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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과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청구인이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신청한 기간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요양 기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22.06.2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9. 1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11. 13. 진단받은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척골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윤활막낭’(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9. 13. 원처분기관에 같은 해 1. 1. 부터 같은 해 4. 19. 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한 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각각 2021. 9. 16.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및 같은 해 11. 1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은 청구인의 육아휴직 기간 중임이 확인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하여 일정 기간 노무를 쉬고 있는 상태로, 비록 그 기간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요양을 원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산재로 요양한 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아휴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상병에 대해 요양을 하였고, 육아휴직급여와 휴업급여는 각각의 법에 의해 지급 가능하니 중복하여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휴업급여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년 10월부터 방화문 제작, 납품, 철판 절단ㆍ절곡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신체 부담 작업이 누적되어 2020. 11. 13. 진단받은 상병 명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척골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윤활막낭’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요 요양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라.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의 내용(관련 부분 발췌)은 다음과 같다. 마. 근로복지공단의 육아휴직 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및 전파’의 내용(관련 부분 발췌)은 다음과 같다. 바. 심사기관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 기간 내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 방법 등에 비추어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육아휴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상병에 대해 요양을 하였고, 육아휴직급여와 휴업급여는 각각의 법에 의해 지급 가능하니 중복하여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휴업급여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신청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으로 확인되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휴업급여 신청은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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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청소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ʻ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3천추 압박골절ʼ의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이전에 이미 제3요추 및 제4요추에 진구성 압박골절(장해등급 제11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압박 및 제12흉추에 변형장해가 생긴 것으로, 제12흉추 압박률이 2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고, 요추 전체 압박률은 5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0급제8호에 해당되어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후에, 최종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을 공제하여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기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추후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법령상 가중의 법리를 적용하여 기존 장해급여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처분기관이 착오로 법령상 가중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전액 지급 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부당이득 환수한 것을 적법한 결정으로 판단한 사례

03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몸이 굳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교부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이력을 고려 시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