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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진 재해로 ʻ양측 익상편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비골 골절, 양측 삼각 골절(안면부), 양측 안와 골절, 양측 하악골 골절, 위 턱뼈 골절, 우측 골반부 좌상, 경추 염좌, 흉부 좌상, 안면부 찰과상, 치아의 아탈구 #13, #14, #26, #41, #42, 치근파절 #31, 완전탈구 #11, #12, #21, #2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ʼ 상병에 대하여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편마비와 같은 뚜렷한 운동마비 증세는 보이지 않으므로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제14급제10호에 해당되며, 치과장해 제11급과 조정하면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복합장해

의결일자

2013.07.2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1. 2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 10. 20.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중기(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노무직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1. 12. 22.(목) 11:00경,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진 재해로 '양측 익상편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비골 골절, 양측 삼각 골절(안면부), 양측 안와 골절, 양측 하악골 골절, 위 턱뼈 골절, 우측 골반부 좌상, 경추 염좌, 흉부 좌상, 안면부 찰과상, 치아의 아탈구 #13, #14, #26, #41, #42, 치근파절 #31, 완전탈구 #11, #12, #21, #2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병에 대하여 2012. 10. 9. 까지 요양 후 2012. 10. 30.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신경ㆍ정신장해 제14급)’과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치과장해 제11급)’에 해당된다.”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치의 진단서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인해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으로 이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므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신경ㆍ정신장해 제14급)’과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치과장해 제11급)’에 해당되어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 내용2012. 11. 23.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함5. 관계 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제9급제15호: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1급제12호: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癲癎)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ㆍ현기증ㆍ피로감 등의 자각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가) △△신경정신과의원(2012. 10. 24.)사고 이후 현저한 기억력 저하,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고 있고, 사고 당시 기억으로 인해 자주 공포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음. 임상심리 검사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증등도 이상의 우울증상’이 확인되며,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요약(△△신경정신과 2012. 10. 10.)제반 검사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평균수준(IQ 96)에 해당되고, 이러한 결과는 1차 검사결과(IQ 95)와 비슷한 수준임. 그러나 정서적으로 상당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1차 검사결과에 비해 상당히 증가되어 있음. 또한 평소에도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지만, 사고 당시를 자주 반추하며 불안감을 더욱 심하게 경험하고, 이와 관련하여 악몽과 수면곤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따라서 환자의 정서문제를 고려한 지속적인 치료적 접근이 필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환자의 검사기록을 검토한바, 두통, 어지러움 등의 신체증세와 우울감, 무력감, 불안감, 수면장애 등의 심리적 증세를 보이고 있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됨- 자문의 2: 2011. 12. 29. 시행한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뇌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음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자료 검토 및 면담 결과, 수면장애 등의 심리적 증세를 보이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함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상기자는 2011. 12. 22. 재해로 두개골 골절 등이 발생하여 요양하다가 2012. 10. 9. 치료 종결된 상태로, 현재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현기증, 수면장애 등의 자각증세를 호소하고 있음. 그러나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애는 보이지 않기에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보존되고 있으며, 임상심리검사에서도 지능지수 '96’의 평균수준으로 사고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는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뇌ㆍ신경계 장해상태를 종합하면,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할 것임. 다. 심사기관 심사 결과청구인은 주치의 진단서에 의하면,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이므로 이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으로 치과 장해와 조정하여 '제8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는 “청구인은 '편마비’와 같은 운동장애는 보이지 않기에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보존되고 있고, 임상심리검사에서도 지능지수 '96’의 평균수준으로 사고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뇌ㆍ신경계 장해상태를 종합하면,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이고, 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도 “청구인은 2011. 12. 22.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양측 익상편 골절 등’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 후 치료 종결된 경우로, 현재 두통,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임상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 '96’으로 인지기능 저하는 없고, '편마비 등’ 운동장해도 없는 상태로 일반적인 노동능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신경ㆍ정신장해는 원처분기관의 결정과 같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된다.”라는 것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장해 상태는 치아장해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장해등급 제11급제12호)’과 신경ㆍ정신장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를 조정하면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원처분보다 높은 장해등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라. 판 단청구인은 본인의 장해상태가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에 해당된다며 치과장해와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하여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 전체 IQ가 '96’으로 인지기능 저하는 관찰되지 않고, 영상자료상 뇌신경계 후유증상으로 두통,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편마비와 같은 뚜렷한 운동마비 증세는 보이지 않으므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에 해당되며, 치과장해 제11급과 조정하면 제11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11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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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재자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가 출근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교통수단은 피재자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였던 바, 피재자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원처분기관이 간호일지 기록을 근거로 간병비를 부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승인상병 요양 중 수술일자, 의학영상 자료 및 간호일지 등을 감안하였을 때 우측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일용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작업배치하기 전에 에어콤프레샤 호스를 연결하여 밀바에 공기를 주입하다가 밀바의 바퀴가 터지는 사고로 인하여 신청상병 '우측 모지 압궤손상, 중수지관절부 요측부 인대 파열, 원위지골 골절, 지관절 및 중수지관절부 전방판 손상, MPJ 요측부 견열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인력공사는 인력 알선업체로서 구직희망자를 구인희망자에게 소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업무만 수행할 뿐, 직접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업자는 아닌 점, 재해발생 전 △△하우징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해당 공사현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력공사, △△하우징 모두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