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 및 악화되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재해 전날 회장의 심한 질책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며 재해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극단적인 표현의 질책을 받았다는 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 및 충격적인 사건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