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20.07.1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7. 17.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고령자 감액)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주)(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소속 근로자로서, 2014. 6. 24. 사고로 진단받은 '뇌진탕, 좌측 수부 인대손상, 좌측 수부 염좌, 좌측 손목 염좌, 둔부좌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좌측 엄지 중수지관절 외측부인대 건열골절 및 후방관절막 파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 및 재요양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7. 16.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2019. 7. 2. ~ 2019. 7. 16.)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19. 7. 17.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기준에 따라 휴업급여(고령자 감액) 지급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2019. 11.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 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요양 이전 근무한 사업장에서 일당 180,000원을 받고 근무하였으며, 이에 따른 평균임금은 일당 18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131,400원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1일 휴업급여는 131,400원의 70%인 91,980원이어야 하나, 65세 이상 감액율이 적용되어 1일 휴업급여가 131,400원의 50%인 65,700원으로 산정되는 것은 육체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높이려 하는 최근 판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 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와 맞지 않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나이에 따라 일당에 차등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원처분기관이 휴업급여에 65세 이상 감액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고령자 감액) 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 6. 24. 이 건 사업장이 시공하는 해**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부상을 당하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이 건 관련 요양 등 처리 내역○ 청구인은 2014. 6. 24. 발생한 재해로 요양 승인되어 2015. 3. 31. 까지 요양 후, 2017. 4. 28. 증상 악화로 인한 재요양을 신청하여 2017. 5. 23. 재요양 불승인 처분, 2017. 11. 3. 심사청구 기각, 2018. 6. 20. 재심사청구 기각을 거쳐 2019. 5. 6. 행정소송 원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2019. 6. 3. 재요양 승인됨.- 2017년 당시 재요양 불승인으로 인해 요양하지 않아 승인된 재요양 기간(2017. 4. 25. ∼ 2017. 7. 25.)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 재요양 상병 진료계획을 통해 2019. 6. 4. ∼ 2019. 10. 2. 기간 요양한 후, 요양 기간 2019. 7. 2. ∼ 2019. 7. 16.(15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985,000원을 2019. 7. 17. 지급 받음.○ 청구인은 1954. 4. 5. 생으로 재해발생일인 2014. 6. 24. 에는 만 60세, 재요양 기간인 2017. 4. 25. ∼ 2017. 7. 25. 에는 만 63세,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 2019. 7. 2. ∼ 2019. 7. 16.(15일)에는 만 65세에 해당함. 다. 이 건 휴업급여 처리 내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에 따라, 휴업급여 청구기간(2019. 7. 2. ~ 2019. 7. 16.) 당시 청구인은 만 65세로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기준(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50/70)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재요양 시작 이전 ㈜동**화에서 근무했던 일당(18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을 곱하여 산정한 평균임금(131,400원)에 70%을 적용한 91,980원이고,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91,980원×50/70× 15일을 적용하여 985,500원을 지급함. 6. 심사기관 심의 결과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 유예기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나이 감안하여 2019. 7. 2. ∼ 2019. 7. 16. 기간에 대해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기준에 따라 50/70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함.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제55조 및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 유예기간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연령을 감안하여 2019. 7. 2. ∼ 2019. 7. 16. 기간에 대해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기준에 따라 50/70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별표 1]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1.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법 제5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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