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21.11.1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2.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동△△△△ 소속 근로자로서 2020. 9. 28.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수부 피부열상’(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같은 해 11. 1.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25.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12. 1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21. 4. 1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좌측 수부 피부열상으로 인한 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는 주치의 소견과 좌측 수부 한시적 동통 상태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나. 심사기관은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좌측 무지 쪽 수장 부위 표재성 열상으로 확인되며, 손상 부위 신경 손상이 없으므로 요양 후 발생한 동통은 한시 동통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3. 청구인 주장 재심사 청구서상 청구인의 청구 취지 및 이유는 심사청구 시 청구 취지와 같다는 것이며, 심사결정서상 청구인의 주장은 “산재 사고로 인하여 손바닥 등 재해 부위가 매우 아프나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심사결정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20. 9. 28. 사업장에서 근무 중 칼에 베이는 사고로 승인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주요 요양 승인 및 진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대○○○○○○○ ○○○○○병원 주치의는 2020. 11. 20. 소견서에 엄지 굴곡 시 동통을 호소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좌측 수부 한시적 동통 상태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좌측 무지쪽 수장 부위 표재성 열상으로 확인되며, 손상 부위 신경 손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호소하는 동통은 한시 동통에 해당한다는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만한 의학적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2급 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제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 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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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요양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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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ʻ두개골 골절, 좌측 외상성 시신경 손상, 좌측 골반골 및 요추 골절ʼʼ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안 시력은 제7급 인정기준인 0.6 이하로 볼 수 없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