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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청소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ʻ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3천추 압박골절ʼ의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이전에 이미 제3요추 및 제4요추에 진구성 압박골절(장해등급 제11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압박 및 제12흉추에 변형장해가 생긴 것으로, 제12흉추 압박률이 2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고, 요추 전체 압박률은 5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0급제8호에 해당되어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후에, 최종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을 공제하여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2013.06.20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3. 1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2. 1. 11. 부터 (주)△△ 소속으로 근무한 자로, 2012. 3. 10. △△백화점 △△점내 9층 천정 부근 유리세정작업을 위해 걸레를 가지고 청소작업 중 사다리의 안전고리가 풀리며 사다리가 벌어지면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3천추 압박골절’의 상병으로 2013. 2. 25. 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① 요추 전체(제1요추 25.5%, 제3요추 13%, 제4요추 30.4%) 압박률은 50% 이상으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등급 제10급제8호, ② 제12흉추 압박골절은 압박률 26.3%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③ 요추 제3,4번 부위에 기존장해 진구성 압박골절(제3요추 13% 제4요추 30.4%) 확인되어 이는 압박률 43.4%로 장해등급 제11급제7호로 결정하였고, ①,②를 준용하여 장해등급 제9급(일시금 385일)으로 결정하고, ③ 진구성 기존 장해등급 제11급제7호(일시금 220일)를 공제하여 165일분의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3,4요추(승인상병 아님)에 대한 주치의사의 소견이 제2요추가 정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승인상병인 제1요추와 같은 부위로 보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업무상 재해 이전에 허리가 아파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만약 허리가 아팠다면 청구인이 그 동안 일용근로자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승인 상병의 압박률만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3. 3. 13. 자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3. 13. 최종 장해등급 9급으로 결정하고 진구성 기존 쟁해등급 제11급제7호를 공제 후 장해보상 일시금 결정 처분.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ㆍ제10급제8호: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ㆍ제11급제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ㆍ제12급제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ㆍ“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ㆍ“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이상 50%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ㆍ“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이상 30%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청구인은 2013. 6. 20. 심리회의에 구술 진술을 위해 참석하여,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승인상병인 제1요추와 승인상병이 아닌 제3,4요추를 같은 부위로 보지 않는다고 하므로, 승인상병의 압박률만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진술함. 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국민건강보험 △△병원 2013. 2. 27.)일반 방사선 촬영 및 정밀검사(MRI) 시행함. 압박정도는 제12흉추 13%, 제1요추 17.8%, 제3요추 5.5%의 전방 압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3천추에는 압박 시 소견은 보이지 않음.나) 주치의 소견회신(국민건강보험 △△병원 2013. 3. 7.)압박골절 정도에 대해 제12흉추 26.7%, 제1요추 32.2%. 제3요추 17.0%, 제4요추 26.9%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압박률은 제12흉추 26.3%, 제1요추 25.5%, 제3요추 13%, 제4요추 30.4%임. 기존 제3요추 및 제4요추에 진구성 압박골절이 있음.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승인상병으로 요양종결 상태로 각 추체의 최대 압박부위를 기준으로 한 추체 압박률은 제12흉추 26.3%, 제1요추 25.5%, 제3요추 13%, 제4요추 30.4%로 측정되고 있음. 또한, 요추 3번, 요추 4번 부위에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진구성 압박골절이 확인됨. 라. 심사기관 심사결과- 청구인의 이 건 재해이전에 이미 제3요추 및 제4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장해등급 제11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압박 및 제12흉추에 변형장해가 생긴 것으로, 이는 척주부위에 기존에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재해로 척주부위에 추가로 압박이 발생한 것(가중장해)임.-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① 요추 전체 압박률은 50% 이상으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등급 제10급제8호, ② 제12흉추 압박골절은 압박률 20% 이상으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되어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다음, ③ 요추 제3,4번 부위에 진구성 압박골절로 압박률 30% 이상 50% 미만인 장해등급 제11급제7호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함. 마. 판 단청구인은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승인상병 부위인 제1요추와 승인상병이 아닌 제3,4요추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승인상병의 압박률만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 판정 시 척주의 경우에는 경추ㆍ요추ㆍ흉추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장해부위로 보고 있다.청구인은 재해이전에 이미 제3요추 및 제4요추에 진구성 압박골절(장해등급 제11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압박 및 제12흉추에 변형장해가 생긴 것으로, 제12흉추 압박률이 2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고, 요추 전체 압박률은 5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0급제8호에 해당되어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후에, 최종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을 공제하여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최종장해등급을 제9급 결정 후 진구성 기존장해등급 제11급제7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를 공제하여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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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몸이 굳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교부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이력을 고려 시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한 사례

02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과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청구인이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신청한 기간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요양 기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요양 중이나 신장은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 제5조에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신장을 모두 절제하여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시행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므로 '치유’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