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6. 6.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7.03.10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6.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지사 소속 항만하역 근로자로 2016. 3. 3. 10:04경 하역작업을 마치고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 중 일반도로 진입 후 약 900m지점(인천 ○구 ○○로 ×××번길)에서 노면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4차선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병명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골 복잡 함몰골절,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으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항만하역 사업장의 특성상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제한되는 면이 있다 할 수 있으나, 업무 종료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청구인이 출퇴근시 이용한 교통수단은 개인 소유의 승용차로 관리 또는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출근의 경로와 수단의 선택이 사업주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 거리상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점, 개인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간이 단축되는 것만으로 교통수단의 선택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퇴근중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항만하역 사업장의 특성상,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는 출퇴근이 매우 곤란하며, 출퇴근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된 사고이며, 청구인 소속 하역직원(총28명) 중 개인상의 이유로 동료의 자가용에 동승하여 출퇴근 하는 직원 1인 외에는 모두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근 경로가 선택 불가능하고 통근수단으로 자가운전을 선택하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이 없는 점,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통근을 위한 어떤 배려도 하지 않았다는 점, 사업주가 근로자가 자가운전으로 통근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점 등에 비추어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가. 관계법령1) 법 제5조제1호(업무상의 재해)2)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3)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4)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 사실관계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재해경위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고현장 확인내용 및 관계자 면담 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됨.- 청구인은 약 20년간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로 근무해 왔으며, 2012년경 인천 ○항이 개항됨과 동시에 소속 사업장 정규직으로 전환됨.- 소속 사업장 ㈜△△ △△지사로 부터 최단 거리의 버스 정류장은 약 3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고지점은 사업장으로 부터 900m 정도에 위치한 굽은 도로임.- 항만하역 업종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 일정하지 않아 새벽이나 야간에 출퇴근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버스 하차 후 다시 사업장까지 3~4km를 이동하여야 하며, 외곽 지역으로 일반 택시의 운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인터넷 지도 검색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사업장까지의 도로상 거리는 10.7km로, 자가용 이용시 약 33분 소요, 버스 이용시 최단 거리의 버스 정류장으로 부터 45분~5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환승 1회, 사업장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3km 정도 제외, 환승 대기시간 제외)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2016. 3. 3. 10:10경 인천 ○서구 ○○로 ×××번길 ×××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상대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당일 하역작업을 마치고 개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 중 노면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4차선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으며, ○○○병원 응급기록지상 '운전자 TA로 수상, 주차되어 있는 트럭을 들이받은 후 119구급차를 통해 내원함, 에어백 작동함’ 등의 내용이 확인됨.3) 한편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출한 임금대장을 살펴보면 항운노조 원인 청구인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나, 이는 항운노조원들의 월정급여(24시 쉬프트)를 보장하는 임금으로 복리후생적인 명목이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범위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장 급여 담당자와 유선통화한 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가용 운전자에게 유류비 등을 별도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4. 판단 청구인은 항만하역 사업장의 특성상,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는 출퇴근이 매우 곤란하며, 청구인 소속 하역직원(총28명) 중 개인상의 이유로 동료의 자가용에 동승하여 출퇴근 하는 직원 1인 외에는 모두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가 자가 운전으로 통근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점 등에 비추어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법 제37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중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개인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나, 소속 사업장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버스 하차 후 다시 사업장까지 3~4㎞를 이동하여야 하고 외곽지역으로 일반 택시의 운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항만하역 업종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새벽이나 야간에 출퇴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사업장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법 제37조 및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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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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