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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가 출근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교통수단은 피재자 소유의 차량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였던 바, 피재자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근 중 사고

의결일자

2015.10.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3. 2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재근로자 정○○(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사업소(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 중 2015. 1. 22. 08:10경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강원도 OO시 △△공단 내 △△기계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의료기관 후송되어 수술 및 진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5. 1. 24. 21:40경 사망하자,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의 출근 중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ㆍ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재자의 출ㆍ퇴근 중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피재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 시간은 09:00이지만 통상적으로 오전 8:00경 출근을 해왔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자택에서 출발하여 가장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여도 도착시간은 08:5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첫 차(06:20경)를 타지 못할 경우에는 09:00까지도 출근이 불가능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추가 계산하거나 차량 배차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 도보 시 신호등 대기시간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가장 빠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해도 오전 9:00까지 출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06:00 자택에서 출발하여 첫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 시내버스 3회 환승, 도보 3㎞ 이동, 시외버스 1회, 좌석버스 1회를 갈아탈 경우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시간으로 왕복 출ㆍ퇴근에 약 6시간이 소요되므로, 비록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오전 9:00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일의 작업일정에 따라 07:40부터 09:00까지 유동적으로 출근시간이 지정되어 운영되어 온 사업장의 실정을 고려하면, 사망당시를 포함한 평상시에 피재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과도한 교통비용이나 시간적인 제약 외에도 부서장이 1일 단위로 별도로 지정하는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하기 위해서는 통근버스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5. 3. 2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관련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3. 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심사기관의 심사결과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9조(출ㆍ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ㆍ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ㆍ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피재자는 2010. 8. 1. 부터 △△△△△△△사업소 소속 계약직으로 △△화력 발전처에서 경상정비공사에 따른 전기정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기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09:00 ~ 18:00이며, 휴게시간은 12:00~13:00이다.2) 피재자의 자택 주소지는 강원도 ○○시 ○○로 ××번길 △△△이고, 근무지는 강원도 ○○시 ○○○로 소재 △△공단 4-1블럭으로 피재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2015. 1. 22.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던 중 2015. 1. 24. 사망하였다.3) 피재자의 재해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장소는 강원도 ○○시 △△공단 내 △△기계 앞이며, 사고내용은 피재자가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2015. 1. 22. 08:15경 사거리 교차로를 △△발전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자동차학원 방면에서 △△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재해당시 운행 중이던 차량의 소유자는 피재자 본인이며, 차종은 2006년식 △△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재해 이후 폐차되었음이 확인된다.4) 교통사고 발생이후 피재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및 진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5. 1. 24. 21:40경 사망하였음이 진료기록부 및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5)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하는 출ㆍ퇴근 차량은 없고, 사업장에서는 주유비 및 출ㆍ퇴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 또한 없으며, 피재자의 자택인 ○○에서 ○○, ○○동으로 연결되는 시외 및 시내버스가 있으나, ○○동에서 △△화력까지 도보로 30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피재자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사업장까지 출ㆍ퇴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6) 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출ㆍ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거리는 49.56㎞로 약 5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산재심사실에서 청구인의 자택에서 사업장까지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 소요시간 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출근거리는 49.74㎞로 소요되는 시간은 좌석 및 일반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2시간 32분으로 조회되었으며, ○○시와 ○○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를 포함하여 좌석 및 일반버스를 이용할 경우 약 2시간 6분으로 조회되었고,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거리는 47.98㎞로 약 48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회된다.7)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피재자의 출근시간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일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되며, 평균적으로 07:40~09:00경 출근하여 각자의 작업 및 일정준비를 하였고, 작업일정 및 출근시간에 대하여는 전일 오후에 구두로 지시한다고 하면서 전기팀장인 김○○(이하 "전기팀장"이라 함)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도 전기팀장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8) 청구인은 2015. 2. 12. 원처분기관에서 행한 진술에서 피재자가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0. 5. 17. 부터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출ㆍ퇴근 버스는 없으며, △△발전소까지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자가용이 아니면 출ㆍ퇴근할 방법이 없었으며, 자택에서 출근을 위해 출발하는 시간은 07:10 ~ 07:15이라고 하였으며, 사업장은 주유비나 출ㆍ퇴근 관련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기숙사의 경우 정규직에게는 지급되지만 계약직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9) 전기팀장은 2015. 3. 9. 사업장에서 행해진 진술을 통해 사업장이 제공하는 출ㆍ퇴근 차량은 없고, 출ㆍ퇴근과 관련하여 차량 유지비 또는 기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발전소가 위치한 △△공단에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까지는 버스로 30분이 소요되고, ○○동에서 △△화력까지는 도보로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였다. 다.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2015. 1. 24. △△△△병원)- 사망일시: 2015. 1. 24. 21:40-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외상성 경막하출혈(나)(가)의 원인: 교통사고라. 심사기관의 심사결과비록 자가용에 비해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자택에서 사업장까지 자가용 이외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점,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시간이 단축되는 것만으로 교통수단의 선택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거리상의 문제는 단지 주거지가 근무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ㆍ퇴근의 경로 및 수단에 대한 선택권이 강제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ㆍ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피재자의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6.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가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피재자가 2015. 1. 22. 출근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교통수단은 피재자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관리 및 이용권이 피재자에게 전속되어 있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고, 자택인 ○○시와 근무지인 ○○시를 연결하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였던바,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라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재자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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