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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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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84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척골 신경마비' '흉추 11, 12번 압박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우측 하지 비골 골절', '우측 비골 신경마비', '다발성 좌상(복부, 두부, 안면부, 좌 상지, 엉치, 양하지)'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전도검사상 우측 비골신경 마비가 관찰되고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4분의 1이상 제한된 것으로 판단하여 우측 발목 기능장해를 장해 제12급제10호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척주의 변형장해 준용 제10급과 조정하여 제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32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5.10.30

1. 원처분기관이 2015. 5.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한다.

842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분리수거 작업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의식이 나빠진 재해경위로 상병명 '뇌경색’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애서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로 보아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301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43

업무 관련 회의 후 1차 회식 및 2차 술자리를 하고 자택으로 귀가 중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사업주 승인 없는 비공식 회식이었고, 비용 또한 개인이 부담하였으며, 업무 관련 논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81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44

진폐근로자가 요양 중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진폐증 처방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사망 전에 수차례 자살 시도하는 등 우울증을 보였으나 적극적인 치료가 없었고, 진폐증이나 그에 따른 약물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39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자해행위

의결일자 · 2019.08.0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45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ʻ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파열, 요추 제3번 급성 압박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ʼ 상병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301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4.01.24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46

청구인은 혼자서는 체위 변경이 불가능하고 수동 휠체어를 전혀 다룰 수 없어 사지마비 환자와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한 바, 비록 사지마비 상태이기는 하나 의식이 명료하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사지마비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 및 체위 변경 등을 스스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된 간병료 1등급에는 미달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54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47

개인 승용차로 퇴근 중 사고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사업장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4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6. 6.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48

청구인은 △△공사에 1974. 12. 23. 입사하여 2014. 6. 30. 정년퇴직 하였으며, 2014. 6. 3. △△의료원에서 '감각 신경성 난청(좌측)'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근무했던 작업환경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되고,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 결과 모두 40dB 이상으로서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해당되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된다며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5-45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4.09

1. 원처분기관이 2014. 11.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호로 결정한다.

849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측 요천추신경 부전마비,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양측 하지 각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상태로 볼 만한 특이 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양측 하지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나,승인상병 및 추가 상병 등을 고려할 때,수상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수상부위 동통장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6.02.19

1. 원처분기관이 2015. 5.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5호로 결정한다.

850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치유 후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정정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계약에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포괄임금계약 요건에 비취 판단하면, 청구인의 동의가 없는 점, 실제 근로시간 산정 곤란, 일당 이외 수당에 대해 계약한 사실 없음, 일정한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으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로 판단되므로 일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92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20.10.07

원처분기관이 2019. 10. 14.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51

청구인이 사업장으로부터 간병 알선을 받았고 사업장에 월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함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적인 사무공간이 없어 청구인의 출퇴근을 통제하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복무 관리 및 감독이 없었고 청구인이 한 간병의 대가로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직접 받았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사업장 사이 경제적이나 인적 종속성의 징표가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불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2-8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2.08.0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52

약 32년간 형틀 목수로 근무하면서 진단받은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질병 특성상 외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의 경우 재해 경위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으나, 형틀 목공 업무 과정에서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로 무릎 부위에 장기간 부담이 누적되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것이며 이로 인해 불승인 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2-205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22. 5. 17.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53

청구인은 감리원으로서 출근하던 중의 안면마비 증상으로 '안면신경장애'를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통상적 수준의 업무를 하였고, 신청상병의 의학적 원인이 미흡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09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54

청구인은 일용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작업배치하기 전에 에어콤프레샤 호스를 연결하여 밀바에 공기를 주입하다가 밀바의 바퀴가 터지는 사고로 인하여 신청상병 '우측 모지 압궤손상, 중수지관절부 요측부 인대 파열, 원위지골 골절, 지관절 및 중수지관절부 전방판 손상, MPJ 요측부 견열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인력공사는 인력 알선업체로서 구직희망자를 구인희망자에게 소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업무만 수행할 뿐, 직접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업자는 아닌 점, 재해발생 전 △△하우징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해당 공사현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력공사, △△하우징 모두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23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5.06.2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55

피재자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가 출근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교통수단은 피재자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였던 바, 피재자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12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근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856

청구인은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진 재해로 ʻ양측 익상편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비골 골절, 양측 삼각 골절(안면부), 양측 안와 골절, 양측 하악골 골절, 위 턱뼈 골절, 우측 골반부 좌상, 경추 염좌, 흉부 좌상, 안면부 찰과상, 치아의 아탈구 #13, #14, #26, #41, #42, 치근파절 #31, 완전탈구 #11, #12, #21, #2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ʼ 상병에 대하여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편마비와 같은 뚜렷한 운동마비 증세는 보이지 않으므로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제14급제10호에 해당되며, 치과장해 제11급과 조정하면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61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3.07.26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57

원처분기관이 간호일지 기록을 근거로 간병비를 부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승인상병 요양 중 수술일자, 의학영상 자료 및 간호일지 등을 감안하였을 때 우측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0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료

원처분기관이 2018. 8. 2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8. 7. 24.부터 2018. 8. 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한다.

858

청구인은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차량의 트렁크에 비치된 장비 확인 후 출발 준비를 하던 중 주차장 빗물배수구 틈에 다리가 끼인 채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시 하에 정상적인 출장 경로에서 벗어남이 없이 출장과정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54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장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3. 6.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859

청구인은 2006. 12. 22. 진단받은 '진폐증'에 대하여 요양 승인받고 진폐특례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매년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해사업장의 업종을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에서 "무연탄광업"으로 변경 및 휴폐업에 따른 특례 임금으로 산정하여 달라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사업장의 "무연탄광업"은 2005. 10. 31.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하였고, 2005. 12. 29. 폐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무연탄광업"을 폐업한 날인 2005. 12. 29. 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603호

사건대분류 ·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증감

의결일자 · 2015.12.03

1. 원처분기관이 2015. 5. 15.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2005. 12. 29. 로 본다.

860

청구인은 업무 중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종골 골절, 우측 비골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 중 치료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진료계획이 제출된 사안으로, 청구인의 x-ray등을 검토한 결과, 부러진 골절의 금이 완전하게 붙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비골 골절의 치료기간이 6개월 정도임을 감안할 때 진료계획을 일부 추가로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38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소분류: 진료계획

의결일자 · 2018.11.26

원처분기관이 2018.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중 2018. 4. 1.부터 2018.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861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의 무대 설치 및 철거공사는 공사금액이 1,000,000원(부가세 제외) 인 것으로 확인되고, 산재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과는 별도의 건설공사로서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인 소속 회사가 건설업 등의 면허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95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1.08.24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62

객관적인 청력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이명(耳鳴)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더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상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난청을 동반한 뚜렷한 상시 이명이 타각적 검사에서 증명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명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건번호 · 2011-1612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1.09.02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63

청구인은 계단을 매일 쓸고 닦는 업무를 수행하여 ʻ요추 제3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3-4번간 요추수핵탈출증, 요추염좌ʼ가 발병하였다며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현 사업장에서의 작업력은 1년 정도로 짧고 일상적인 작업내용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볼 만한 과도한 반복작업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78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864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 및 악화되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재해 전날 회장의 심한 질책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며 재해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극단적인 표현의 질책을 받았다는 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 및 충격적인 사건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66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자해행위

의결일자 · 2018.12.0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