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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약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손가락과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진단받은 '양측 모든 손가락 활막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작업내용 및 관련 자료상 설거지, 빨래, 목욕, 안마 등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중 손가락을 이용하는 반복동작이 확인되는 점과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 진료 이력이 확인되나 반복적인 손가락의 사용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불승인된 '양측 모든 손가락 활막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10. 13.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병

의결일자

2017.01.0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0. 13.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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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건설( 주) 의 현장 작업반장으로 2010. 6. 26.부터 작업을 해오다가 2010. 7. 24.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을 신청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은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배제하고 상용근로자와 같이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달라며 평균임금정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건설(주) 공무담당자의 진술, 노무비지급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에 의하면 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1일 단위로 고용 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현장에서 2010. 6. 26.부터 근로하다 2010. 7. 24. 재해가 발생하여 동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여, 불승인 처분한 사례

02

청구인은 용접작업 중 불똥이 튀는 재해로 ʻ각막 찰과상, 단안 시력장애ʼ를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경위상 시신경 손상이 유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의학적으로 각막찰과상에 의해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고객의 집까지 운반하는 일을 반복하는 등 손목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지난해 여름부터 손끝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있었고, 증상이 심해지면서 물건을 들다가 놓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근전도 검사 결과 ʻ좌측 수근관 증후군ʼ으로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업장에서 고객의 자택에 배달하는 물건들은 고객이 직접 들고 가기 무겁고 불편한 물건들이고, 이러한 물건들을 오토바이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나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고용보험이력과 거래계좌 이체내역으로 보면 약 11년의 업무력이 확인이 되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