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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ʻ두개골 골절, 좌측 외상성 시신경 손상, 좌측 골반골 및 요추 골절ʼʼ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치료종결하고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안 시력은 제7급 인정기준인 0.6 이하로 볼 수 없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눈의 장해

의결일자

2013.06.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6. 1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24. ○○○○앤피에 입사하였고, 2011. 11. 02. 10:00경 천정크레인을 사용하여 용접작업하던 제품이 떨어져 왼쪽눈썹 부위와 골반부위를 부딪히는 사고를 입어 “두개골 골절, 좌측 외상성 시신경 손상, 좌측 골반골 및 요추 골절” 상병을 승인요양하다가【하악 우측 제2대구치(#47) 및 좌측 제2대구치(#37) 파절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됨】, 2012. 5. 25. 치료종결하고 2012. 5. 31.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좌안 실명상태(무광각)라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2012. 6. 13.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1호를 결정 처분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본부)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심사청구 하였으나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11. 2. 업무상 사고로 인해 '두개골 골절, 좌측 외상성 시신경 손상, 좌측 골반골 및 요추 골절’의 상병으로 산재요양을 하다가 2012. 5. 25.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 우측 눈의 시력도 사고로 나빠졌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보다 상위의 장해급여를 줄 것을 청구합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좌안 실명상태(무광각)라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1호로 결정 처분하였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제8급1호를 결정처분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 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제7급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제8급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1. 눈의 장해가. 시력의 장해1) 시력의 측정가) 시력의 측정은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를 사용한다. 다만 국내에서 공인된 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시력측정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나)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는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 다만, 부등상증(不等像症)이 생겨 양안시(兩眼視)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안(裸眼)으로 측정한 시력으로 할 수 있다.2) 장해의 등급가) 영 별표 6에서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조절력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자는 장해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다) 영 별표 6에서 “안구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안구의 주시야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일안시(一眼視)의 정상각도는 약 50°, 양안시의 정상각도는 약 45°를 말한다.라) 영 별표 6에서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이란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각도의 60퍼센트 이하로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시야는 자동시야계 또는 수동시야계로 측정하며, 절대암점을 채용하고 비교암점을 채용하지 않는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청구인은 2011. 11. 02. 10:00경 ○○○○엔피의 2공장(군산시 오식도동 □□□-□□번지, ○○테크 D동)에서 천정크레인을 사용하여 철재제품 제작하면서 용접작업하던 제품이 떨어졌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왼쪽눈썹 부위와 골반부위를 부딪히는 사고를 입었다.2) △△△대학교 인천○○병원의 2012. 2. 9. 의무기록지상에 “우안 시력 0.8, 좌안(-), 철판이 떨어지면서 눈에 부딪침”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의학적 소견1)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좌안 실명 상태(좌안시력 무 광각 상태임)2) 특진소견(2012. 10. 29. 심사기관에서 의뢰하여 실시)현재 우안 나안시력 0.1 및 교정시력 0.3(환자 진술 시력임), 좌안 구심성 동공장애. 우안은 약제에 의한 산동상태임. 사고로 입원한 뒤부터 우안 시력저하가 일어났다고 함. 우안 시력 저하의 원인을 알 수 없음. 승인 상병과 우안 시력 저하와는 관계없는 것 같음.3) 심사기관 자문의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좌안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광각 무 상태임이 확인되고, 우안 시력은 2012. 2. 9. (의무기록지상) 0.8임이 확인되며, 이후 시력저하를 일으킬 만한 의학적인 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또한 좌안에 의한 손상이 우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장해 인정이 어려움. 라. 판 단청구인은 우측 눈의 시력도 사고로 나빠졌는데 이를 고려(반영)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8급1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보다 상위의 장해급여를 부여해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장해등급은 관련 규정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부여된 제8급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되려면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등 해당 등급기준을 충족할 정도의 의학적 소견에 의한 장해상태가 있어야 한다.그리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해 관련 자료 등을 통한 장해상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은 우안이 약제에 의한 산동상태이고 요양 승인 상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요양 중인 2012. 2. 9. 기록된 의무기록지상 우안 시력이 0.8이었고, 이후 시력저하를 일으킬 만한 의학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며, 좌안에 의한 손상이 우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2012. 10. 29. 측정된 나안과 교정 시력 간에 차이가 많아 사실상 시력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우안 시력은 제7급 인정기준인 0.6 이하로 볼 수 없으므로 현재보다 상위 등급을 부여할 만한 장해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은 법 제57조,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상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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