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2018.05.1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0. 1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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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ʻ두개골 골절, 좌측 외상성 시신경 손상, 좌측 골반골 및 요추 골절ʼʼ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안 시력은 제7급 인정기준인 0.6 이하로 볼 수 없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칼에 베이는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수부 피부열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좌측 무지쪽 수장 부위 표재성 열상으로 확인되고 손상 부위 신경 손상이 없으므로, 한시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농산물 하역과 배송작업 등을 수행하다 귀가 후 쓰러져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은 돌연사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해 근로자의 만성적 장시간 근로가 확인되고 농산물 하역 등 야간 밤샘 중량물 취급 작업 등으로 육체적 부담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여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