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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포장물을 옮기다가 허리통증이 발생한 후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입사 이후의 근무 기간이 1년정도로 비교적 짧고 청구인의 고령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요통

의결일자

2012.09.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5. 15.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23. △△제분(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밀가루 포장작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2. 21. 17시경 밀가루 등외품 포장실에서 작업 중 36kg의 포장물을 재봉하는 장소로 옮기는 중 갑작스런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2012. 2. 22. △△병원 내원하여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 받고 2012. 3.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동영상, 업무내용, 재해내용 등을 참조한 신청 상병에 대한 정형외과, 작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MRI상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이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청구인의 근무기간 및 연령에 따른 증상을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힘들고, '요추부 염좌’는 밀가루 운반 중 발병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병일부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최초 재해조사에 근거한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상 산업의학과 자문의 평가에 의하면, 업무종사 기간이 짧고, 이전 5년 간은 공공근로 등을 수행한 바,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상당 기간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 등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결과 중 잘못된 재해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ㆍ 재해조사자 및 결정기관 자문의 판단의 오류- 청구인의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질병여부 주장에 대한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다.ㆍ 첫째, 결정기관의 산업의학과 자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은 “청구인은 중량물 취급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6. 8. ~ 2004. 12. 31. 까지 이미 8년간 본 재해 발생당시에 담당했던 밀가루 포장작업 및 적재 ㆍ 상차작업등 중량물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희망근로사업, 건설회사 등에서 미화업무와 건설자재 정리업무, 그 이후 2011. 2. 23. 본 재해 사업장에 다시 입사하여 본 재해가 발생한 2012. 2. 21. 까지 근무한 1년을 포함하여 총 9년이상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지속해 온 점,ㆍ 둘째, 또한 청구인의 작업방법을 보면, ① 밀가루 등외품이 기계에서 나오면 마대에 정량을 채우는 작업을, ② 30kg~36kg의 밀가루 포장물을 30cm 높이의 저울에 들어 올려서 무게를 측정하고, ③ 다시 밀가루 포장물을 미싱기계로 들어 옮겨서 미싱작업을, ④ 다시 밀가루 포장물을 들어서 컨베이어 밸트로 옮기는 작업을, ⑤ 컨베이어 밸트에 있는 등외품을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⑥ 창고에 적재된 중량물을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시로 허리를 45도 정도 숙이거나 젖히거나 틀면서 시간당 88회 이상을 하루에 12시간 중 휴게시간 약 1.5시간 ~ 2시간 정도를 제외하고 9.5시간~10시간을 반복해서 수행하여 온 점,ㆍ 셋째, 이상의 작업시간을 기준하여 청구인의 중량물 취급의 양과 강도를 산정하여 보면, 일일 작업시간 9.5시간을 기준하면, 일일 836회 이상(88*9.5), 1주당 평균작업시간 47.6시간(9.6*5일)을 기준하면, 1주간 4,188회 이상(836*5일)을 수시로 허리를 45도 정소 숙이거나 젖히거나 트는 작업을 9년 이상 반복해 온 점,ㆍ 넷째, 한편 2012. 2. 21. 07시부터 등외품 포장실에서 이상의 작업을 반복하며 36kg 포장물을 재봉하는 장소로 옮기는 작업 중, 같은 날 17:00시경 갑자기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다음날인 2012. 2. 22. 충무병원 내원하여 진료결과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상병명을 진단 받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게 된 점,ㆍ 다섯째, 청구인이 2006. 8. 9. △△△△△병원에서 '척추협착-척추다발 부위’의 상병으로 치료 경력이 있는 점에서 척추협착의 경미한 기왕증이 있어 왔다하겠으나, 2006. 8. 9. 치료를 받은 이후 본 재해가 발생한 2012. 2. 21. 까지 6년간 척추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고, 2011. 2. 23. 