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중 2018. 4. 1. 부터 2018. 5. 31.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소분류: 진료계획
의결일자
2018.11.2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29.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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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2006. 12. 22. 진단받은 '진폐증'에 대하여 요양 승인받고 진폐특례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매년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해사업장의 업종을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에서 "무연탄광업"으로 변경 및 휴폐업에 따른 특례 임금으로 산정하여 달라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사업장의 "무연탄광업"은 2005. 10. 31.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하였고, 2005. 12. 29. 폐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무연탄광업"을 폐업한 날인 2005. 12. 29. 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의 무대 설치 및 철거공사는 공사금액이 1,000,000원(부가세 제외) 인 것으로 확인되고, 산재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과는 별도의 건설공사로서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인 소속 회사가 건설업 등의 면허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발생 공사현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차량의 트렁크에 비치된 장비 확인 후 출발 준비를 하던 중 주차장 빗물배수구 틈에 다리가 끼인 채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시 하에 정상적인 출장 경로에서 벗어남이 없이 출장과정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