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13.05.0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2.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빌딩 소속 근로자로서, 2012년 2월초에 7일간 허리를 'ㄱ’자로 굽힌 자세로 건물 내 98개 계단의 신주를 솔을 이용해 3만번 정도 닦고 계단을 만번 정도를 닦은 후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고, 이후에도 계단을 매일 쓸고 닦는 업무를 수행하여 '요추 제3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3-4번간 요추수핵탈출증, 요추염좌’가 발병하였다며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MRI 상 제3~4요추 간에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업무내용 상 중량물 취급 빈도 및 시간을 고려할 때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1차 재해) 청구인은 2012. 2. 10. 부터 2012. 2. 20. 까지 10여일동안 전에 근무했던 경비들이 신주와 바닥(복도)계단 청소를 한번도 안하여 더러워서 관리소장이 약품을 사다 주면서 닦으라는 지시에 의해 계단 닦는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자세는 한계단 아래로 다리를 딛고 어깨 넓이 만큼 벌리고 허리는 'ㄱ’자로 구부리고 솔(닦는 용도)을 양손을 잡고 15kg정도의 압력으로 누르면서 허리에 힘을 주고 좌ㆍ우로 닦는 작업이며, 계단의 길이가 길어서 3등분하여 46cm씩 30번씩 닦고 계단수는 98계단으로 닦은 횟수는 6만번 정도이다.이 작업으로 인하여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천추부로 심한 고통이 있어 △△△△병원에서 10차례정도 주사를 맞고 호전되는 듯하였다.(2차 재해) 2012. 2월에 닦은 바닥, 계단, 신주가 다시 새까맣게 변하였을 때 친구가 알려준 신주 닦는 원액을 소장에게 얘기하니 당장 사오라고 하여 2012. 5. 20. ~ 5. 26. 2차로 신주를 닦았고, 1차 때처럼 신주를 닦아 보니 30cm를 20번 닦으니 번쩍번쩍 윤이 났다(신주계단 닦은 횟수 5,880번, 계단 닦은 횟수 8,820번, 복도, 현관 앞뒤 닦은 횟수 1만번 총 2만6천번) 그런데, 2차 작업이 끝난 새벽에 땟물을 닦아내는 일을 하다가 양동이 물을 오른손으로 번쩍 힘주어 들고(약 30kg이 넘는 물의 무게) 세발자국을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허리가 심하게 꿈벅하면서 허리 힘을 쓰지 못하여 물통을 그대로 땅에 떨어뜨리게 되었다.(3차 재해) 아래 사실관계의 2012. 12. 31. 산재 이력과 같음위와 같이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2. 14. 신청 상병 '요추 제3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3-4번간 요추수핵탈출증, 요추염좌’에 대해 요양 불승인하였다.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업무상 재해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근골격계질환 조사표(2013. 1. 1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입사일 : 2011. 12. 16.- 직종 : 경비- 현재 하고 있는 일 : 경비, 계단ㆍ화장실 등 청소(2011. 12. 16. 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 1일 근무시간 : 매일 24시간, 공휴일 일요일도 일함- 고용형태 : 정규직- 근무형태 : 비교대 계속 24시간(휴일 전혀 없음)- 근무시간, 시간대별 업무내용 및 휴일ㆍ새벽 3시30분 기상, 화장실 3개 층 98계단을 매일 쓸고 닦음, 전면 현관, 후면 현관-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작업하는 동안 자세ㆍ90cm짜리 신주가 있는 계단이 98칸이고, 'ㄱ’자로 엎드려 신주는 30cm씩, 계단은 38cm씩 나누어 힘주어 100번씩 좌ㆍ우로 문지름.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감. 계단과 신주를 전체 닦으면 4만번 정도 좌ㆍ우로 허리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허리에 무리가 감. 2012. 2월 중순경 이후 지금까지 허리가 많이 아파 걷다가 앉아 쉬곤 함.- 작업 시 주로 사용하는 작업도구 : 비, T컬레-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 : 가끔 무거운 책상이나 응접셋트, 낡은 철재 책상을 들어서 운반, 이동거리는 5~10m, 하루 중 운반 또는 이동하는 물건의 총 중량 약 15kg, 취급하는 개당 무게는 4~5kg- 하루 중 운반 또는 이동하는 물건의 총 중량과 총 이동거리 : 하루에 10~15kg, 10~15m- 1일 평균 중량물 취급 시간 : 1시간 이하- 동일한 작업을 지루하게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하는지 : 같은 것을 많이 반복한다- 작업의 내용이나 순서, 방법 등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가 : 그런 편이다.- 하루의 작업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가 : 그런 편이다- 처음 아프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인지 : 2012. 2월초 98계단 신주, 계단을 7일 동안 4만번 솔을 양손으로 잡고 기역자로 허리를 구부려 닦은 후부터 현재까지 통증 및 걷기 힘듦- 업무내용 작성 표 기재내역ㆍ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 앞으로 90도ㆍ중량물 들기작업 시 중량물의 무게 : 3~5kgㆍ중량물 작업의 시간당 횟수 : 하루에 1시간 ~ 1시간 30분2) 청구인의 산재 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 12. 31. 