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텔레콤(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판매원으로 2011. 1. 8. 09:40경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여 △△시 △△사거리를 지나 △△저수지 부근 커브길에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운전석 측면부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를 당하여 “좌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양측 골반골 골절”등의 상병을 진단받아 사업주 확인 날인 없이 요양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재해 당일 집에서 사업장까지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출퇴근 중의 사고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택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왕복 60km나 되고,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부득이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업주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차량은 휴대폰 판매영업, 방문납품, A/S 의뢰 등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사업주는 동 차량에 대한 유류비용 전부를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동 차량은 적어도 출퇴근시 회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동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개인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출퇴근중의 사고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 처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4.
25. 요양불승인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확인서(근로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11.
3. 회사에 입사하였고, 담당업무는 휴대폰 판매, 매장관리, A/S 수리 접수, 개통된 단말기 고객 전달 등이었으며, 임금은 월 150만원과 인센티브(월 매출 600만원 이상부터 100만원에 10만원씩 지급)를 통장 으로 받기로 하였다고 작성하였다.2) 사업주 문답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텔레콤이고,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호이며, 개업일은 2010. 11.
3. 이었고, 청구인을 판매원으로 2010. 11.
3. 채용하였으며, 임금은 150만원을 지급(2주 단위로 급여 통장 입금)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의 관련 자료는 구비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2011. 1.
8. 사고 후 회사에서 기름값(유류비)을 별도로 지급한 적이 없는데, 별도로 주었다고 증명을 해달라고 찾아왔다가 거절당하고 그냥 돌아간 이후에 연락 두절되었다고 진술하였다.3) 제출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장, 2011. 2.
25. 발급)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생일시 : 2011. 1. 8. 09:40- 발생장소 : 경기 △△ △△- 당사자 1ㆍ 차량번호 : ○○라○○ㆍ 소유자 : 정○○ㆍ 운전자 : 정○○ㆍ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유형 : 차량단독- 발생개요 : 사고차량 운전자는 눈길에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주를 피의차량 운전석 측면부로 충격한 사고임. (사고차량 운전자는 출근 길이었다는 진술임)4) 청구인은 2010. 6월~2011. 1월 기간의 본인 명의 △△은행 “예금거래명세표”와 △△ “수신(대월) 원장”을 제출하였고, 각 주유소 결재금액(지출란)에 “유류비”라고 수기로 적은 것이 확인된다.
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차량에 대한 관리ㆍ이용권이 청구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라. 판 단청구인은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고, 노선버스가 없어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의 차량은 휴대폰 판매영업 등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사업주가 차량의 유류비를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동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사고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