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재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홀딩스에서 근무하던 중 1993 8.
13. 발생한 재해로 승인상병명 '둔부, 양측하지부 흡입화상 2~3도, 뇌지주막하혈종, 양안 포도막염 등"의 상병으로 1995. 5.
10. 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급제1호로 결정되어 2013. 9.
30. 까지 장해보상연금(381,663,08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원처분기관은, 피재자가 2002. 8.
23. 사망하였음에도 피재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피재자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3년 8월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2. 9. 1.~2013. 8.
31. 기간의 장해보상연금 381,831,540원의 배액인 763,663,0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제외한 151,771,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은 피재자가 2002. 8.
23. 사망하였음에도 피재자의 사망사실을 약 11년 동안이나 신고하지 않고 2013년 8월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려 한 사실로 볼 때 이는 장해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피재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장해연금을 수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하나 법 제84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며 법 규정 적용에 있어 동법 제8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험급여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 제84조에 따르면 보험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이나, 청구인의 경우처럼 피재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법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이므로 2배의 징수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므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면 되는데 원처분기관이 법규를 오해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11.
26.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관련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1.
26. 부당이득으로 151,771,000원 징수결정 처분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법 제114조(보고 등)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보험급여원부에 따르면 피재자는 1995. 5.
17. 장해등급 제1급제1호로 결정되었고, 1995. 6. 1.~2013. 9.
30. 기간 동안 장해연금 508,121,840원이 지급됨.2)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이하 "보험조사부"라 한다)의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음.가) 조사결과○ 사망사실을 숨기고 장해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됨.○ 청구인은 피재자가 2002. 8.
23. 사망하였음에도 장해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13. 8.
20. 에서야 인우보증(2명)을 통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동 기간까지 장해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시인함.나) 조사배경○ 청구인은 2013. 8.
20. 자로 피재자의 사망신고를 하고 2014. 3.
26.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청구함.○ 2014. 4.
4. 자로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9.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2014. 7.
10. 간병급여에 대해 미지급보험급여 청구함.○ 피재자의 간병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주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피재자가 10년 전에 사망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됨.다) 조사자 의견○ 청구인은 피재자가 2002. 8.
23. 사망하였으나 장해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장해연금 381,831,54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시인하였음.○ 장해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사망일 이후 지급된 장해연금 381,831,540원의 배액인 763,663,080원을 부당이득 징수함이 타당함.3) 보험조사부에서 2014. 8.
20. 청구인과 행한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음.가) 피재자는 2002. 8. 23. 15:25경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농약을 마시고 자살기도를 하여 정신과에 입원해 있다가 농약을 마신 후유증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사망하였음.나) 피재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피재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회복할 가망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하니 죽더라도 60세가 될 때까지는 사망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였고, 본인도 피재자가 사망한 후 당장 아이들 교육비와 친정살림도 하여야 했고 몸도 좋지 않은 상태라 장해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음.다) 피재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장해연금을 받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라) 장해연금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사용하였고, 장해연금 수령계좌는 본인이 관리하였음.마) 2013. 8.
20. 자로 뒤늦게 사망신고를 하게 된 이유는 본인이 베체트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2년에 자궁암 진단을 받고 자녀들도 다 크고 큰 애도 장가를 가야하고 해서 사망신고를 해야겠다고 갑자기 생각하였고, 사망신고는 시아주버님과 동생에게 부탁하여 2인의 인우보증으로 하였음.바)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이유는 사망신고를 하면 유족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구청 인근에 있는 노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상 사망신고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유족급여와 간병급여를 청구하게 되었으며, 무지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한 행위이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답변하였음.4) 피재자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시는 2002. 8.
23. 이고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병원)이며,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음.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피재자가 2002. 8.
23. 사망하였음에도 피재자의 사망사실을 약 11년 동안이나 신고하지 않고 2013년 8월까지 장해보상 연금을 수령하려 한 사실로 볼 때 이는 장해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피재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장해연금을 수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하나 법 제84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하며 그 법 규정 적용에 있어 동법 제8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험급여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처분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법 제84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여야 함에도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피재자가 2002. 8.
23. 사망하였음에도 2013. 8.
20. 에서야 인우보증(2명)을 통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장해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14. 4.
4. 자 유족급여 신청 및 2014. 7.
9. 자 간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피재자가 10년 전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인근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된 점, 문답서상 피재자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장해연금을 수급받는 행위가 사전에 불법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및 장해연금을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 사망신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는 부주의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장해연금을 수급받기 위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피재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법 제84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