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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기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추후 장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법령상 가중의 법리를 적용하여 기존 장해급여 부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처분기관이 착오로 법령상 가중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전액 지급 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을 부당이득 환수한 것을 적법한 결정으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

의결일자

2018.06.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0.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착오지급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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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질병에 의한 요양과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청구인이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신청한 기간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요양 기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2층에서 1층으로 급히 뛰어 내려가다 1층 바닥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중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요양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요양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2020. 5. 11. '우측 경골 하단부 골절의 불유합으로 인한 골 이식술’을 받았고, 수술 후 6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아 2020. 12. 10.까지는 택시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청소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ʻ제12흉추 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3천추 압박골절ʼ의 상병으로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이전에 이미 제3요추 및 제4요추에 진구성 압박골절(장해등급 제11급)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압박 및 제12흉추에 변형장해가 생긴 것으로, 제12흉추 압박률이 2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고, 요추 전체 압박률은 50% 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0급제8호에 해당되어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후에, 최종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을 공제하여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