본 재해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다시 입사하여 중량물 취급업무를 1년 여간 더 수행하여 오다 2012. 2. 21. 본 재해가 발생한 점,ㆍ 여섯째, 게다가 주치의 추가소견서에 의하면,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며, 이런 환경을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었다는 본인 진술, 이러한 위 소견은 지속적인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 환경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기인한 허리 HNP를 시사하는 소견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2012. 2. 27. 타병원 MRI 필름상에 L3-4 Lt side로 extrusion 된 disc에 의해 L3-4 Lt neural foramen이 심하게 막히고 심한 척수막 압박 소견도 확인되며, MRI 필름상에도 기왕의 stenosis 소견은 확인이 되나, L3-4 Lt side 소견이 이번 사고 이전부터 있었다면 일상생활이 불 가능할 정도의 통증을 유발하는 심한 소견이기 때문에 이번사고 이전부터 치료를 했어야만 하는 상병상태라는 점과 상기의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환경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기 L3-4 HNP Lt side extrusion은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stenosis 소견도 이전부터의 작업환경과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2006. 8. 9. △△△△△병원에서 '척추협착-척추다발 부위’의 상병 으로 치료 경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척추협착의 경미한 기왕증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청구인이 2006. 8. 9. 척추협착 치료를 받은 이후 본 재해가 발생한 2012. 2. 21. 이전까지 6년 이상 동안 척추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30~36kg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시간당 88회 이상, 일일 836회 이상, 1주간 4,188회 이상을 9년 이상 반복해오면서 수시로 허리를 45도 정도 숙이거나 젖히거나 트는 작업을 해 오던 중, 2012. 2. 21. 등외품 포장실에서 포장 작업을 하기 위해 36kg 포장물을 재봉하는 장소로 옮기려다 같은 날 17:00시경 갑자기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다음날인 2012. 2. 22. 진료결과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 받은 점에서 청구인의 일일 836회 이상, 1주간 4,188회 이상을 수시로 허리를 45도 정도 숙이거나 젖히거나 트는 작업을 9년 이상 반복해 온 신체부담 정도, 9년여 간의 종사기간 및 직업력, 2006. 8. 9. 척추협착 치료를 받았던 질병의 상태, 이에 대한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상병 중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청구인의 중량물 취급업무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써 청구인의 작업과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업무상 질병이라 사료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한 바,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우측 으로 추간판탈출이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청구인의 근무기간 및 연령에 따른 증상을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의 악화 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힘들고, '요추부 염좌’는 밀가루 운반 중 발병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병일부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의학적 소견과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5. 15. 상병일부불승인 처분- 승인 상병명: '요추부 염좌’- 불승인 상병명: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 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ㆍ 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나. 사실관계,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가) 업무내용- 입사일: 2011. 2. 23.(일용직으로 입사) / 입사전: 약 8년간 정규직으로 동일직종 종사- 담당업무: 밀가루 포장작업 및 적재, 상차 작업- 근무시간: 주5일 근무(근무시간: 07:00~19:00) / 휴게시간: 11:00 ~13:00, 15:00~16:00- 입사 전 근무이력(본인진술 및 사업장확인, 4대보험 피보험자 등)나) 중량물 취급업무 및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 등- 주 업무내용: 말분(밀가루 등외품, 사료용으로 사용) 포장작업 및 적재, 상차 작업- 취급 중량물 내용- 주로 사용하는 중량물 무게: 30kg, 36kg(밀가루 등외품)- 작업순서: ① 밀가루 포장작업(등외품이 기계에서 나오면 마대에 정량을 채워서 저울에 측정하여 미싱기에 미싱 작업하여 컨베이어 밸트에 옮김) ② 컨베이어 밸트에 있는 등외품을 창고에 적재 ③ 창공에 적재된 중량물을 2인 1조로 차량에 상차-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내용: 포장작업시 중량물을 저울, 컨베이어에 이동시 수작업 / 상차 작업시 2인 1조로 상차하는 작업- 작업자세: 포장작업시 저울에 측량후 바닥에 내려 놓은 것을 컨베이어로 이동시, 상차 작업시 창고에 적재된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45도로 허리를 숙이는 작업 으로 이루어짐.