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6. 사업장 내 포밍기계 베아링 교체작업 중 발생한 손가락 압착 사고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의 상병을 승인받아 2013. 3.
11. 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상병부의 기능장해는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좌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80도, 근위지관절 65도, 원위지관절 30도로 장해등급에 미달되나, 상병부의 단순동통은 잔존한다는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로 결정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해심사 당시 재수술을 권유받았으나 병원에 가서 확인한 바, 지금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 하여 재수술을 하지 않았고, △△대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13급8호로 추정된다는 소견으로 재심사시 직접 상태를 보고 장해등급을 결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2013. 4.
7.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및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4.
7.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ㆍ제13급제8호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ㆍ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ㆍ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을 준용한다.-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ㆍ'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2. 11. 6. (주)△△정공 사업장 내에서 포밍기계 베아링 교체 중 손가락 압착사고 발생하여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의 상병을 승인받아 2012. 11.
6. 부터 2013. 3.
11. 까지 요양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가) 장해급여 청구서상 장해진단서(△△병원)- 2012년 11월 7일 금속핀 고정술 시행 후 수지 고정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함- 장해상태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수상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좌측 제2수지의 원위지절관절의 운동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임- 제2수지 운동가능범위 : 중수지관절(굴곡 80도, 신전 0도), 근위지관절(굴곡 65도, 신전 0도), 원위지관절(굴곡 45도, 신전 -15도)나) 후유장해진단서(2013. 5. 21. △△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진단명 : 좌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신체감정 내용 : 상기 피감정인은 2012년 11월 6일 산재사고로 인한 상기증으로 수술 후 가료 하였음. 감정 당시 자각증상으로 좌 제2수지의 통증과 운동부전을 호소하였음. 감정 당시 자각증상으로 좌 제2수지의 통증과 운동부전을 호소하였음. 타각적 증상으로는 이학적 검사상 좌 제2수지 원위지에 굴곡 변형(50도 굴곡위에서 전 강직상태)과 부전강직이 있었음. 감정 당시 촬영한 방사선사진에서 제2수지의 중위지골의 원위 골절부에 부정유합이 심하게 보임. 이로 인한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그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3급8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함- 제2수지 관절운동범위 : 제1지관절(신전 0도, 굴곡 60도), 제2지관절(신전 -50도, 굴곡 50도)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좌측 제2수지 운동제한 및 일반 동통 잔존- 제2수지 운동가능범위 : 중수지절관절(굴곡 80도, 신전 0도), 근위지관절(굴곡 65도, 신전 0도), 원위지관절(굴곡 45도, 신전 -15도)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의 X-ray상 좌측 제2수지 골절부에 부정유합으로 인한 단순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보이나 운동범위는 특별히 제한될 소견으로 보이지 않아 주치의사 및 자문의사의 일치된 소견인 제2수지 원위지관절 굴곡 45도, 신전 -15도에 동의하여 이 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마. 판 단청구인은 '좌측 제2수지 개방성 골절’로 인한 장해상태는 주치의사의 소견을 고려하여 장해등급 제13급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고 청구인의 좌측 제2수지 관절운동범위에 대해서는 심리회의 시 장해상태 등을 실제 확인한 결과, 제2수지 원위지관절은 완전강직상태로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제13급제8호)’에 해당하고 동 부위에 동통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상위의 등급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3급제8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상병부위에 동통장해만을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