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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용접작업 중 불똥이 튀는 재해로 ʻ각막 찰과상, 단안 시력장애ʼ를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경위상 시신경 손상이 유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의학적으로 각막찰과상에 의해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눈의 장해

의결일자

2014.06.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2013. 12.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코리아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12. 9. 24. 천정 앙카 용접작업 중 용접 불똥이 튀면서 눈 화상(안경 사이로)을 입어 ʻ각막 찰과상, 단안 시력장애ʼ 상병으로 2013. 11. 13. 까지 요양하였으며, 우안 시력장해를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 "시행한 시유발전위검사 및 신경 두께 검사 결과, 우안의 경미한 시신경병증 소견 보이나, 이는 재해 경위에 의한 각막찰과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막 찰과상에 의한 시력 손상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ʻʻ심사기관ˮ이라 한다)은 ʻʻ관련 자료 및 청구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 시유발전위검사 및 신경 두께 검사상 우안에 경미한 시신경병증 소견을 보이나 각막 찰과상으로는 시신경 손상이 올 수 없고, 각막 찰과상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로 인한 시력장해는 인정하기 어렵다.ˮ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정밀 용접작업은 물론 야간 운전 등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안과적 장해가 명확히 있음에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2. 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5.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5조(정의)5. ʻʻ장해ˮ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13급제1호: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서(△△병원)○ 2012. 9. 25. 우안각막화상으로 내원하여 치료받아 각막상태 호전 되었으며, 이후 시력 호전 없어 시유발전위검사시행, 우안시신경 병증의증 의심되는 소견보임.○ 현재 우안 최대 교정시력 0.2 좌안 최대 교정시력 1.0, 시유발전위 검사에서 우안 small amplitude 소견 보여 우안의 망막손상 혹은 시신경병증 의심되는 상태임.○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1: 상기 근로자의 의무기록 검토상 우안 재해상병 인정되고, 우안 시신경병증으로 시력감소 인정되나, 각막 찰과상은 시신경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아니며 모두 회복된 상태로, 우안 각막찰과상과 시신경병증은 별개의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각막찰과상 이후 회복되었으므로 동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로 보기 어려움.나) 자문의사2: 시행한 시유발전위검사 및 신경 두께 검사 결과, 우안의 경미한 시신경병증 소견 보이나, 이는 재해 경위에 의한 각막찰과상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막 찰과상에 의한 시력 손상은 인정하기 어려움.3)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 검토한 바, 재해경위로 보아 시신경손상은 맞지 않고, 청구인 개인 질환으로 사료되어 시력장해는 불인정함이 타당함. 6. 판 단청구인은 현재 정밀 용접작업은 물론 야간 운전 등을 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안과적 장해가 명확히 있음에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이 0.2로 시력장해가 확인되어 특별진찰을 통한 시유발전위검사 및 신경두께 검사상 우안의 시력장해에 대한 원인으로 보이는 시신경병증 병변이 확인되나 재해경위상 재해로 인해 시신경 손상이 유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또한 의학적으로 승인상병인 각막찰과상에 의해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의 시력장해는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시력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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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약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손가락과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여 진단받은 '양측 모든 손가락 활막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작업내용 및 관련 자료상 설거지, 빨래, 목욕, 안마 등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중 손가락을 이용하는 반복동작이 확인되는 점과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과거 진료 이력이 확인되나 반복적인 손가락의 사용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불승인된 '양측 모든 손가락 활막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ʼ 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각도 45도(2분의 1 이상 제한)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ʻ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고, 아킬레스 건염 등에 따른 동통으로 확인되어 완고한 동통(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상태는 제10급제14호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건설( 주) 의 현장 작업반장으로 2010. 6. 26.부터 작업을 해오다가 2010. 7. 24.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요양을 신청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자, 청구인은 통상근로계수 적용을 배제하고 상용근로자와 같이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달라며 평균임금정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상 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건설(주) 공무담당자의 진술, 노무비지급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에 의하면 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1일 단위로 고용 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현장에서 2010. 6. 26.부터 근로하다 2010. 7. 24. 재해가 발생하여 동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여, 불승인 처분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