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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농산물 하역과 배송작업 등을 수행하다 귀가 후 쓰러져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은 돌연사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해 근로자의 만성적 장시간 근로가 확인되고 농산물 하역 등 야간 밤샘 중량물 취급 작업 등으로 육체적 부담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여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7.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8.01.0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5. 10. 23.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6. 12. 5.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7. 3. 2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7. 9. 18.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1. 8.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 질환으로 '비후성 심근증’이 있던 상태로, 비후성 심근증은 돌연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며 이미 10여 년 전부터 돌연사 방지를 위한 삽입형 제세동기의 치료가 필요하였던 상태로 확인되는바, 업무로 인해 특별히 위험이 증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와 상관없이 돌연사의 고위험이 내재되어 있던 상태로 판단되므로, 재해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농산물 동에서 하차, 배송 업무를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매주 수요일 팀장 회의를 위해 2시간씩 초과근무를 수행하는 등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5시간 55분(야간근로 : 46시간 3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1시간 45분(야간근로 : 43시간 45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3월 농산물동 팀장으로 복귀하기 이전 약 6년간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사무업무를 주로 하다가 야간 육체노동으로 업무 환경이 바뀌면서 업무가 힘들다고 호소한 적이 있고, 복귀 후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다는 전화를 종종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나. 재해근로자는 1995년경 '폐색성비대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약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검진 및 약물 처방을 받아 꾸준히 복용하는 등 기왕증의 치료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여 왔는바, 농산물동 팀장으로 복귀 후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1) 재해경위재해근로자는 2015. 10. 22. 20:00경 출근하여 작업물량 및 작업인원 파악 후 농산물 하역, 배송작업을 밤새 수행하다가 다음날 새벽 신체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동료근로자에게 알린 후 05:20경 귀가하였고,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실세동, 심근비대’ 원인으로 사망하였다.2) 근로관계가) 재해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 1998. 4. 1. 입사하여 사망일 기준 약 18년 3개월 동안 농산물 하역, 적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야간 고정근무로 1일 평균 11시간 근무(근무시간 20:00~익일 08:00, 휴게시간 1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토요일 아침에 퇴근하여 쉬고 일요일 저녁에 출근)하였다.나) 재해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농수산물시장이고, 노조위원장으로 6년간 근무 후 2014. 3월 농산물동 하역담당 팀장으로 복귀하였으며, 망이나 포대에 담겨오는 농산물을 하역하여 중간도매인 점포에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3)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가)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2015. 10. 22. 20:00 출근하여 당일 작업물량 및 작업인원 파악, 배정을 한 후 22:00경부터 작업인원 투입 및 장비 관리, 농산물 하차 및 각 거래처 배송작업을 하였고, 다음날 새벽 신체의 이상 증세를 감지하여 동료근로자에게 알린 후 05:20경 귀가하였으며, 집에서 샤워하던 중 쓰러져 재해근로자의 아들이 119에 신고, ○○○○○○○○○○병원으로 06:02경 이송된 사실 외에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나)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67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만성적 업무상 부담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10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였음이 확인된다.라) 청구인 및 동료근로자는, 재해근로자가 취급하는 중량물이 특정한 용기나 박스에 담겨있지 않고 망이나 포대에 담겨오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청과동과 달리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 작업인원이 항상 부족하였으므로 재해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업무를 두세 배 더 하여야 했고, 노조위원장 임기 만료 후에는 보통 퇴직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전 직책으로 복귀하면서 일부 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있었으며, 사망당시 10월말로 일교차가 심한 작업환경, 계속되는 야간근무 등이 기존 심근비대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마) 보험가입자는, 재해근로자의 경우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는 환경 및 야간 밤샘 업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하역작업 등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들고, 중간 도매인들이 낙찰물건을 먼저 받거나 빠르게 배송 받기 위해 재촉하는 경우가 많아 핀잔이나 욕설을 듣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진술하였다.4) 구급활동일지2015. 