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로서, 2021. 8.
5.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대퇴 경부 골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12일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9.
13. 요양 불승인 처분과 같은 해 12.
2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30일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 발생 사실은 확인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련 법 적용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1) 청구인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환자 우○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 사용인’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우○자 환자의 관계는 '가구 내 고용 활동’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2) 청구인은 간병인인 요양보호사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으로서 매월 8만 원의 협회비를 낸 후 환자를 소개받아 간병한 후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직접 간병료를 받고, 산재보험 일용근로 신고내용ㆍ4대 보험 및 국세청의 근로소득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3) 또한, 청구인이 유료직업소개소인 이 사건 사업장의 알선에 따라 간병을 제공하면서 일부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활한 간병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이 청구인을 고용하여 간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사용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의 대가를 받는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관련 법 적용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1)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월 회비를 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알선으로 통상적인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특정한 사무실 없이 유선으로만 사업을 유지하며, 간병인과 간병 일당에 대해 약정을 하고 월 단위 수수료를 징구하고, 환자 보호자가 유선으로 간병인 요청이나 교체 희망 시 간병인을 소개하는 등의 알선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이다.2) 이 사건 사업장은 간병인의 출퇴근을 통제하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ㆍ지휘 및 지시위반 시 제재 등의 복무 관리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간병하는 환자 측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80㎏의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도중 뻑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게 된 후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게 되었고, 왼쪽 다리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한 이후에도 밤낮으로 통증으로 인해 힘든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확인서,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서 2021. 8. 5. 19:00경 허△△△병원 병실에서 간병 중이던 환자를 목욕시키기 위해 휠체어로 옮기던 중 뻑하는 소리와 함께 주저앉는 재해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며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4대 보험 취득 이력ㆍ국세청 근로소득 신고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월 8만 원의 회비를 낸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사업장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은 아니지만 회원으로서 사업장 규정을 따랐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간병료 결정과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견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직업알선만 했을 뿐, 근로자로 고용한 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원처분기관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바. 심사기관에서 출장 및 유선 통화를 통해 추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의학적 소견가. 허△△△병원 주치의는 2021. 8.
7. 자 진단서에 '신청 상병 진단하에 2021. 8.
6. 좌측 인공관절 반치환술 시행함. 수술일로부터 약 10주간의 보존 치료 및 안정 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상 상병 확인되며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요양 기간 타당’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경우 힐△△△△△△△△의 알선으로 통상적인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한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은 간병인으로서 유료직업소개소인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환자나 그 보호자를 소개받아 일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회원가입 후 알선내용에 따라 간병을 제공하고 월 회비를 납부하였으며, 간병비는 환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간병업무는 정해진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거나, 출퇴근 등 복무 관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환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간병비를 받았을뿐,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며, 그 외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가구내 고용활동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