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1.06.2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3. 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렌탈(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0. 10. 15.(금) 12:40경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몸이 굳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상병명 '뇌교부출혈’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근로 및 작업 형태, 근무환경, 업무량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고혈압 등 고려 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이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2010. 9월 물품설치 및 회수작업 건수를 확인해 보면, 물품 설치 147건, 회수 89건 총 236건으로 일일 평균 건수는 10.7건이며, 재해일 이전 2010. 10. 15. 물품설치 및 회수작업 건수를 확인해 보면, 15일간 물품설치 152건, 회수 85건으로 일일 평균 건수는 15.8건이고, 재해 발생일 일주일 전 일일 평균건수는 14.8건으로 위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물품설치 및 회수작업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9월(추석연휴를 고려하여 8일간 제외)에 비해 10월의 일일 평균 업무량이 50% 이상 증가하였으며, 업무량 증가에 따른 많은 수의 외부인력(일용직)이 회사로 유입되고 그 중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였던 이유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능률 감소, 통제 불능과 그에 따른 잦은 출고 실수로 인한 상사의 질책이 있었으며, 업무시간 이외에도 계약업체 및 회사 상사로부터 수시로 전화가 걸려와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한 청구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스트레스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 이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관계법령(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3. 7. 요양불승인- 신청 상병명 : '뇌교부출혈’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를 살펴보면, 동 회사는 종합물품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취급물품은 테이블, 의자, 단상, 파라솔 대형천막 등 행사용품, 뷔페용품, 냉난방용품, 체육용품, 음향장비 등이며, 성수기는 봄, 가을이고, 비수기는 여름(추석 전), 겨울이라고 조사되어 있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은 동 회사에 2006. 6. 20. 입사하여 07:00 ~ 17:00까지(행사 일정에 따라(출고 및 회수시간) 업무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있음) 주 6일 근무를 하였으며, 담당업무로는 렌탈물품 입출고 관리 및 컴퓨터 재고 관리(입출고시 물품 수량 및 물건 상태 확인), 창고인력 관리(일용직 등) 및 그 외 물품을 직접 상하차 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동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시간 기록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3)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업무상 과중부하 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재해 당일 업무(2010. 10. 15.)를 살펴보면, 설치작업 건수는 22건, 회수작업 건수는 8건으로 확인된다.나) 재해 발생 전일 업무(2010. 10. 14.)를 살펴보면, 설치작업 건수는15건, 회수 작업 건수는 5건이고, 재해발생 하루 전 가족 행사가 있었으며, 식사 중 회사 관련 전화가 많이 왔었다고 조사되어 있다.다) 재해 발생 일주일 전 업무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라) 재해 발생 한 달 전의 업무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월이 성수기로 업무량의 증가 확인되며, 행사 시간 등을 적확히 맞춰야 하는 문제로 전 직원이 예민한 상태로 근무한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있음마) 재해 발생 3개월 이내 과로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2010년 9월 한 달간의 물품 설치작업은 147건, 회수작업은 89건으로 총 236건이며, 2010. 10. 1. ~ 10. 15. 까지 물품 설치작업은 152건, 회수작업은 85건으로 총 237건임이 확인된다.바) 재해 발생 3개월 초과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출고 시 요청 물품이 잘못되거나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거래처 손해배상(혹은 다음 거래 시 할인)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행사 시간에 맞춰서 물건의 출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퇴근 후에도 자택에서 업무관련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물건 입고 시 수량 및 물건 상태 확인 등에서 실수가 있을 경우 회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창고 소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업무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외부 인력 사용도 늘어나 근로자 관리 업무가 추가되는데, 외부 인력(일용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의사소통 및 관리 등의 어려움이 따르고, 사무실에서 오더를 받아서 창고팀에 전달을 하며, 사무실 및 거래처 쪽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조사 되어 있다.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설치 및 회수 시간에 청구인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물류관리 과장과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거나, 물건을 미리 준비해두면 배송팀에서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입출고에 문제가 생겨 손해가 생길 시 금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채용 시 계약 사항에 정해진 바는 있으나 근무시간 동안 실제 금전적인 책임을 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4)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은 주 3~4회(주량 소주 한 병) 음주를 하며, 흡연은 재해일 7개월 전부터 금연을 하였으나, 과거 흡연량은 1일 반갑 정도라고 조사되어 있다.5)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1년 부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28. 부터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0. 11. 17.)환자 뇌간 손상으로 인한 자발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유지 중임. 뇌간 손상으로 인한 자발호흡부전 및 의식상태 저하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중환자실 치료 및 적극적인 인공호흡기 치료를 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료 검토한 바, 뇌교출혈이 확인되고 발병전의 과로가 인정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됨3)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고혈압 등 고려 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이기에 신청 상병과 청구인 업무와의 상당한 인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라. 판단청구인은 재해가 발생한 2010년 10월의 일일평균업무량이 2010년 9월에 비해 약 50% 증가하였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많은 수의 외부인력(일용직)을 관리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회사는 종합물품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2010년 10월은 성수기로 설치작업건수 및 회수작업건수가 2010년 9월에 비해 증가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은 동 사업장의 창고장(소장)으로 실제 설치를 하기보다는 렌탈 물품 입출고 관리 및 컴퓨터 재고 관리, 창고인력 관리 등이 주 업무인자로 업무량 증가 시에는 많은 수의 외부인력(일용직)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외부인력 중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였던 이유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하나, 동 업무는 창고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로, 청구인은 2006년부터 동 회사에서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의 변화 없이 동일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의학적으로도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이력을 고려 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인다는 것이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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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요양 중이나 신장은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 제5조에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신장을 모두 절제하여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시행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므로 '치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청소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ʻ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3천추 압박골절ʼ의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이전에 이미 제3요추 및 제4요추에 진구성 압박골절(장해등급 제11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압박 및 제12흉추에 변형장해가 생긴 것으로, 제12흉추 압박률이 2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고, 요추 전체 압박률은 5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0급제8호에 해당되어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후에, 최종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을 공제하여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ʼ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각도 45도(2분의 1 이상 제한)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ʻ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고, 아킬레스 건염 등에 따른 동통으로 확인되어 완고한 동통(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제10급제14호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