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사고와 무릎부담업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낭종이 형성되어 있는 등 퇴행성 횡파열로 사고로 인한 급성 소견이 없고, 업무부담 부분은 청구인이 요양급여 결정 이전에 주장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8.10.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2.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사업장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근무지로 이동 중 넘어지면서 얼굴과 치아를 다치는 사고로 ʻ치아의 아탈구(#21),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21),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21), 치아의 함입 및 정출(#21), 치아우식 및 상아질(#11, 22),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농피증ʼ의 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7일간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고, 상병부위 사진상 안면이 많이 부어있어 그 상태로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은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고객의 집까지 운반하는 일을 반복하는 등 손목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지난해 여름부터 손끝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있었고, 증상이 심해지면서 물건을 들다가 놓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근전도 검사 결과 ʻ좌측 수근관 증후군ʼ으로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업장에서 고객의 자택에 배달하는 물건들은 고객이 직접 들고 가기 무겁고 불편한 물건들이고, 이러한 물건들을 오토바이에 올리고 내리는 작업이나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고용보험이력과 거래계좌 이체내역으로 보면 약 11년의 업무력이 확인이 되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사고로 요양하던 중 진단받은 '좌측 완관절부 월상골 골절’을 진단받고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신청상병은 사고(외상)에 의한 파열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기존증인 무혈성 괴사에 의하여 분절화된 양상으로 보이므로 재해 및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