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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요양 중이나 신장은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 제5조에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신장을 모두 절제하여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시행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므로 '치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 ㆍ 복부 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2016.12.0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5.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신청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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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ʼ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각도 45도(2분의 1 이상 제한)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ʻ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고, 아킬레스 건염 등에 따른 동통으로 확인되어 완고한 동통(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제10급제14호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몸이 굳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교부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이력을 고려 시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용접작업 중 불똥이 튀는 재해로 ʻ각막 찰과상, 단안 시력장애ʼ를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경위상 시신경 손상이 유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의학적으로 각막찰과상에 의해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