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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좌측 경골 개방성 간부 분쇄 골절’ 등 3개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좌측 제1족지 중족지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 1이상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되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2분의 1이상 제한될 만한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족지관절의 장해등급 제12급제14호와 발목관절의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를 준용한 제11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16.07.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2. 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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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침운동 후 숙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사안으로 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피재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강도 등을 볼 때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피재자의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한 육체적 ㆍ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재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재해자는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그 지휘에 따라 정해진 작업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한 점, 인건비와 경비를 조정하여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4대보험 피보험자 신고내역 및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점,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에 대한 법원판단에서 재해자를 근로자로 적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진폐장해 등급 재판정(7급 →11급)에 대해 진폐증은 치료나 호전이 불가능하므로, 진폐등급을 하향 재판정한 것은 부당하고, 재판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차액 징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등을 감안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날이 아닌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진폐보상연금 소급 징수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불이익은 산재보험법상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