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0. 9.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1.04.21
상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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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9.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 △△쇼트(이하 “회사”라 한다.)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20. 인도로 출국하여 근무하다, 2010. 8. 30. 10:00 인도 △△△△공단에 소재하는 한국 입주업체 내 쇼트기계 설치작업 중, 앵글에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현지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귀국 후 ○○○신경외과의원에서 진찰결과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뼈원판 장애,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가 진단 되었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사고현장인 인도 △△△△현장(△△△△의 기계설치작업)은 해외 건설현장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해외에서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법 상 적용제외대상이고,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설치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일정기간 현지에 상주하면서 설치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체적인 설치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지시에 따른다고는 하나, 설치장소 등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매입자의 지시를 일부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사업장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 근무지를 떠나 해외 근무지에서 용무를 끝내고 국내 근무지로 돌아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출장 중 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자라 할 수 있으므로, 산재 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2. 재심사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기계 설치와 시운전을 위해 사업주와 함께 출국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국내사업장에서 임금뿐만 아니라 채용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주의 업무보조자로서 업무수행 중 사업주가 떨어뜨린 부품에 머리를 맞는 재해를 당한 것으로 해외파견 근로자가 아닌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하므로 당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0. 9.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9. 28. 요양불승인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②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금액으로 한다.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④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 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요양신청서, 취업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에서 생산한 쇼트기를 인도에 소재하는 △△ △△△△△에 설치하기 위하여 인력회사(△△△△△)을 통하여 소개 받아 2010. 8. 13. 채용된 근로자로서, 다른 근로자와 2010. 8. 20. 인도로 출국하여 근무 중, 2010. 8. 30. 10:00 인도 △△△△공단에 소재하는 한국 입주업체(△△△) 내 쇼트기계 설치작업 중, 사업주가 떨어뜨린 앵글에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현지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귀국 후 △△△신경외과의원에서 진찰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이 요양신청 시 제출한 취업내용 상, 2010. 7월 중순경 △△△△대표의 소개로 인도에 20일정도 다녀올 수 있느냐고 해서 △△△△대표(신○○)의 전화 번호를 받아 통화하게 되었고, 2~3일 후 여권비자 때문에 만나 인도에 20일정도 설비 일을 한다고 하기에 승낙하였으며, 며칠 뒤 2010. 8. 13. 인도에 출국할 것이니 말라리아 주사를 맞아야 한다기에 2010. 8. 12. △△시 보건소에 들려 귀가도중 자녀인 김○○의 통장으로 선불(3,300,000원)을 받았고, 2010. 8. 13. △△△△대표(신○○)과 인도로 출국하려고 하였으나, 관광비자라는 이유로 귀국조치 당하였으며, 이후 출장 비자를 받기위해 2010. 8. 16.~8. 17. 서울소재 △△대사관에서 절차를 받아 2010. 8. 20. △△△△직원(3명)과 함께 인도로 출국하여 근무하다가, 2010. 8. 30. 10:00 인도 △△△△공단 내 한국입주업체 (주)△△ △△△에서 기계설치 작업 중 높이 6m정도 아시바 위에서 20cm 크기의 앵글에 머리를 맞아 6cm정도 찢어지는 재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3) 이 건 사고와 관련된 『물품제작 계약서』에 의하면, ① 매수인(발주자) : (주) △△△△, 대표자 정○○, ② 매도인 : △△△△(대표자 신○○), ③ 물품대금 : 30,000,000원(VAT별도), ④ 물품내용 : 쇼트기(1ton) 1식, (설치운전, 프로그램, 기구부 가공제작, 집진기 포함), ⑤ 납품장소 및 납품기일 : 납품장소는 △△ △△△, 선적은 2010. 7. 7. 시운전은 현지공장 설치 후 7일 이내, 검수는 수출포장 전, ⑥ 계약일 : 2010. 3. 25. 로 기록되어 있다.4)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2010. 8. 13. 인도에 입국하려고 하였으나 서류문제로 입국을 못하고, 8. 14. 한국에 입국하여 김○○씨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선불로 3,300,000원 입금해 준 것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게 되었고, 김○○씨는 일하는 첫날부터 가슴이 아프고, 중간 중간 아프다고 하였으므로, 요양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5)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 김○○의 통장사본 상, 신○○이 폰뱅킹으로 2010. 8. 12. 김○○의 통장으로 3,3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6)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고용노동부에서 2010. 10. 25. 회신 받은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공문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근무 장소가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 사업장에 흡수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백히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 판 단청구인은 기계설치와 시운전을 위해 사업주와 함께 출국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으며, 국내사업장에서 임금뿐만 아니라 채용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주의 업무보조자로서 업무수행 중 사업주가 떨어뜨린 부품에 머리를 맞는 재해를 당한 것으로 해외파견 근무자가 아닌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하므로 당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기계설치 업무 보조근무자로 (주)△△△△에 채용되어, 사업주와 함께 인도 △△△△공단에서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라 기계설치 작업을 수행하다 사업주가 떨어뜨린 앵글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재해를 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공사현장이 단순히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자에 소속되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라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은 해외 출장 근무자에 해당하여 신청 상병명인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목뼈원판 장애,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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