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측 요천추신경 부전마비,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양측 하지 각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상태로 볼 만한 특이 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양측 하지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나,승인상병 및 추가 상병 등을 고려할 때,수상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수상부위 동통장해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