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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ʼ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각도 45도(2분의 1 이상 제한)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ʻ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고, 아킬레스 건염 등에 따른 동통으로 확인되어 완고한 동통(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제10급제14호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4.07.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3. 28.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 기계 제조업체인 ʻ△△종합기계ʼ에 입사한 사람으로서, 2013. 9. 7. 공장 내 보일러실 집진기 용접을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 사다리 접촉 부분이 미끄러지면서 사다리와 같이 바닥에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ʻ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ʼ 상병을 진단받아 2014. 3. 13. 까지 요양하였고, 2014. 3. 26.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ʻʻ우측 족관절 운동범위가 45도로 제한, 수상부위 단순동통 잔존함.ˮ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3. 28.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를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란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영상 소견상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아킬레스건염에 따른 단순동통으로 판단되고, 발목관절은 정상 운동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ʻ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는 사람ʼ에 해당되어 최종 장해등급이 원처분과 같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병명이 ʻ종골 관절내 분쇄골절ʼ로서 관절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추후 관절염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치의사의 소견이고, 종골부위는 신체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로서 보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보행 시 심한 통증과 함께 조금만 걸으면 발이 심하게 붓고 있는 상황에서 완고한 동통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억울한 상황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운동장해는 제10급, 완고한 동통으로 인한 신경장해는 제12급에 해당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최종 제9급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제10급제14호를 결정 처분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관련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ㆍ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2급제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ㆍ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6) 영 별표 6에서 ʻʻ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ˮ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한다〕3) 대퇴골 또는 하퇴골의 골절로 가관절, 장관골의 변형장해 또는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 다만, 종골골절로 족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청구인은 2013. 9. 13. ʻ관혈적 정복 후 금속 내 고정술 및 종골 이식술ʼ을 시행 받은 사실이 수술 이력상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소견(△△대학교 △△병원의 장해 진단, 소견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장해부위: 족관절○ 검사 소견 및 치료내용: 2013. 9. 13. 수술(관혈적 정복 후 금속 내 고정술 및 동 종골 이식술)○ 장해상태: 족관절의 강직, 완고한 동통 잔존하며, 추후 외상성 관절염 발생 가능성 높음.○ 관절의 능동운동범위: 발목관절(정상 110도) 중 45도(배골 5, 척골 25,내번 10, 외번 5)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45도로 제한, 수상부위 단순동통 잔존. 6. 판단 청구인은 장해부위와 상태가 ʻ종골과 관절내 분쇄골절ʼ로서 관절염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신체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보행 시 심한 통증과 함께 조금만 걸으면 발이 심하게 붓고 있는 상황이므로 운동장해 제10급, 완고한 동통의 신경장해 제12급을 조정한 제9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주치의사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는 운동가능각도에 대해 45도(2분의 1 이상 제한)로 똑같이 보고 있으나,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하여는 주치의사의 경우 완고한 동통으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의 경우 단순동통으로 보았는바, 동통이 실제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진다고 하겠다.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영상자료(CR)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킬레스건염 등에 따른 동통으로 확인되어 완고한 동통(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여 청구인이 주장한 등급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이 결정한 제10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제10급 결정처분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등의 규정상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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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용접작업 중 불똥이 튀는 재해로 ʻ각막 찰과상, 단안 시력장애ʼ를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경위상 시신경 손상이 유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의학적으로 각막찰과상에 의해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요양 중이나 신장은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 제5조에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신장을 모두 절제하여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시행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므로 '치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약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손가락과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진단받은 '양측 모든 손가락 활막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작업내용 및 관련 자료상 설거지, 빨래, 목욕, 안마 등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중 손가락을 이용하는 반복동작이 확인되는 점과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 진료 이력이 확인되나 반복적인 손가락의 사용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불승인된 '양측 모든 손가락 활막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