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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장해급여 부지급한 건에 대해,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 손상이 심한 점, 업무 이력에서 노출 소음이 94.5데시벨 정도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청에 있어 소음의 기여도가 상당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고, 청력 손상이 있을 만한 진료 이력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력 상태를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9. 10.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제7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20.08.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10.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1. 14. 진단받은 '양측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2. 2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10. 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20. 1.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1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10년 이상되었고, 소음 외의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되며, 청력의 양상이 저음이 보존되는 반면 고음 쪽이 떨어지고, 중저음력도 상당 부분 저하된 점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약 30년 이전(1984년) 최초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후 2010년까지 상시적으로 약 8년간 노출되었으며, ① 개인적 요인의 질환에 해당사항이 없고, ② 자문의 소견서상 주장하는 다른 원인이 어떠한 원인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③ 사업장을 떠나 2010년 이후 소음성 난청에 대한 질병이 고정화되어 고령의 청구인에게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청력도가 변형된 것이지 이를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④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은 청구인의 연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에 추가된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인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면 같은 연령의 일반적인 사람으로 비교하였을 때 절대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 없으며, 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러한 노인성 난청을 감안하여 고령의 경우 메디안값을 적용하여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부분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노인성 난청 등)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등에서 8년 이상 용접 등의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8. 11. 14.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소음 직업력※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총 3년)을 충족함.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장○○○의원, 2018. 11. 14.)○ 상병명: 양측 소음성 난청○ 소견: 이학적 검사에서 양측 고막은 정상 소견, 1회 순음청력검사 에서 6분법 평균이 우측은 95dB, 좌측은 86.7dB, 4000헤르쯔에서 우측은 100dB, 좌측은 95dB의 청력역치를 보임. 소음작업장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병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됨. 나. 특별진찰 소견(삼○○○병원, 2019. 5. 29.)○ 6분법에서 최소가청역치 우측 66dB, 좌측 59dB 및 어음명료도 좌측 76%, 우측 64%로 양측 귀 모두 장해인정기준에 부합함.○ 순음청력검사(6분법)- 2019. 4. 29.: 우측 71dB, 좌측 60dB- 2019. 5. 10.: 우측 66dB, 좌측 59dB- 2019. 5. 16.: 우측 70dB, 좌측 62dB다. 업무 관련성 평가소견서(근○○○병원, 2019. 7. 1.)라. 원처분기관 소견1) 자문의 소견: 순음청력 검사에서 우측 66dB, 좌측 59dB, 어음명료도 우측 64%, 좌측 76% 확인되었고, 검사 신뢰도는 만족함. 청력도의 모양은 고음 급추형이라기보다는 저음에서 고음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인 역치 저하를 보이는 하강형에 가깝고, 이런 형태의 청력도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부합하지 않아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통합 장해심사회의를 통한 재판단이 필요해 보임.2)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19. 9. 24.)○ 자문의 1~2) 소음성 난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됨.○ 자문의 3) 청구인 고령으로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10년 이상 된 경우로 청력 손실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패턴이고, 회화 음력대(중저 음력대)도 상당 부분 저하된 청력 상태로 소음 외 다른 요인이 주요인으로 판단됨. 마.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의 업무 경력을 고려할 때 소음 발생 사업장의 근무이력을 누적하여 산정하면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진찰 결과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6dB, 좌측 59dB의 청력역치를 보이나, 진단 당시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약 10년이 지난 시점으로 청구인이 고령인 점, 청력의 양상이 저음이 보존되는 반면 고음쪽이 떨어지며, 중저음력도 상당 부분 저하된 점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청구인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르면,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다.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특별진찰 청력검사에서 3회의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고려할 때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다만, 청력검사 결과에서 순수한 소음성 난청 양상에 비해 중저음역대 청력 손상이 상당 진행되어 있으나,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 손상이 심한 점, 업무 이력에서 노출 소음이 94.5데시벨 정도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청에 있어 소음의 기여도가 상당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고, 의무기록상 청력 손상이 있을 만한 이비인후과 진료 이력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력 상태는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청구인의 청력 상태에 따른 장해등급을 살펴보면,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6분법)에서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우측 66데시벨 좌측 59데시벨로,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에 따른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청력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제10급제7호라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제7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7. 눈 또는 귀 질병차. 소음성 난청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제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2) 장해등급 판정 기준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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