- 1일 평균 중량물 노출시간: 6시간- 주당 잔업시간: 없음.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6. 8. 9. '척추 협착-척추의 다발 부위’, △△△△△△△△병원라) 신체조건: 나이 68세, 신장 174cm, 체중 83kg2) 원처분기관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현장조사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업내용 분석결과3) 근골격계에 대한 사업장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증상이 나타난 시기: 2012. 2. 21. 17시. 등외품 포장실에서 포장작업 중 36kg 포장물을 재봉하는 장소로 옮기던 중 갑작스런 허리통증이 발생됨.- 일일 평균 작업시간: 9.5시간- 주당 평균 작업시간: 47.5시간(주 5일제)- 청구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은 4명이며, 청구인과 같은 증상을 호소한직원은 없음.- 통상적인 일일 근무형태ㆍ 근무시간: 07시~19시ㆍ 휴게시간: 10:00~10:30, 15:30~16:00 (하루 총 60분 가량)ㆍ 식사시간: 12:00~13:00-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의 청구인의 하루일과: 07시 출근, 미싱포장 업무 수행, 포장된 물건을 창고에 옮겨 적재하고 출고시에 차량에 상차작업- 하루 평균 업무량: 미싱작업, 5명, 총 570분 정도- 업무자세, 위험요인, 노출비중ㆍ 허리부위의 자세: 기계에서 포장되어 나온 밀가루 포대를 계근 후 컨베이어 이동기계에 운반하는 작업ㆍ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45도, 일일 4시간 이상ㆍ 중량물 들기작업 시 중량물의 무게: 30~36kg, 일일 4시간 이상ㆍ 중량물 작업의 시간당 횟수: 88회, 일일 4시간 이상ㆍ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 밀가루(등외품)4) 근골격계에 대한 청구인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간: 15:30~16:00시간(하루 종 30분 가량)- 일일 작업시간: 11시간- 주당 평균작업시간: 55시간(주 5일제)- 출근시부터 퇴근시까지의 하루일과: 07시 출근. 미싱포장 업무 수행, 포장된 물건을 창고에 옮겨 재적하고 출고시에 차량에 상차작업- 하루 평균 업무량: 미싱작업, 5명, 총 570분 정도- 업무자세, 위험요인, 노출비중ㆍ 허리부위의 자세: 기계에서 포대에 담겨 나온 밀가루 포대를 저울에서 무게 측량 후 땅에 내려 놓은 것을 컨베이어 이동기계에 운반작업ㆍ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45도, 일일 4시간 이상ㆍ 중량물 들기작업 시 중량물의 무게: 30~36kg, 일일 4시간 이상ㆍ 중량물 작업의 시간당 횟수: 88회, 일일 4시간 이상ㆍ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 밀가루(등외품)- 청구인과 동일한 일을 하는 직원: 상황에 따라 지원- 청구인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직원: 없음.- 청구인만 증상이 나타난 이유: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사람은 급할 시에 지원이고, 청구인은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 증상발생 이후 병원 치료 내역: 2012. 1. 22. △△병원, 2012. 2. 25. △△병원- 산재로 요양한 경력: 없음.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 (2012. 3. 26. △△병원)- 진료개시일 2012. 2. 22. 진단명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 21일 허리를 다쳤다고 함.(환자진술). 아래허리 통증 및 우측 하지의 방사통, 우측 발목의 근력약화 호소. 2012. 3. 19. 제3-4요추 간에 대해 추간판절제술 및 PLIF(cage 사용) 수술 시행.- 상병상태 종합소견: 수상한 후 상병명의 진단 하에 통원가료 중 점점 증상이 심해져 2012. 3. 14. 입원한 환자로, 1차 수술전 증상 - 하요부의 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 하지 직거상 검사(SLR) 20도로 감소, 우측 발목의 굴곡력 G2 정도로 감소되어 2012. 3. 16. 추간판절제술 시행함. 수술 후 경과 관찰 중 양측 하지의 통증 발생. MRI 필름상에 혈종 및 좌측 제3-4요추 신경근의 부종 소견이 관찰되어 광범위 감압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 2012. 3. 19. 제3-4요추 간에 대해 추간판 절제술 및 PLIF(cage 사용)수술 시행함. 수술 후 후유증 및 미발견 소견이 없는 한 아래와 같이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입원예상기간 2012. 3. 14. ~ 2012. 6. 5, 통원예상기간 2012. 2. 22. ~ 2012. 3. 13. 2) 소견서 (2012. 6. 12. △△병원)- 상병명: '요추부 염좌’(승인),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불승인)- 경위: 포장작업 중 36kg 포장물을 재봉하는 장소로 옮기는 중 갑작스런 허리 통증이 발생한 사고임.- 소견: 사고당일 36kg 물건을 옮기는 작업 중 갑자기 증상 발현했다는 기록,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이러한 작업은 현재 회사에서 1년 정도 계속 작업했다는 기록,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며, 이런 환경을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었다는 본인 진술. 