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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객관적인 청력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이명(耳鳴)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더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상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난청을 동반한 뚜렷한 상시 이명이 타각적 검사에서 증명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명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1.09.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0. 4. △△중공업(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 후 신호수로서 장기간 소음부서에 근무하여 소음성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였다며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청력 손실이 우측 42dB, 좌측 30dB에 해당된다고 하여 장해등급 제14급제1호 결정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난청을 동반하는 뚜렷한 상시이명이 있는 것이 타각적 검사에서 입증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조회서 내용을 살펴보면, 3회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상 우측기도치 45/46,42dB,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70dB, 자기청력계기검사상 우/좌 59/33dB, 최고 어음명료도가 우/좌 80/84%, 이명이 있는지 여부에서는 “있음”으로 나타나 있고, 난청을 동반한 뚜렷한 상시 이명이 있는지 여부 및 있을 경우 타각적 검사로 입증되는지 여부에서 “우/좌 4000Hz, 55dB / 4000Hz, 70dB” 으로 확인됨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청구인의 현재의 객관적인 장해상태를 알기 위해서 △△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한 결과 3회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상 우측기도치 53/51/56dB, 뇌간유발 반응검사상 양측 60dB, 최고 어음명료도가 우/좌 52/54dB으로써 이를 종합한 결과 “양측 귀 모두 난청, 이명이 있음”으로 확진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의 이명 증상을 확인하는 객관적 검사방법으로는 의사의 문진과 설문지 조사 및 청각학적 검사가 있다고 알려져 으며, 특히 청각학적 검사에서는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이명도검사, 임피던스검사, 청성뇌간반응 및 이음방향검사 등 이명의 청각학적 검사 묶음의 측정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주치의들의 문진 및 설문지 조사에서도 이명의 전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교병원의 경우 어음청력검사 및 DPOAE를 통한 이명검사에서도 “Tinnitogram상 우/좌 pitch 4000Hz, TSL 55/70dB으로 확인되었고, 우측 귀에 pure tone, 항상 귀뚜라미”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확실히 알 수 있는 바, 양 대학병원의 객관적인 청력검사 결과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명”이 있음이 명백하고 문헌상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명의 청각학적 검사 묶음의 측정”이 이루어 졌음에도, 결정기관은 장해등급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단순히 “이명의 경우 타각적 검사에서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여, 과연 타각적 검사의 인정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국내 유수 대학병원에서도 전혀 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전무하다는 것인지 또한 각 대학병원에서 왜 결정기관에서 인정하는 타각적 검사방법에 의한 이명검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상시 이명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청구서에 첨부된 장해진단서에서 2010. 7. 20. 순음기도청력검사상 4000Hz에서 우70dB 좌70dB 6분법에 의하면 우42dB 좌30dB의 청력상태이며 어음명료도 검사상 우 80% 좌 84%이고 이명이 있다는 결과였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제출한 소견 조회서에서 주치의사는 난청을 동반한 뚜렷한 상시이명이 있는지 여부 및 있을 경우 타각적 검사로 입증되는지에 대한 회신에서 우 4000Hz 55dB 좌 4000Hz 70dB이라고만 회신하였고, 이에 대해 원처분기관 자문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명 있으나 타각적으로 입증되지는 않는다는 소견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주치의사의 의견과 자문의사의 의견이 동일하여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는 좌측49dB, 우측38dB로 최고 어음명료도는 좌측88%, 우측96% 그리고 좌측 귀에 상시 이명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관계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 2011. 1. 20. 장해등급 제14급제1호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 제1항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ㆍ 제14급제1호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별표 5[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파), 다. 준용등급 결정, 2)]ㆍ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ㆍ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ㆍ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소음성 난청(우)ㆍ 장해상태 : 상기인은 1982. 10. 4. ~ 2009. 12. 31. 까지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주변의 소음에(선박건조작업장)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17년간 소음에 대한 재검을 받았음. 2010. 7. 20. 순음기도청력검사상 4000Hz 우/좌 70/70dB, 3분법 우/좌 34/22dB, 6분법 우/좌 42/30dB의 청력 상태임. 이경검사상 특이 소견 없고, 고막가동성검사상 우/좌 모두 A type, 어음명료도검사상 우/좌 80/84%이며 이명이 있음.2) 주치의 소견 조회(△△대학교병원)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 없음② 소음성 난청 여부 : 소음성 난청③ 양측 귀의 난청에 대한 청력손실치(6분법, 3 ~ 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중 최소가청력치) 및 최고어음명료도- 청력손실치- 자기청력계기검사 결과- 최고어음명료도 : 우 80%(60dB), 좌 84%(60dB)④ 이명이 있는지 여부 : 있음⑤ 난청을 동반한 뚜렷한 상시이명이 있는지 여부 및 있을 경우 타각적 검사로 입증되는지 여부 : 우측 4000Hz, 55dB, 좌측 4000Hz 70dB3) 소견서(△△대학교△△병원, 2011. 3. 2.)본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귀 모두 난청, 이명이 있는 상태임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소음노출력이 있고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42dB, 좌측 30dB의 청력역치를 보이며, 어음명료도는 우측 80%, 좌측 84%임. 이명은 타각적 검사로 입증되지는 않으며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됨.5)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청력은 우 42dB, 좌 30dB의 소견을 보였으며, 이명도 검사에서 우 4000Hz에서 55dB, 좌 4000Hz에서 70dB의 이명을 보인다 함. 그러나 이명은 주관적 증상일 뿐이고 타각적 검사에서 확인된 이명만을 인정함. 따라서 청구인의 이명에 대한 장해를 인정할 수 없음다. 심사기관 심사결과 '이명’의 경우 난청을 동반하는 뚜렷한 상시이명이 있는 것이 타각적 검사에서 입증 가능한 경우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타각적 검사에서 입증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난청을 동반하는 상시이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 라. 판 단청구인은 2개 대학병원의 객관적인 청력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이명”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더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법상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 제12급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난청을 동반한 뚜렷한 상시 이명이 타각적 검사에서 증명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법 시행령 제53조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적법 ㆍ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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