12:05 △△빌딩 5층에서 관리소장에게 등기우편물을 전하러 가다가 빙판에서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입어 '좌측 콜리스골절, 요추염좌(2013. 1. 22. 승인)’로 91일간 통원치료3)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 12. 19, 12. 21. △△△한의원 '담음요통’- 2007. 3. 31. △△△한의원 '담음요통’- 2008. 8. 21, 10. 20. △△△한의원 '담음요통’- 2009. 8. 26, 8. 29, 8. 31, 9. 4, 9. 10, 9. 12, 9. 14. △△△한의원 '요각통’4) 청구인은 2013. 5. 2. 우리 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석하여, 2012. 12. 31. 우편물 전달 중 넘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넘어진 자세를 보여주고, 솔을 보여주며 이 솔을 이용하여 6만번 가량 계단철심과 바닥을 좌ㆍ우로 문질러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취지로 구술하였다. 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요양급여신청서(강남△△△병원, 2012. 11. 23.)ㆍ상병에 대한 종합소견 : 상기환자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자기공명촬영검사상 상병명 인지된 환자로 향후 약 6주간의 안정가료 요하며 보존적 가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가료를 시행할 수 있음2) 원처분기관 자문의 견해- 39년생인 피재자는 2011. 12. 부터 빌딩 경비직으로 숙식하면서 근무하는 형태로 입사하였음. 계단의 신주를 일주일간 닦고 나니 요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MRI 촬영 등 시행하고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산재신청을 하였음. 과거수진 내역상 2006. 12월, 2007. 3월, 2008. 8월~12월 사이 담음요통, 2009. 10월~11월 추간판전위, 2010. 12월부터 입사 직전까지 간헐적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명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을 요망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발췌)- MRI 상 제3~4요추 간에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중량물 취급 빈도 및 시간을 고려할 때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불인정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과도한 계단 닦기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요추 제3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3~4번간 요추수핵탈출증, 요추염좌’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약품과 솔을 이용해 2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계단을 닦은 사실은 있으나, 허리부위 영상자료에서 관찰되는 '요추 제3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3~4번간 요추수핵탈출증’은 퇴행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 급격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 사업장에서의 작업력은 1년 정도로 짧으며 일상적인 작업내용도 신청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볼만한 과도한 반복작업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는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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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객관적인 청력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이명(耳鳴)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더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상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난청을 동반한 뚜렷한 상시 이명이 타각적 검사에서 증명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명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02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 및 악화되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재해 전날 회장의 심한 질책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며 재해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극단적인 표현의 질책을 받았다는 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 및 충격적인 사건 등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의 무대 설치 및 철거공사는 공사금액이 1,000,000원(부가세 제외) 인 것으로 확인되고, 산재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과는 별도의 건설공사로서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인 소속 회사가 건설업 등의 면허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