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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ʻ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파열, 요추 제3번 급성 압박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ʼ 상병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4.01.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6. 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22. 14:30분경 경기 △△시 △△면 △△리에 소재한 '△△△△ 페인트 공사’ 현장에서 로프의 줄이 풀려 추락하는 재해로 신청상병명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파열, 요추 제3번 급성 압박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페인트 공사로 총 공사금액이 13,000,000원이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페인트공사’와 '△△△△ 아스콘공사’의 경우 건물 전반적인 수리 공사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소적,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 페인트공사 및 아스콘공사 금액을 합산하면 2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로써 본 건 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페인트 공사로 총 공사금액이 13,000,000원이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어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6. 5. 신청상병명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파열, 요추 제3번 급성 압박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요양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사업) 제1항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공사”란 다름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1)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 내용가) 공사명: △△△△ 페인트공사나) 건물주: 조○○다) 시공자: 김○○라) 총공사금액: 13,000,000원마) 공사기간: 2013. 4. 18. ~ 2013. 5. 30. 바) 공사내용: 방수 및 외벽 페인트 공사2) 발주자 확인 내용가) 사업장명: △△△△나) 옥상 방수 및 외벽 페인트공사- 최초견적서 작성일자 및 금액: 2013. 3. 28. / 13,093,000원- 계약서 유무: 없음- 공사비 지급 내역: 공사 시작 전 자재비 3,000,000원 현금지급, 4. 22. 중도금 3,000,000원 현금지급, 방수 페인트공사 끝나는 시점에서 잔금 지급 예정- 작업시작 일자: 2013. 4. 18. 옥상 바닥청소 및 정리 작업 시작, 4. 20. 자재 반입.다) 아스콘 및 주방 닥트공사- 견적서 작성일자 및 금액: 2013. 4. 25. / 10,700,000원- 아스콘 공사 견적서는 사고 이후 작성 하였으며, 착공일은 1차 공사 끝나고 장마 시작 전인 6월초 예상하고 있음.- 페인트 공사는 13,000,000원에 도급을 주었음.- 페인트 공사 외 △△ 마당에 물고임 증상이 있어 페인트 공사가 끝나면 의뢰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임.3) 시공자 확인 내용가) 대표자: 김○○나) 사업자등록 여부: 없음다) 옥상 방수 및 외벽 페인트 공사 견적서 작성일자, 금액 및 공사기간- 2013. 3. 28. / 13,093,000원 / 4. 18. - 5. 30. 라) 아스콘 및 주방 닥트공사 견적서 작성일자 및 금액- 2013. 4. 25. / 10,700,000원마) 추가 공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한 공사가 있을 시 마다 계속 추가 되는 것으로 상기 공사 외에 상수도 및 주방 뒷문 수리공사도 이후 사정에 따라 추후 견적서 작성 및 공사 계획 예정임. 아스콘공사 견적서는 사고 이후 작성하였으며 착공일은 1차 공사 끝나고 장마 시작 전인 6월초 예상하고 있음.4) 현장조사 결과 및 발주자 면담내용가) 일시: 2013. 10. 1. 나) 장소: 경기 △△시 △△면 △△리 △△△-△다) 면담내용-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바 건물 외벽 페인트 공사, 옥상 방수공사, 건물 앞 주차장의 아스콘 공사가 완성된 상태였음.- 공사 시공자는 친구의 남편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며, 건물이 낡아 옥상 방수, 외벽 페인트, 부엌수리 공사를 실시 후 건물 앞 주차장의 아스콘 공사를 실시할 계획 중이었으며, 실제로 아스콘 공사는 재해발생 후 1달 보름에서 2달 후 쯤 공사를 실시하였음. 특히 아스콘 공사는 자금이 없었으나 재해발생 후 자금을 대출 받아 공사를 실시하여 완성하였음.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발주자에게 확인결과 이 사건 재해공사인 건물 페인트공사는 13,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사고 이후 주차장 아스콘공사 견적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재해발생 후 1달 보름에서 2달 후 쯤 공사를 실시한 사실, 페인트공사 당시 아스콘공사는 확정된 상태가 아니며 공사 진행에 따라 별도로 추가된 사실 등의 정황을 감안하면 두 공사는 공사의 내용을 달리하고 시간적ㆍ공간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따라 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라. 판 단청구인은 '페인트공사’와 '아스콘공사’는 건물 전반적인 수리 공사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소적,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써 본 건 공사는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재해를 당한 '△△△△ 페인트 공사’는 공사금액 13,000,000원에 공사기간은 2013. 4. 18.~2013. 5. 30. 까지로 확인되는데, 재해 발생 2일 후 시공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추가공사인 '아스콘 공사’는 시기와 금액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으며, 발주자 역시 페인트 공사 외에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유선통화상 진술한 점, 재해 이후인 2013. 4. 25. 에 '아스콘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페인트공사와 아스콘 공사는 하나의 공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 페인트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요양을 불승인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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