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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2년간 형틀 목수로 근무하면서 진단받은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질병 특성상 외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의 경우 재해 경위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으나, 형틀 목공 업무 과정에서 쪼그리거나 꿇는 자세로 무릎 부위에 장기간 부담이 누적되어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 것이며 이로 인해 불승인 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2. 5. 17.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환

의결일자

2022.12.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2. 5. 17.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로서 2020. 6. 15. 진단받은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 12. 22.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2. 5. 17.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3일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불승인 상병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상병 인지되고, 무릎의 신체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발병 특성을 감안할 때 명확한 재해 경위나 특별한 외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부터 다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를 든 상태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업무, 파이프 위에 올라가서 다리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결과,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니 원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 질병 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형틀 목수로 근무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함”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0. 6. 15. 재해일 기준으로 만 54세의 신장 172cm, 체중 8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근로관계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다. 재해조사서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업무 내용과 신체 부담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된 건강보험 진료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보험가입자는 “재해 사실 불인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최초요양 신청서상 서○○○신경외과ㆍ정형외과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은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불승인 상병의 경우 재해일 기준 외상 병력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불승인 상병은 명확한 재해 경위나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서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문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장기간 형틀 목수로 근무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불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무릎 부위 의학 영상자료에서 관절연골 결손 등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불승인 상병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퇴행성 변화의 일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장기간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작업하는 등 무릎 부위에 지속해서 부담이 누적되어 불승인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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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사업장으로부터 간병 알선을 받았고 사업장에 월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함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적인 사무공간이 없어 청구인의 출퇴근을 통제하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복무 관리 및 감독이 없었고 청구인이 한 간병의 대가로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직접 받았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사업장 사이 경제적이나 인적 종속성의 징표가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불인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감리원으로서 출근하던 중의 안면마비 증상으로 '안면신경장애'를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통상적 수준의 업무를 하였고, 신청상병의 의학적 원인이 미흡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치유 후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정정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계약에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포괄임금계약 요건에 비취 판단하면, 청구인의 동의가 없는 점, 실제 근로시간 산정 곤란, 일당 이외 수당에 대해 계약한 사실 없음, 일정한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으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로 판단되므로 일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