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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측 요천추신경 부전마비,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양측 하지 각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상태로 볼 만한 특이 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양측 하지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나,승인상병 및 추가 상병 등을 고려할 때,수상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수상부위 동통장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5. 5.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5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복합장해

의결일자

2016.02.1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5.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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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공사에 1974. 12. 23. 입사하여 2014. 6. 30. 정년퇴직 하였으며, 2014. 6. 3. △△의료원에서 '감각 신경성 난청(좌측)'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근무했던 작업환경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되고,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 결과 모두 40dB 이상으로서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해당되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된다며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치유 후 일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정정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계약에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포괄임금계약 요건에 비취 판단하면, 청구인의 동의가 없는 점, 실제 근로시간 산정 곤란, 일당 이외 수당에 대해 계약한 사실 없음, 일정한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으로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로 판단되므로 일당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개인 승용차로 퇴근 중 사고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사업장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