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좌측 경골 개방성 간부 분쇄 골절’ 등 3개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좌측 제1족지 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 1이상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2분의 1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족지관절의 장해등급 제12급제14호와 발목관절의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를 준용한 제11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