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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가 요양 중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진폐증 처방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사망 전에 수차례 자살 시도하는 등 우울증을 보였으나 적극적인 치료가 없었고, 진폐증이나 그에 따른 약물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자해행위

의결일자

2019.08.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0. 2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 소속 진폐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진폐근로자가 2018. 8. 12.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9. 7.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0.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3. 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10.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진폐근로자가 사망 전 특별히 진폐증과 관련하여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된 경과는 관찰되지 않고, 추위 증상이나 우울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진폐증 및 그에 따른 치료약물에 의한 것이라고 직접적인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소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근로자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근로자는 진폐증 이외의 질병이 없었고,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하여 20년 넘게 치료를 받으며, 요양 중에 폐기종과 기흉 치료를 받았고, 치료약의 부작용과 신체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급기야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였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진폐증 처방 약물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나. 대법원은 업무상 요양 중 자살한 경우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진폐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진폐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으로 1997. 4. 27.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9급제16호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2006. 3. 20.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고도의 장해가 있는 사람(F3)’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8. 8. 12. 진폐근로자의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2) 요양 기간: 1997. 4. 7. ~2018. 8. 12.○ 1997. 4. 7. ~ 1997. 4. 12.(최초요양, 입원 6일)○ 2000. 4. 3. ~ 2000. 4. 8.(정밀진단, 입원 6일)○ 2004. 5. 28. ~ 2004. 6. 2.(정밀진단, 입원 6일)○ 2006. 2. 3. ~ 2006. 3. 25.(재가 51일)○ 2006. 3. 26. ~ 2018. 8. 12.(입원 64일, 통원 4,459일)3) 진폐 정밀진단 이력○ 진폐근로자는 2006. 3. 20. ~ 2006. 3. 25.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4B형, 심폐기능 F3(고도) 판정을 받아 사망 전까지 가○○○병원에 통원 요양하였다.4) 주요 의무기록가) 햇○○○병원(2016. 12. 8./ 2016. 12. 15.)○ C.C & P: 올 초 2번 자살 시도○ 상병명: Mild depressive episode○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 가족치료(개인치료), 시탈료, 로라반정 1mg나) 명○○○병원 정신의학과 의무기록다) 진폐 요양 당시 상병상태(가○○○병원)나. 재심사 청구 시 청구인 추가제출 자료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폐근로자에게 처방되었던 마약성 진통제 파라마셋정은 '우울증 유발’, 파라마셋정의 성분인 트라마돌은 '자살 유발’ 이라는 부작용을 갖고 있음(미국식품의약국 발행 트라마돌 설명서 제출). 다. 청구인 이○○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진폐근로자의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명○○○병원, 2018. 8. 12.)○ 사망일시: 2018. 8. 12. 14:14○ 사망장소: 의료기관○ 사망의 종류: 외인사○ 외인사항: 사고종류 추락, 의도성 여부 미상, 발생장소 주택○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외상성 두부손상나. 원처분기관 소견1) 자문의(정신건강의학과) 소견○ 자문의 1): 진폐근로자가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복용하고 있어 약물 유발에 의한 우울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자문의사회의 상정 요망.○ 자문의 2): 기승인 상병(진폐증)이 진폐근로자의 사망(자살)의 위험요인으로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함. 정신의학과 진료기록지를 검토하였을 때, 자살 시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점(2016년, 2017년 두 차례) 2017년 두 번째 자살시도로 의한 퇴원 후 바로 자살시도를 다시 하였던바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이후에도 정신의학적 진료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우울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료를 꾸준히 하였다면, 기승인 상병이 사망(자살)에 대한 위험요인으로의 기여도가 낮았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기승인 상병과 사건 발생에 대한 정신병적 상태에 대한 판단은 자문의사회의 상정 요함.○ 자문의 3): 중증 우울증의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임. 진료기록지 상에서 일관되게 추위를 많이 느껴서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이로 인한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가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됨. 만약 진폐증의 증상이나 그 치료제의 부작용이 추위를 과도하게 느끼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면 진폐증은 사망(자살)의 원인인 우울증의 주요 요인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2)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18. 10. 18.)○ 자문의 1): 기록 검토 및 유족 면담 시 자살 시도 및 우울증은 인정되나 진폐증 요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우울증을 자살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자문의 3): 진폐의 정도가 극심하다고 하기 어려웠고, 빈번하게 자살 시도가 있었음에도 우울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으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려움.○ 자문의 4): 진폐근로자의 자살은 진폐증으로 인한 우울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 진폐근로자는 2016년경부터 자살시도가 반복되다가 2018. 8. 12. 진폐근로자의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추락에 따른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무기록을 보면 추위를 느끼는 신체증상을 주로 호소하며 이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며 자살시도를 반복하였으나, 특별히 진폐증과 관련하여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된 경과는 관찰되지 않으며, 추위 증상이나 우울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진폐증 및 그에 따른 치료약물에 의한 것이라고 직접적인 의학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근거나 소견 또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근로자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6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진폐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폐근로자는 2006년 3월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3(고도장해) 판정을 받아 사망하기 전까지 요양 중이었으며, 의무기록을 보면 2016년 초 2회에 걸친 자살 시도 후 중증우울증 진단을 받아 개인 정신치료(상담 및 약물)를 하였으나 2017. 4. 30. 과도로 자해 시도 후 2017. 5. 12. 까지 입원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으며, 2018. 1. 3. 까지 통원 치료하였고, 2018. 8. 12.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려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제출된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진폐근로자는 진폐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며 2015년경부터 추위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우울증을 보였으나, 진폐증과 관련한 급격한 증상의 악화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수차의 자살 시도가 있었음에도 2017. 5. 12. 퇴원 후 2018. 1. 3. 까지 통원치료 외에는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진폐증이나 그에 따른 약물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와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다만, 진폐근로자의 경우 진폐증으로 20년 이상 요양하며 약물을 복용하였고 진료기록지 상 일관되게 추위를 호소하며 이로 인한 자살 시도가 반복된바, 약물에 의한 우울증 유발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고도장해인 상태로 장기간 요양하며 우울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진폐근로자의 사망과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다.따라서, 진폐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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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로 ʻ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파열, 요추 제3번 급성 압박골절,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ʼ 상병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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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분리수거 작업 중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의식이 나빠진 재해경위로 상병명 '뇌경색’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애서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로 보아 업무와의 관련성 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한 사례