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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 및 악화되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재해 전날 회장의 심한 질책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며 재해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극단적인 표현의 질책을 받았다는 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 및 충격적인 사건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자해행위

의결일자

2018.12.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8. 30.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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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계단을 매일 쓸고 닦는 업무를 수행하여 ʻ요추 제3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3-4번간 요추수핵탈출증, 요추염좌ʼ가 발병하였다며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현 사업장에서의 작업력은 1년 정도로 짧고 일상적인 작업내용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볼 만한 과도한 반복작업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오토바이로 퇴근 중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 중이던 경찰관과 충돌하며 발생한 사고가 청구인의 중과실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단속 경찰관이 갑자기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나와 청구인을 제지한 행위 등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불송치 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 하기 어렵다고 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 사례

03

객관적인 청력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이명(耳鳴)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더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상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난청을 동반한 뚜렷한 상시 이명이 타각적 검사에서 증명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명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