임에 따른 행사일 뿐,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재해경위 또한 산악회 모임에 수반되는 행위가 아닌 사적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되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6.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가 사업주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사내동호회 활동인 등산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피재자가 소속한 동호회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정기산행에는 재해 당일 휴무인 일부 회원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주가 피재자를 비롯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정기산행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점 및 사내동호회 규정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동호회가 설립되고, 개별 동호회의 운영은 회원들에게 맡겨져 있으며, 동호회 가입에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내동호회 활동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피재자의 사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행사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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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포장물을 옮기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한 후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입사 이후의 근무 기간이 1년정도로 비교적 짧고 청구인의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1, 2, 3, 4 중족골 골절’등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되었으나, 동 재해가 청구인이 소속한 사업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처분기관은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보험급여 지급액 5,698,1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사안에서, 2011. 11. 28.부터 사용한 근로자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상시근로자수 1인이 되며, 이날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봄으로 동 사업은 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의 경우 공사현장이 단순히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자에 소속되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