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13. (주)△△에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8. 19. (주)△△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근무지로 이동 중 과속 방지턱 부근에서 넘어가면서 얼굴과 치아를 다치는 사고로 '치아의 아탈구(#21),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21),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21), 치아의 함입 및 정출(#21), 치아우식 및 상아질(#11, 22),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농피증’의 부상을 입고 2012. 10.
10. 까지 요양한 근로자로 2012. 8. 22. ~ 9.
8. 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12. 8. 22. ~ 9.
8. 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취업요양이 가능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나, 다만 실통원일에 대하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여 일부취소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12.
13.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산재심사과에서는 주치의 소견서에 의한 근거를 주로 반영하여 이로 인해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일부취소 결정을 바뀐 것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주치의사간의 사적 감정의 다툼이 오가고 병원내에서 고성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꼭 상기하여 주었으면 함사적 감정, 즉 고가진료(회당 20만원의 치료시술)를 거부. 진료소견서 발췌시 수수료 1만원의 과잉 청구건으로 간호사들과의 언쟁이 있었다는 점, 물론 이러한 두 상황이 지극히 사소한 감정의 표현이라 생각되지만 주치의사의 소견서 발부에 이러한 사항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로 유일한 증거자료인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다시 한번 더 제출하며 주치의 소견과 무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상병상태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 처분함은 타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2.
4. 휴업급여일부부지급 처분5.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이하 '법’이라 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법 제52조 (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1) 2012. 8.
19. 업무상 재해'치아의 아탈구(#21),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21),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21), 치아의 함입 및 정출(#21), 치아우식 및 상아질(#11, 22),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농피증’2) 휴업기간 청구기간 중 의료기관에 실제 통원한 일자- 휴업기간 청구기간 : 2012. 8. 22. ~ 2012. 9. 8.- 의료기관에 실제 통원한 일자ㆍ 총 7일 (2012. 8. 22, 8. 23, 8. 24, 8.25, 8. 27, 8. 29, 9. 8.).
다. 의학적 소견1) 진료계획서상 소견(△△피부과 의원)얼굴 흉터에 대하여 치료 중인 상태로 취업치료가 가능함.2) 심사기관 자문의청구인의 관련자료 검토결과, 안면부 상처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당한 상태로 취업요양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라. 심사기관 심사 결과2012. 8. 22. ~ 9.
8. 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취업요양이 가능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함이 타당하나, 다만 실통원일에 대하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취소함마. 판 단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휴업급여부지급 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주치의사와의 고가진료 거부 등 사적감정에 기인한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이므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장한다.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8. 22.~ 9.
8. 기간은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휴업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으며, 심사기관에서는 상기 기간 중 청구인의 통원일자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 결정한 바, 청구인이 7일간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고, 상병부위 사진상 안면이 많이 부어있어 그 상태로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2012. 8. 22. ~ 2012. 9.
8. 기간에 대하여 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