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3.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이송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20. 6. 1. 부터 같은 해 12. 10. 까지 기간에 미지급된 요양비(이송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요앙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요양비 및 간병료
의결일자
2021.11.2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3.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이송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유△△△△△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2. 25. 사고로 진단받은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우측 거골 골절, 우측 발목관절의 탈구’(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요양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21. 2. 24. 원처분기관에 2020. 3. 20. 부터 2021. 1. 2. 까지 택시 이용에 대한 요양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0. 5. 31. 이후 발생한 요양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3. 8. 요양비(이송비) 일부 부지급 처분과 같은 해 5. 3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3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2020. 3. 30. ∼ 5. 31. 택시비 지급 타당”이라는 의학적 소견과 “청구인이 2020. 3. 30. ∼ 5. 31.(통원일 47일) 기간에 대해 택시 이용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자가용 지급 기준으로 산정함”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 3. 30. 부터 같은 해 5. 31. 기간 통원일 47일에 대하여 자가용 산정 기준으로 기존 지급된 버스비를 제외 후 총 94,000원으로 차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버스비로 지급된 사실이 있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수상 부위나 정도 및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2020. 6. 1. 이후부터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전혀 불가능하여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병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택시 이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바, 자가용 지급 기준으로 산정하여 요양비(이송비) 차액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3.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3차례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주치의는 청구인에게 다리 골절 부위가 많이 부서진 상태이며 뼈의 접착이 타 환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느리고 잘 붙지 않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신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염증과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특히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퇴원 후에도 현재까지 영상 촬영으로 골절 접착상태 및 탈구 경과 상태에 대해 진료를 지속해서 받는 중이며 추가로 넘어지거나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 이동 중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려운 가정 형편이지만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의 다리 관절 상태로 시내버스 이용이 불가하였으며 두 목발을 짚고 다닐 수는 없었다. 물리치료를 잘 받아서 빨리 치료가 완쾌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10개월간 물리치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고 물리치료 통원기간 중 추가로 다리 골절 사고 방지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다한 택시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부담을 하고 치료받았다. 다. 택시요금이 소액으로서 현금을 지급하였고 택시 기사분들도 5천원 이하는 소액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1년 가까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원처분기관 담당자로부터 이송료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송료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정보를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듣지를 못하여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점 충분히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라. 요즘도 다리의 통증이 아물지 않아 매일 저녁 얼음찜질과 파스를 붙이고 생활을 하고 있고, 다리의 통증 때문에 현재도 목발을 하고 다니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0. 3. 30. 부터 2021. 1. 2. 까지 실 통원 일수 226일 기간에 대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하루 택시비 왕복 9,000원씩 226일분의 교통비 2,034,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19. 12. 24. 사무실 2층에서 1층으로 급히 뛰면서 내려가다 1층 바닥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한쪽 다리에 무게가 실려 다리가 부러지고, 으스러지게 되었음”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승인 상병 명은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우측 거골 골절, 우측 발목관절의 탈구’이고, 요양 승인 기간은 2019. 12. 25. 부터 2021. 1. 2. 까지 입원 110일, 통원 265일이며, 수술 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20. 3. 30. 부터 2021. 1. 2. 까지 통원 226일에 대한 통원 이송비를 2021. 1. 18.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은 담당 의사의 진료 관련 특이 소견이 없고 주소지가 대구 달서구로 확인되어 청구 기간 총 226일에 대해 버스비 왕복 2,500원으로 총 565,000원을 2021. 1. 20.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기간에 대해서 택시비로 지급해 달라며 다시 이 사건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요양비 청구 및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주치의는 “2020. 3. 30. ∼ 2021. 1. 2. 기간 통원 치료하였으며 불유합으로 통증 심하여 관절 가동 범위 제한으로 거동 힘들며 목발 보행으로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 것으로 사료됨”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2020. 3. 30. ~ 2020. 5. 31. 택시비 지급 타당함” 소견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에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 내지 제5항에서는 '간호 및 간병’을 요양급여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되,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인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는 간병을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규칙 제13조는 간병료에 대하여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송비 청구 기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택시 이용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해 줄 것을 주장한다.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은 2020. 5. 11. '우측 경골 하단부 골절의 불유합으로 인한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술 후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2020. 12. 10. 까지는 택시비 지급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단, 요양비(이송비) 청구 기간에 택시 이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자가용 지급 기준으로 산정하여 요양비(이송비)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20. 6. 1. 부터 같은 해 12. 10. 까지 기간에 미지급된 요양비(이송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이송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6조(이송비) 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0호)제7조(이송료)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이송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2.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별표 제11절에 따라 산정한다.[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제11절 이송료[산정지침]1.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나.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교통수단별 이용기준][교통수단별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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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추후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법령상 가중의 법리를 적용하여 기존 장해급여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처분기관이 착오로 법령상 가중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전액 지급 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부당이득 환수한 것을 적법한 결정으로 판단한 사례
02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장해급여 부지급한 건에 대해,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 손상이 심한 점, 업무 이력에서 노출 소음이 94.5데시벨 정도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청에 있어 소음의 기여도가 상당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고, 청력 손상이 있을 만한 진료 이력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력 상태를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 사례
03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과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청구인이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신청한 기간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요양 기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