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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2006. 12. 22. 진단받은 '진폐증'에 대하여 요양 승인받고 진폐특례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매년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해사업장의 업종을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에서 "무연탄광업"으로 변경 및 휴폐업에 따른 특례 임금으로 산정하여 달라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사업장의 "무연탄광업"은 2005. 10. 31.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하였고, 2005. 12. 29. 폐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무연탄광업"을 폐업한 날인 2005. 12. 29. 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5. 5. 15.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2005. 12. 29. 로 본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평균임금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증감

의결일자

2015.12.0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5. 15.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광원으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근로자로 최종사업장인 ㈜△△에서 1993. 5. 29. 퇴직 이후 2006. 12. 22. 진단받은 '진폐증'에 대하여 요양 승인받고 진폐특례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78,761.58원을 최초평균임금으로 적용받아 매년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5. 2. 3. 원처분기관에 청구인의 진폐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의 업종을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에서 "무연탄광업"으로 변경 및 휴폐업에 따른 특례임금으로 산정하여 달라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진폐특례임금 산정시 업종은 "광업"으로 기적용되어 있고, 소속 사업장인 ㈜△△은 당초 "광업"에서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휴폐업 상태로 볼 수 없으나, 폐광 당시 근로자수 168명으로 확인되어 기 적용되었던 사업장규모에 대하여만 변경(30~99인규모⇒100~299인 규모)하여 최초평균임금을 96,844.05원으로 정정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휴폐업의 정의는 공부상에 기재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업종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업종을 변경한 시점을 휴폐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은 있으나,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제3항에서는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경우 당초 "광업"에서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므로 위 법에서 정한 휴폐업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 산정함이 타당하고,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진폐특례임금 산정시 업종은 "광업"으로 기 적용되어 있으며, 소속 사업장은 당초 "광업"에서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휴폐업 상태로 볼 수 없으나, 폐광 당시 근로자수 168명으로 확인되어 기 적용되었던 사업장규모에 대하여만 변경(30~99인 규모 ⇒ 100~299인 규모)하여 최초 평균임금을 96,844.05원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이 무연탄광업의 광업권이 소멸하여 경북 ○○시 소재 광산을 폐광하고 사업장을 ○○으로 옮겨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계속하였는데 이러한 경우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임. 왜냐하면 휴업 또는 폐업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특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년도가 2006년에서 2005년으로 변동되기 때문임. 이러한 변동은 피재자의 사업장이 가동 중일 때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2006년)을 기준을 특례임금을 산정하고,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폐업일(2005년)을 기준으로 특례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직업병이 확인될 당시 근로자의 소속 사업이 운영 중인지 휴폐업 중인지에 따라 특례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피재자가 종사했던 사업장이 가행중인 경우에는 피재자의 사업장 임금이 포함된 그 당시의 통계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피재자가 종사했던 사업장이 휴폐업 했을 경우에는 종사했던 사업장의 임금이 포함되지 않는 직업병 진단 당시의 통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피재근로자가 종사했던 사업장의 임금이 포함된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특례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하는 것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임. 실소득의 객관적인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청구인이 종사했던 광업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특례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라고 하여 "사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법 전반에서 "사업"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의 기업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기업이 수 개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기업 전부에 적용되지 않고 개개 사업장에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원칙을 토대로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의 적용사업의 판단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 등을 판단하고 있음. ㈜△△이라는 하나의 기업으로 무연탄광업과 보험 및 금융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였지만 업종과 장소가 완전히 변경되었기에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휴업 또는 폐업"의 정의를 노동법 전반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업의 개념이 아닌 세법상으로 규정되는 사업자등록의 폐업으로 좁게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은 노동법의 성격을 가진 산재보험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임. 