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약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손가락과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진단받은 '양측 모든 손가락 활막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작업내용 및 관련 자료상 설거지, 빨래, 목욕, 안마 등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중 손가락을 이용하는 반복동작이 확인되는 점과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 진료 이력이 확인되나 반복적인 손가락의 사용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불승인된 '양측 모든 손가락 활막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