이러한 위 소견은 지속적인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환경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기인한 허리 HNP를 시사하는 소견으로 보아야 함. 또한 2012. 2. 27. 타병원 MRI 필름 상에 L3-4 Lt side로 extrusion된 disc에 의해 L3-4 Lt neural foramen이 심하게 막히고 심한 척수막 압박 소견도 확인됨. MRI 필름상에도 기왕의 stenosis 소견은 확인이 되나, L3-4 Lt side 소견이 이번 사고 이전부터 있었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을 유발하는 심한 소견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 이전부터 치료를 했어야만 하는 소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즉 이번 사고 이전에는 허리 치료 기록이 없고, 상기의 오랜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환경에 있었다면 상기 L3-4 HNP Rt side extrusion은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 있다고 보아야 하며, stenosis 소견도 이전부터의 작업환경과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인)- 자문의 1: MRI와 진료기록 확인상, 신청 상병'요추부 염좌’는 인정됨 .'제3-4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2012. 4. 20)- 자문의 2: 2012. 3. 14. ~ 6. 5. 입원기간은 불승인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위한 입원이므로 금번 재해와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2. 2. 21. ~ 6. 5. 통원으로 타당. 6. 5. 이후 요양종결 타당. (2012. 5. 15)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은 입사하기 이전 동 사업장에 1996. 8. ~ 2004. 12. 31. 까지 약 8년간 밀가루 포장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고, 이후 희망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동네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07:00~19:00까지 주 5일 근무하였고, 밀가루 포장작업 및 적재,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음.- 청구인의 동영상, 업무내용, 재해내용 등을 참조한 신청 상병에 대한 정형외과, 작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MRI상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이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청구인의 근무기간 및 연령에 따른 증상을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고, '요추부 염좌’는 밀가루 운반 중 발병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우리 위원회 다수의 의견임. 라. 판 단청구인은 9년여 간의 동일직종 종사기간, 직업력, 2006. 8. 9. 척추협착 치료를 받았던 질병의 상태, 이에 대한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청구인의 중량물 취급업무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로써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우측 3-4번에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제분(주)에서 약 8년간 근무하고 2004 12. 31. 퇴사 후, 2011. 2. 23. 재입사하여 근로하였는데, 재입사 후 근무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연령이 68세에 이른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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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의 경우 공사현장이 단순히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자에 소속되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사내 동호회인 산악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후, 인근에 위치한 계곡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내동호회 활동이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재자의 사망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행사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고 노선버스가 없어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의 차량은 판매영업 등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사업주가 차량의 유류비를 부담하였던 것이므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이유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