10. 23. 05:38 심실비대 있던 환자로 05:20경 샤워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함. CPR 상황인지 확인되지 않아 05:38 도착 후 즉시 흉부압박 실시하였으며, 05:45 AED 적용5) 2015. 10. 23. ○○○○병원 의무기록53세 남환 known cardiomyopathy 있는 분으로 10. 25. 05:20경 no response, no breath로 발견되어 119 통해 CPR 하면서 본원 ER 내원6) 건강보험 수진내역1995년경 폐색성비대성심근병증 진단을 받고 약 6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솦틴서방정 180mg,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mg, 인데놀 10mg을 처방받아 매일 복용하고 있었음.7) 건강검진 결과내역가) 2012. 11. 26. : 간기능관리, 기타 질환의심(흉부방사선과결과로 인한 소견), 금주 및 추적검사요, 전문과 진료를 요함.나) 2013. 11. 22. : 혈압관리, 기타 질환의심(경미한 심장비대),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전문과 진료를 요함.다) 2014. 12. 28.: 이상지질혈증관리, 기타 질환의심(흉부방사선과 결과로 인한 소견), 저지방 식이용법, 운동, 전문과 진료 요함.8) 키 174㎝, 몸무게 63㎏이고, 비흡연, 음주는 회식자리에서 한두 잔 정도로 거의 하지 않고, 퇴근 이후 아침 식사를 하고 한 시간 정도 자전거나 조깅을 하고 취침한다고 유족이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8. 1. 5.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병원)- 사망일시 : 2015. 10. 23. 06:02경- 직접사인 : 심실세동- 중간선행사인 : 심근비대 의증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등1)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심실세동(직접사인), 심근비대 의증(중간선행사인)으로 사망한 분으로, 사망 당일 밤샘 작업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기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하였고, 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관련성 심의 요함.2)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심근비대 등 기저 질환은 있으나 약 12년 3개월(노조 위원장 재임 기간 6년 제외) 동안 하루 11시간씩 야간에 농산물 하역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당한 육체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개인적인 유전적 질환인 비후성 심근증은 상병 자체적으로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발병 전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 외적인 사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기존 폐쇄성 비후성 심근병증이 존재하였고, 2015. 10. 23. 야간작업 근무 중에 조퇴하여 샤워를 하다가 의식을 소실한 상태로 진료 기관으로 이송 중 사망하였음. 재해근로자의 기존질병인 비후성 심근병증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전에 부정맥 발생에 의한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2008. 4. 1. 초음파 검사 및 24시간 심전도 검사상 돌연사 방지를 위한 삽입형 제세동기의 치료가 권고되는 상황에 있었던 환자임. 아울러 비후성 심근병의 자연경과적 과정을 볼 때 60세 이후에 자연적으로 심기능이 저하되고 심부전 발생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조사자에 따라 다르나 5~40%에서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이행한다고 보고된 질병인바, 재해근로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2) 자문의 2재해근로자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통상 근무시간은 야간 고정근무(20시~익일 08시), 주 5일 근로 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약 61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약 65시간 10분 근무하여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됨. 발병 1주간 약 67시간 근무하여 근무시간의 증가(30% 이상)는 확인되지 않음. 재해 발생 직전(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스트레스 상황은 없음. 비후성 심근병증은 돌연사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재해근로자의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과 고정 야간근무의 형태를 고려할 때 비후성 심근병증의 자연경과에 앞당겨 사망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7. 판단 재해근로자는 2014. 3월 농산물동 하역담당 팀장으로 복귀한 이후 근무형태가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되었고, 근무시간이 20시~익일 08시로 1일 7시간씩 주6일 야간근로를 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이며, 작업환경 및 업무내용에 있어서도,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야간 밤샘 작업으로 중량물인 농산물을 하역하여 중간도매인 점포에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바, 업무수행 중 지속적으로 육체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재해근로자의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은 돌연사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7시간, 61시간 30분, 65시간 10분으로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야간근무로 인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상 부담 등 발병 전 심장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704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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