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차량의 트렁크에 비치된 장비 확인 후 출발 준비를 하던 중 주차장 빗물배수구 틈에 다리가 끼인 채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시 하에 정상적인 출장 경로에서 벗어남이 없이 출장과정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6.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장중 사고

의결일자

2014.04.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6. 2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1. 10:00경 도서관 프린터 A/S 및 유지보수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차량의 트렁크에 비치된 장비 확인 후 출발 준비를 하던 중 주차장 빗물배수구 틈에 다리가 끼인 채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내원한 결과,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장소는 청구인의 자택 아파트 주차장으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거지와 출장지인 고양시 △△도서관 어린이실의 거리는 총 4.45km로서 약 15분이 소요되는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장지로 바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점, 거래처 특성상(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평일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용자가 많아 사고 발생 당시 독서통장프린트를 대체할 대체품을 꼭 설치해야 했던 점, 사업주가 법인 차량을 청구인의 주거지에 주차한 후 이를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사업주의 출장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출장의 개시시점은 청구인이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장소에서부터 출발과정이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단순히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출장이 이루어지는 개시시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업무상재해를 단순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임.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출장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6. 20.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에 대해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심사기관 심사결과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 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등에 의한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근로계약관계‑ 청구인의 담당업무는 기술영업 및 A/S로서, 도서관 장비 및 소모품 관련 영업업무, 독서통장시스템 및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A/S를 포함하며, 거래처 특성상(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토요일 및 일요일에 이용자가 많아 A/S요청이 있으면 주말에도 출장 처리함.‑ 담당지역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 △△, △△, △△ 등을 담당하며, 출장형태 및 교통수단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출근 후 그날 일정에 따라 외근 혹은 내근 근무하며, 급한 A/S나 상담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자택에서 현장으로 바로 출근함. 업무수행시 기본적으로는 법인소유 차량을 이용하나, 주말에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퇴근시 법인차량을 가지고 퇴근하여 주말 일정을 소화함.‑ 근로시간은 09:00~18:00, 주 5일 근무함.2) 재해 경위 및 재해 당일 출장일지‑ 재해경위: 2013. 5. 11.(토요일) 오전 10시경 도서관 독서통장 프린터 A/S를 위해 관련 장비를 확인하고 출발하려고 하던 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 빗물 배수구에 다리가 빠져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을 입고 119에 신고하여 내원한 결과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을 진단 받음‑ 재해 당일 출장 일지: 출발지는 자택(경기 △△시 △△동구 △동)에서 2013. 05. 11. 10시 출장 예정, 도착예정지는 △△도서관 어린이실(경기 △△시 △△서구 △△동 1558), 이용 교통수단은 법인차량임.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은 재해 당일 출장 장소인 도서관으로 출발하기 이전 사적공간인 자택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재되었으며 해당 업무장소인 도서관에 도착하기 이전에 재해가 발생하였고 재해발생 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사적영역이며, 빗물배수구 틈에 다리가 끼인 재해는 수행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결정함. 6. 판 단청구인은 재해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정상적인 출장을 위한 개시 장소이며 출장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평소 담당구역이 주거지 기준으로 편재되어 주말에 일정이 있을시 자택에서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해당일인 2013. 5. 11.(토) 출장이 예정된 장소 또한 청구인의 거주지인 일산으로 사업주의 용인 하에 자택에서 출장지로 바로 출장하려 하였던 점, 청구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법인 소유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점, 재해경위상 사적 행위가 아닌 업무상 출장을 위한 출발 준비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시 하에 정상적인 출장 경로에서 벗어남이 없이 출장과정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원처분기관이 간호일지 기록을 근거로 간병비를 부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승인상병 요양 중 수술일자, 의학영상 자료 및 간호일지 등을 감안하였을 때 우측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2006. 12. 22. 진단받은 '진폐증'에 대하여 요양 승인받고 진폐특례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매년 증감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해사업장의 업종을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에서 "무연탄광업"으로 변경 및 휴폐업에 따른 특례 임금으로 산정하여 달라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사업장의 "무연탄광업"은 2005. 10. 31.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으로 업종 변경하였고, 2005. 12. 29. 폐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특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무연탄광업"을 폐업한 날인 2005. 12. 29. 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진 재해로 ʻ양측 익상편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비골 골절, 양측 삼각 골절(안면부), 양측 안와 골절, 양측 하악골 골절, 위 턱뼈 골절, 우측 골반부 좌상, 경추 염좌, 흉부 좌상, 안면부 찰과상, 치아의 아탈구 #13, #14, #26, #41, #42, 치근파절 #31, 완전탈구 #11, #12, #21, #2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ʼ 상병에 대하여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편마비와 같은 뚜렷한 운동마비 증세는 보이지 않으므로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제14급제10호에 해당되며, 치과장해 제11급과 조정하면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