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15.06.2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링(주)(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감리원으로 2015. 1. 8. 08:40경 출근 중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한 결과, 상병 '안면신경장애'를 진단받았다며, 2015. 1. 20.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벨스안면마비로 판단되고 상병을 유발할 만한 면역력 감소 요인 확인되지 않으며 단기 및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연속되는 영하의 추운날씨에 적절한 휴식 없이 1주간 주ㆍ야간 격무에 시달려 65세가 넘은 근로자에게 단기적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화시켜 상병을 유발할 만한 면역력 감소 요인으로 작용(위험요인에 단기간 노출됨)하였음이 전문의 소견서에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5.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3. 25. 신청상병명 '안면신경장애'에 대한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계약 관계 및 과거직력 등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2013. 7. 25.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 9. 1. 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고속철도와 ○○남부선 연결선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로형태는 주 5일제, 1일 평균 8시간ㆍ1주 평균 40시간 근무로, 근로시간은 09:00~18:00까지, 휴게시간은 12:00~13:00인 것으로 확인된다.나) 동 사업장 입사 이전, 청구인은 ○○시 공무원(건설분야 39년)으로 근무하다 2011. 8. 1.~2013. 7. 24. △△기술(주) 이사로 근무하였다고 한다.2) 요양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상, 이 사건 재해발생 경위 및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발병원인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2015. 1. 8. 08:40경 사업장 차량을 이용하여 ○○시 ○○읍 ○○리 소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안면마비 증상 발생으로 ○○시 ○○읍 소재 △△한의원에서 응급치료로 침, 쑥뜸치료, 기타치료를 받은 후, △△△△의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한다.나) 청구인을 포함한 총 3명의 감리원이 동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4. 7. 1.~2014. 12. 21. 까지는 특급 감리원 임○○이 01:00~04:00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나, 2015. 1. 1. 부터는 청구인 혼자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1. 2.~1. 8. 까지 근무시간 외에 야간근무(00:00~04:00 정도)를 하였고, 특히 2015. 1. 8. 은 업무량이 많아 00:00~05:30까지 근무 후 휴식 없이 출근 중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는바, 동절 혹한기 야외 공사현장에서 1인이 수행하기에는 과중한 업무량과 과로 누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임을 예상했지만, 계속 근무한 것이 신청상병을 유발한 원인이라고 한다.다) 반면, 사업장은 동 공사현장 준공을 앞두고 2015. 1. 1. 부터 2015. 6. 30. 까지 각종 계통시험 입회를 위해 발주처인 △△△△공단의 업무량에 따른 감리원 투입계획에 따라 2015. 1. 1. 부터 청구인만 투입하여 근무하게 되었으며, 2015. 1. 1.~1. 8. 까지는 1인 근무체제에서 감리원 업무일지(1. 8. 야간근무 1회)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무성격 상 과로로 인정할 수 있는 근무조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 상, 청구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청구인은 발병당일인 2015. 1. 8. 01:00경 KTX ○○-○○ 간 신설노선 시험운행 과정에서 선로 사정과 기관사 운전 미숙으로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수행하면서 심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나) 청구인은 발병 전 1주간 열차시험 운행을 위해 야간근무(00:00~04:00)를 수행하여 총 업무시간이 75시간이라는 진술이나, 사업장에서 제출한 업무일지에는 2015. 1. 8. 00:00~04:00까지 1일만 야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5. 1. 2.~1. 8. 까지 총 60시간을 근무한으로 조사되었다.다) 청구인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이고,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7시간으로 조사되었다.4) 2014년 및 2012년도 청구인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협회 △△△△의원)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가) 2014. 4. 26. 검진결과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질환의심 130/78㎜Hg, 정상B(비만관리, 당뇨관리, 기타 질환관리(시력저하)),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질환 의심", 같은 해 9. 22. 의 검진결과는 "중성지방 수치 높음.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낮음"의 종합 소견이다.나) 2012. 8. 13. 검진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 높음.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낮음.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높음"의 종합소견이다.5)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남자, 만 53세, 키 163㎝, 체중 73㎏이고, 2015. 1. 8. △△의원 진료기록부 상에 "와사풍-좌 전 마비 예풍부 압통 자고나서 1일, 피곤-최근 무리, 변증: 담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진술이다.6)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12. 22. 부터 2009. 8. 21. 까지 총 42회에 걸쳐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의 상병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 상 초진소견서(△△한의원, 2015. 