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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피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출장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명령부, 출장비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출장 관련 자료가 없는 점, 피재자가 새벽 2시경 어머니에게 바람을 쐬러 나갔다 오겠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평창에 간 목적이 대형 간판 사진 촬영이었는데 어두워 촬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장을 위해 나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사고 차량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속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6.10.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1. 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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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2012. 11. 6. 사업장 내 포밍기계 베아링 교체작업 중 발생한 손가락 압착 사고로 ʻ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ʼ의 상병을 승인받아 2013. 3. 11.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심리회의 시 청구인의 장해상태 등을 실제 확인한 결과, 제2수지 원위지관절은 완전강직상태로 ʻ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제13급제8호)ʼ에 해당하고 동 부위에 동통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13급제8호로 결정함이 타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사고로 요양하던 중 진단받은 '좌측 완관절부 월상골 골절’을 진단받고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추가신청상병은 사고(외상)에 의한 파열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기존증인 무혈성 괴사에 의하여 분절화된 양상으로 보이므로 재해 및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칼에 베이는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수부 피부열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좌측 무지쪽 수장 부위 표재성 열상으로 확인되고 손상 부위 신경 손상이 없으므로, 한시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