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트 소속근로자로서,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고객의 집까지 운반하는 일을 반복하여 손목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지난해 여름부터 손끝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있었고, 증상이 심해지면서 물건을 들다가 놓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2012. 9.
21. 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근전도 검사상 경미한 병변 확인되나, 마트 내 배송업무를 좌측 손목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불인정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5.
28. 부터 2013. 2.
28. 까지 11년 9개월 동안 △마트에서 근무하였으며, 신청 상병은 1회 배송시 펩시콜라 8box 총 96kg, 쌀6포 120kg를 양 손목을 이용하여 앞으로 안고 운반하고, 삼다수 10box 80kg, 된장ㆍ고추장ㆍ쌈장ㆍ락스ㆍ퐁퐁ㆍ식용유 등 88kg, 세제(10kg) 및 설탕(24kg) 등 54kg, 청과ㆍ야채ㆍ김장배추ㆍ무 하차 및 운반 업무를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면서, 누적된 타박상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생각된다.배송과정에서 겨울에는 눈ㆍ빙판에서 오토바이에 물건을 상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다보면 미끄러져 넘어지고 손목을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배송업무는 “창고 → 물건반출(손목사용) → 포장대 → 오토바이상차(손목사용) → 목적지까지 이동 → 오토바이 하차 → 운반(손목사용)”으로서 하나같이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이므로 깊은 이해와 정확한 판단을 기대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의학적 소견과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6.
19.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 요양 불승인하였다.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업무상 재해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2013. 5. 2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가) 재해발생경위- △마트 배송업무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일로서 음료수ㆍ쌀ㆍ세제 등을 소비자 집까지 운반하는 일을 반복하다보니 팔목을 많이 사용하여 지난해 여름부터 손끝이 저리고 시리는 등 증상이 심하면 물건을 들다가 놓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손목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근무기간: 2001. 5. 28. ~ 2013. 2 현재까지)나) 담당업무 및 업무내용- 배송-△마트는 일반적인 대형 슈퍼마켓으로 쌀ㆍ생수ㆍ맥주ㆍ세제 등 소비자들이 직접 들고 가기 불편한 제품들을 자택으로 배송하곤 함다) 근로시간- 근무일자 : 2001. 5. 28. ~ 2013. 2. 28.(고용보험이력상 2003. 1.
1. 부터 확인됨)- 소정근무시간 : 09:00 ~ 21:30- 소정휴게시간 : 12:00~13:00, 18:00~19:00 (중식, 석식)- 소정휴일 : 월 4회 휴무(비정기적)- 이전 근무이력 : 우유 유통업라) 작업내용- 마트 판매 물품 배송 : 주로 소비자들이 직접 운반하기 곤란한 20kg 포대 쌀ㆍ세제ㆍ생수ㆍ음료수 등을 포함하여 마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배송 요청시 배송함- 배송과정 : ① 마트 내에서 주문 물품을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짊어지고 마트 외부(2m 이내로 인접함) 배송 오토바이와 배달일지가 구비돼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오토바이에 물품을 적재함 ② 오토바이 운행하여 주문자 자택(배송지)로 이동 후 물품 전달함 ③ 오토바이 운행하여 사업장으로 복귀함- 업무 수행시 작업자세 : 물품을 오토바이로 운반시에는 서서 작업하며 오토바이 운전은 앉아서 함- 반복성 : 물품을 손으로 들고 오토바이까지 운반하는 거리는 마트 내 물품의 진열 위치에 따라 다르나 쌀 포대나 세제의 경우 이동 중 어깨 위에 올려서 운반할 수 있고 배달물의 종류와 양이 많을 경우 별도의 운반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 팔 및 손 부위를 사용하는 과정은 배달물을 집어 들 때, 어깨나 운반도구의 사용 없이 오토바이까지 운반할 때, 배송지 도착 후 오토바이에서 배달물을 내릴 때, 배달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임- 작업량 및 빈도 : 배송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은 주문마다 상이하며 1일 주문 건은 연간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25~40건 내외로 추정되며 2013. 5.
27. 현장 방문하여 배달일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33건으로 파악됨마) 취급하는 중량물의 종류와 무게- 쌀 1포대 20kg- 세제 1포대 10kg- 된장 1박스 14kg- 삼다수 2Lx6병 = 12kg 등바) 동종근로자 현황 및 기타 사항- 사업장 내 배송업무 담당은 1인이 수행해 왔음- 청구인은 2012. 9.
21. 근전도검사결과 수근관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2012. 10.
11. 수근관 해리술 실시, 수술 후 3일 입원기간 제외하고 2013. 2.
28. 까지 휴직 없이 계속근무 후 2013. 3.
1. 부터 휴직중임사)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여부- 주당 연장근무 : 매일 21:30까지 배송 대기함- 월당 연장근무 : 특이사항 없음2) 청구인의 발병전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수진기록이 있다.- 2005. 9. 25. ○○○정형외과의원,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3) 근전도결과지(Min's PMR Clinics, 2012. 9. 21.)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nclusionㆍSuggestive of Lt. median sensory neuropathy such as the early carpal tunnel syndrom.[Severity : Very Mild(Grade 1)]ㆍRec.>Clinical correlation.4) 청구인이 재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2013. 6. 26.)를 살펴보면, 2001. 6. 25. '급여 △마트 1,006,500원’ 등 사업주로부터 2007년까지 매월 일정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다.
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요양급여신청서(○○○정형외과의원, 2013. 2. 7.)ㆍ재해경위 : 수작업 및 반복작업이 많은 관계로 수근관증후군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ㆍ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저리고 시리고 손에 힘이 없어졌다고 하심ㆍ주요검사 : 근전도검사상 상기 상병 관찰되었습니다.ㆍ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12. 9.
21. 손끝이 시리고 저리는 증상으로 본원에 내원, 타병원으로 근전도검사상 상기 상병 소견이 관찰되어 2012. 10.
11. 수근관해리술을 시행 후 항생제등의 가료를 하였으나, 동통 및 근력저하를 호소하십니다.- 진단서(○○○정형외과, 2013. 5. 2.)ㆍ병명 : 손목터널증후군ㆍ향후치료의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합병증 및 미발견증상이 없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 자료확인검토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요함. 작업내용, 작업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일회성 재해로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발췌)- 근전도 검사상 경미한 병변 확인되나, 마트 내 배송업무를 좌측 손목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불인정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11년 9개월간 배송업무를 하면서 손목 부담 작업으로 '좌측 수근관 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배송 업무 중 손목 작업 자세나 빈도는 다소 비정형적이나 사업장에서 고객의 자택에 배달하는 물건들은 고객이 직접 들고 가기 무겁고 불편한 물건들이고, 이러한 물건들을 오토바이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나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고용보험이력과 거래계좌 이체내역으로 보면 약 11년의 업무력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의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