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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요양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2018.05.1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0.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