피재자의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업종과 장소에서 명백한 변경이 있었기에 하나의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업'이 끝난 것으로 노동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은 2005년에 ○○시에서 운영하던 '무연탄광업'의 사업을 종료하고 ○○○시에서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산재보험의 업종도 변경하여 산재보험료를 다르게 징수하였음. 2015년 기준 무연탄광업은 300/1000의 보험료율이고,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은 7/1000으로 보험료율이 4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상이한 업종임. 상당하게 보험료율의 차이를 보이는 업종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폐업'을 판단함에 있어 세법상의 기준으로 판단한 결정기관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심리미진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현재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직업병 특례임금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광업'으로 업종이 결정되어 4규모(100인~299인)으로 결정되어 있음. 이러한 결정은 피재자가 근무한 '무연탄광업'이 노동법적으로 '폐업'되었음을 논증하는 하나의 단면으로 생각됨. 왜냐하면 ㈜△△의 '무연탄광업'에서 '보험 및 금융관련서비스업'으로 변경이 노동법상의 '폐업'이 아니라고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한다면 피재자의 직업병 특례임금을 '보험 및 금융관련서비스업'으로 업종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산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의 폐광일인 2005. 12. 29. 에 피재근로자가 종사한 사업은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직업병특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휴폐업특례임금으로 산정하여 현 시점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청구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결정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5. 15. 평균임금 정정 결정(최초평균임금을 96,844.05원으로 정정)5.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가. 관계법령○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구)산재보험법 제38조제5항 (시행일 2000.7.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②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2. 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⑤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최종 분진사업장인 ㈜△△에서 1993. 5. 29. 퇴직하였으며 2006. 12. 22. '진폐증' 진단받아 2007. 2. 5.~2015. 12. 31. 까지 산재요양 승인받아 △△△△병원에서 요양 중이다.2) 청구인 소속 사업장인 ㈜△△(171411-×××××××)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소속 사업장을 두고 있다.가) ㈜△△○ 사업자등록번호: 511-××-×××××○ 법인등기번호: 171411-×××××××○ 산재보험관리번호: 511×××××××× (구. 관리번호: 1995-××××××)○ 사업자등록일: 1992. 8. 24.○ 최초 산재보험 업종: 무연탄광업 (1992. 7. 24.~2005. 10. 30.)○ 현재 산재보험 업종: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2005. 10. 31.~현재)○ 산재보험관계 성립: 1992. 7. 24.~ 현재나) ㈜△△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306-××-×××××○ 법인등기번호: 171411-×××××××○ 사업자등록일: 1997. 3. 20.○ 산재보험 업종: 연탄 및 고체연료생산업○ 산재보험관계 성립: 1997. 10. 1. 성립2002. 7. 1. 소멸다) ㈜△△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621-××-×××××○ 법인등기번호: 171411-×××××××○ 사업자등록일: 2001. 1. 22.○ 산재보험 업종: 골재채취업○ 산재보험관계 성립: 2001. 2. 1.~현재3) ㈜△△(511-××-×××××)은 산재보험 성립 당시 경북 ○○시 ○○면에서 "무연탄광업"으로 적용받다 2005. 10. 31.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하고 2006. 5월 현 소재지인 부산 ○구 ○○동으로 사업장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산재보험 업종변경 이력 자료상 확인된다.4) 한국△△△△공단 문서(석탄지원실-370, 2015.2.17.)에 의하면, ㈜△△ 폐광일(광업권소멸일)은 2005. 12. 29., 폐광 당시 인원은 168명임이 확인된다.5) 원처분기관은 2007. 4. 24.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신청서에 대하여, 소속 사업장인 ㈜△△은 "광업"에서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계속 운영 중으로 "근로자의 재직 당시 사업장 업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동 중에 있으므로 (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한 휴폐업 사업장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질의 회시에 의해 (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직업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업종:광업, 사업장규모: 30~99인으로 적용하여 최초평균임금 78,761.58원으로 적용하였다.6) 이후 이 사건 청구인의 평균임금 산정 시 업종을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에서 "무연탄광업"으로 변경 및 "휴폐업 특례임금"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서 제출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서는 업종은 "광업"으로 기적용되어 있고, ㈜△△은 업종 변경되었으나 계속 운영 중으로 휴폐업상태로 볼 수 없으나, 폐광 당시 근로자수가 168명으로 확인되어 기 적용되었던 사업장규모에 대하여만 변경(30~99인규모 ⇒100~299인 규모)하여 96,844.05원으로 평균임금 정정 결정 처분하였다. 6. 판단 청구인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의 폐광일인 2005. 12. 29. 에 사업은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1993. 5. 29. ㈜△△에서 퇴직하였고, 2006. 12. 22.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며, 원처분기관은 2006. 12. 22. 을 직업병이 확인된 날인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보고 최초평균임금(96,844.05원)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사업인 ㈜△△의 "무연탄광업"은 2005. 10. 31.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하였고, 한국△△△△공단 문서에 의할 때 2005. 12. 29. 폐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이 실질적으로 "무연탄광업"을 폐업한 날인 2005. 12. 29.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결정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