1. 15.)가) 최초 진료개시: 2015. 1. 8. 타 의료기관나) 본원 도착일: 2015. 1. 8. 16:34, 내원방법: 도보다) 재해경위: 기상 후 회사 출근 중 안면마비 증상 발생라)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좌측 안면마비감, 두통마)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좌측 안면마비감, 특히 눈, 입 주위바)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눈, 입 개폐불리사) 상병명: 안면신경장애2) 진료확인서(△△한의원, 2015. 2. 12.)가) 병명(임상적):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나) 발병일: 2015. 1. 8. 다) 비고: 상기 환자는 2015. 1. 8. 본원에서 상기병명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함3) 진단서(△△한의원, 2015. 1. 8.)가) 병명(임상적 추정):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나) 향후 치료의견: 상기인은 좌측 안면신경마비에 의한 눈, 볼, 입주위 마비 증상이 심각하여 3개월 정도의 치료 및 안정을 요함4) 진단서(△△한의원, 2015. 2. 10, 2015. 3. 16.)가) 병명(임상적 추정): 주-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나) 향후 치료의견: 상기인은 좌측 안면신경마비에 의한 눈, 볼, 입 주위 마비 증상이 지속되어 앞으로도 4주 정도의 치료 및 안정을 요함5) 소견서(△△한의원, 2015. 4. 24.)치료 및 경과: 상기 환자는 직장의 일이 많아 피로와 스트레스 중에 2015. 1. 8. 야간에 추운 곳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얼굴 부위의 이상으로 양ㆍ한방 치료를 받다가 본원에는 3. 19. 부터 한방치료 중임,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며, 한 달 이상의 치료가 요구됨(진료기간은 추후 상태에 따라 연장 가능함)6)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의무기록 상 안면부 마비로 확인됨7)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요약)'벨스안면마비'로 판단되고, 상병을 유발할 만한 면역력 감소 요인 확인되지 않으며, 단기 및 만성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6. 판단 청구인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 적절한 휴식 없이 주ㆍ야간 근무를 하여 단기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안면신경장애'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제출된 업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해발생 이전 7일간 연속하여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재해당일인 2015. 1. 8. 하루만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및 업무강도 등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단기적이거나 만성적인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한편, 의학적으로, '안면신경장애'는 감염, 부상, 종증 등으로 인해 얼굴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손상되어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나 경련, 마비 등이 나타나는데,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병률이 가장 빈번하면서도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특발성 안면신경마비인 '벨스 안면마비'로 판단되어, 그의 주장처럼 추운 날씨에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다소 미흡할뿐더러,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면역력 감소 요인 등이 확인되지도 않는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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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2년간 형틀 목수로 근무하면서 진단받은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질병 특성상 외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의 경우 재해 경위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으나, 형틀 목공 업무 과정에서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로 무릎 부위에 장기간 부담이 누적되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것이며 이로 인해 불승인 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일용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작업배치하기 전에 에어콤프레샤 호스를 연결하여 밀바에 공기를 주입하다가 밀바의 바퀴가 터지는 사고로 인하여 신청상병 '우측 모지 압궤손상, 중수지관절부 요측부 인대 파열, 원위지골 골절, 지관절 및 중수지관절부 전방판 손상, MPJ 요측부 견열 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인력공사는 인력 알선업체로서 구직희망자를 구인희망자에게 소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업무만 수행할 뿐, 직접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건설업자는 아닌 점, 재해발생 전 △△하우징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해당 공사현장에 배치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력공사, △△하우징 모두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사업장으로부터 간병 알선을 받았고 사업장에 월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함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적인 사무공간이 없어 청구인의 출퇴근을 통제하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복무 관리 및 감독이 없었고 청구인이 한 간병의 대가로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직접 받았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사업장 사이 경제적이나 인적 종속성의 징표가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불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